법인설립 전 주의사항(법인 주주는 어떻게 구성하나?)_까칠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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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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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9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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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2 жыл бұрын
군더더기 없이 알짜정보가 가득한 밤송이 보다 나은 도토리회계사 채널을 소개합니다^^ kzbin.info/door/0c4jwaMlPxoZbdN88-DBeg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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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님팬이요
@미래님팬이요 2 жыл бұрын
그간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해됬네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동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jeongel
@jeongel 4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은 법무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보통 회계사님들은 법무영역이 취약한데 역시 밤송이 회계사님! 브레인!
@천재-o4s
@천재-o4s 3 жыл бұрын
중소기업 법인 회사신데 대표이사 지분 40프로고 저도 사내등기 이사 40프로 가지고 있는데 회계 쪽에 문제가 있는거같은데 제가 회계장부 보여달라하면 법 쪽으로 볼수 있는 권한 있나요? 대표가 떳떳하지 못한다면 분명 숨길려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경-d4z
@박혜경-d4z 3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드립니다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4 жыл бұрын
설명은 쉽게 해주셔서 애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ee-zc9yw
@Lee-zc9yw 4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법인설립등기 절차 많이 올려주세여~!!^^
@kimjch7508
@kimjch7508 5 жыл бұрын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네 앞으로 강의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
@최선화-f6n
@최선화-f6n 4 жыл бұрын
명의빌려주는거 절대금지 울아버지도 이모네 사업하는데 명의빌려주고 세금 덤탱이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사는 꼴이역겹다~~
@aaa600kr
@aaa600kr 4 жыл бұрын
좋은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둘이서 동업을 하고 한사람이 50프로 다른한사람이40프로 그리고 제3자(대학동창?)가10프로로 회사를 설립하면 50프로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여도 회사의 부채 세금등에대한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jameskim3786
@jameskim3786 5 жыл бұрын
오늘도 큰깨달음 얻고갑니다 최고!!!!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uekfeel
@suekfeel 5 жыл бұрын
굿 정보 구독중입니다 요줌 전업투자자 법인 설립궁금 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영상촬영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후 주식투자로인해 순수이이 1억이면 주주가3명이면 배당으로 2천식 배당한수 4천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요중 해외주식 투자가 트랜드라 양도소득시도 궁금 합니다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네 좋은 주제 추천 감사합니다
@냥냥이-x6c
@냥냥이-x6c 4 жыл бұрын
지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세금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50%를 초과하면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내용이네요 ㅎㅎ 아무래도 세금을 못낸다는건 법인이 망했다는 소린데 망하지 않게 잘운영한다면 지분을 나눌필요는 없겠네요 ㅎㅎ 쉽진않겠지만요
@shinebeautifully3096
@shinebeautifully3096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만 폐업을하게되면 체납된 세금 법인세나 부가세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주식보유는 대표이사 40% 주주2분이 각 30%씩 가지고 있습니다.
@goodman0
@goodman0 5 жыл бұрын
마지막 농부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라나다-n1m
@그라나다-n1m 5 жыл бұрын
우와, 강의 듣다 본니, 제가 10,000번째 시청자네요 ~!! 추카추카 드립니다. 회계사님과 저에게 올해는 즐거운 일, 더 나아가 기적같은 복이 들어오길 기원합니다.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올해 더 즐거운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LeeseoPAPA
@LeeseoPAPA 5 жыл бұрын
상당히 쉽게 알려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릴께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 댓글을 달아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
@soonyoungpark5274
@soonyoungpark5274 4 жыл бұрын
본인 1인 법인대표 주식50퍼 , 타인 주식 50퍼)= 총 2명입니다.(주주관계) 본인이 당연 대표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입니다.. 이런 경우도 폐업 후 세금 미납이 대표에게 추징될 수 있나요?
@택사노바
@택사노바 4 жыл бұрын
저도 궁굼 합니다 제가 알기론 50%를 초과 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세금이 안가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박하꽃
@박하꽃 4 жыл бұрын
와~~~알찬꿀팁 진작알았으면
@kimabstract3462
@kimabstract3462 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dongtube7161
@dongtube7161 5 жыл бұрын
법인이 못낸 법인세를 왜 농부가내야하죠? 새로운법인을 내서한거 아닌가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이유는...;; 어째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수-o9d
@수-o9d 5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주주2명에서 각각 지분을 50퍼센트씩 가지고 있으면 둘다 과점주에 해당하나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주주2명이 세법상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가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o9d
@수-o9d 5 жыл бұрын
@@밤송이회계사 감사합니다~^^
@박주미-s4m
@박주미-s4m 5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그럼 명의 대여의 경우 명의 대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식 매입,매도한 통장 또는 다른 근거 자료]를 요구하던데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저런 자료를 구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어쩔 수 없이 꼭 내야만 하는 거라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중요한 질문이지만 너무 다양한 사실관계와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서...말씀하신 자료 뿐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 ...이사회의사록 등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박주미-s4m
@박주미-s4m 5 жыл бұрын
@@밤송이회계사 답변 감사 합니다. 지금 저희회계사분께서 상중이시라 다음주까지 기다리고있는데 마음만 급하네요..;;법무사사무소에 고충민원 첨삭 문의하려고 전화했는데회계사사무소에 연락해보라고하던데..혹시 고충민원도 법적인 서류작성처럼 지정된 문체로 지정형식에 따라서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민원처럼 서술형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ㅠㅠ..질문이많아죄송해요..
@피그마리온-o5h
@피그마리온-o5h 5 жыл бұрын
법인회사의 회사신용과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이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튼튼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꿨는데.. 새 대표이사가 개인 신용이 낮을때도 대표이사직을 맞을수 있나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건실한 회사의 대표이사직 또한 신용도가 낮은 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필요한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성탈출-j7f
@혹성탈출-j7f 5 жыл бұрын
1인주주인 회사나 과점주주인 회사에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항이 외국에도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인격과 자연인을 엄격히 구분해서 법인을 통해 모험사업을 벌이고 개인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원리인데... 이러한 연대책임 조항이 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사실 과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무리가 있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llllllllllllllllllll-f7z
@lllllllllllllllllllll-f7z 4 жыл бұрын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요.그 피해는 고스란이 직원 , 하청업체, 국가로 갑니다. 저는 50%50% 형성해서 저렇게 피해가는 게 오히려 도덕적으로 안좋아보이네요. 법인격부인론은 외국에도 있지 않을까요?
@hwj4631
@hwj4631 5 жыл бұрын
법인 최초 설립시 1인법인 였는데 추후 3인 법인으로 40,30,30로 양도하고 불리됬어요. 그러면 이후 생긴 세금과 미납금은 3인법인기준으로 하는 맞나요? 여기에서 누구의 앞으로 세금 나올까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그 부분은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가지급금 관련된 상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시점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도케
@김도케 5 жыл бұрын
의결권없는 우선주는 지분율이 높아도 관련없는게 맞겠지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네 의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
@이앤더블
@이앤더블 5 жыл бұрын
현재 3명이 투자하여 법인 자본금 40:30:30 씩 투자하여 운영 중 인데요. 만약 법인세 못내면 2차과세는 비율대로 40:30:30으로 납부해야 되나요?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5 жыл бұрын
3명이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2차납세의무는 없지만 대표이사는 불분명한 비용에 대한 상여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yurusi1
@yurusi1 4 жыл бұрын
@@밤송이회계사 회계사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본금 40:30:30으로 된다면,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것이, 음.. 법인세는 아무도 안낼 수 도 있는 상황인건가요? 안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것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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