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주민센터, 전세금보증보험, 은행 등) 증빙서류로 제출된 기존 계약서를 임대차인 당사자들 끼리만 임의적으로 특약사항을 첨삭을 하면 전세계약서 원본과 제3자에 제출된 일치되지않아 법적증빙으로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그냥 새로운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서는 첨부된 기존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 000원을 000원으로 낮추어 연장계약하는 계약서임' 이라고 적시해서 낮춰진 계약서를 확정일자 다시 받는게 바람직할듯...(보증금 인상도 마찮가지...)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최초계약이 19년이고 2년이후부터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데 3년시점에 임대료만 올랐을 때 합의서가 아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10년 보호가 최초 계약이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임대료 오른 신 계약서부터가 다시 1년의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sasu-q6o Жыл бұрын
좋습니다. 도움 받았습니다.
@알렉스-y1f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이번에 감액 재계약을 하고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받을때는 기존계약서에 특약 넣은걸로 대출이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작성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대출이 실행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hado4668 Жыл бұрын
전세 재계약시 전세가를 감액해서 특약으로 넣고 확정일자는 안받을껀데요 보증보험 갱신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식의 특약을 넣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yerinyim2118 Жыл бұрын
항상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hoospapa Жыл бұрын
Yerin Yim님 오랜만이예요~ ^^
@삐삐-i7l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세감액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서를 새로 안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안 받으면 hug 가입이 가능할까요? 대출은 안 받았습니다
@정현주-f7o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우태발송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이전 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받은 것은 유효 한건가요? 대출 연장 시 은행에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다시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짜로 미뤄지는건지 궁금하네요.
@hoospapa Жыл бұрын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김기영-w7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구독했는데 댓글은 처음 달아봅니다. 21년8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올해 만기때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영상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2가지와 확정일자는 잘 배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24년 하반기에 주택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감액 계약서를 올해 만기때 작성하고 임차인과 합의가 안되면 의무로 2년(25년까지) 거주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경우는 2년 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액계약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언제나 양질의 정보 감사합니다.
@whymeme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임명식-x6f Жыл бұрын
잘보고갑니다.
@maoma4013Ай бұрын
임대인이 변경되고 감액 연장하는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박향기-n6s Жыл бұрын
잘봤어여!
@kjt4748Ай бұрын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받아오라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쿠마몬-v3u Жыл бұрын
먼저 질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때 질문이 너무 길어서 다 쓰질 못했는데요. 감액연장계약인데 안심전세보증보험과 안심전세대출로 1억이 있는데 이번 감액연장계약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기로했는데 임대인이 3천은 준다고했고 나머지 2천만원에대한 2년치 이자를 4%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준다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위에대한 사실을 모두 알고있구요. 여기다 권리변동없이 기존 1순위로 유지하는 조건을 덧붙여서 계약을하려고하는데요. 임대인과 제가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시간조율이 안돼서 제가 먼저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서작성을해서 계약을 하는건 어떻냐고 부동산중개인이 말을하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주의해야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차! 저두 처음엔 감액시엔 계약서를 새로쓰지않고 특약에 추가하는 걸로알고있었는데 대출은행에서 상담을 해보니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으므로 감액된 금액의 계약서를 새로써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심사가 가능하다고해서요.
@hoospapa Жыл бұрын
감액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금융기관 절차 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요. 그 전에 확인하실 것은, "그 사이에 추가된 근저당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쿠마몬-v3u Жыл бұрын
@@hoospapa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된장국인생 Жыл бұрын
연장계약시 감액인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기존계약서에는 기존 집주인 내용이 나와있으면, 연장계약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을때 바뀐 집주인 정보가 들어가야되나요? 또는 새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계약 특약넣고 기존계약서를 그냥 보관하면되나요? 그리고 기존 계약중 집주인이 바뀐상태에서 연장시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받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yunori64224 ай бұрын
저도 이거로 지금 똑같은 문젠데 ㅠㅠ 기존 계약 만기와 함께 임대인이 바뀌어서 오늘 감액 연장계약서를 체결했는데,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는건지 고민입니다 ㅠㅠ 어케 하셨나요???
@팡스-m7l2 ай бұрын
@@yunori6422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문구의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 잇으면 재개약 개념이 아니기에 기존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해당 사항은 중도금 입금이 아니라 "잔금 이행의 착수" 로 보게 됩니다.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 으로 보는 것이예요. 즉, 상대방은 이미ㅣ 잔금에 대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기일 전에 미리 입금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는 유효하고 매도인 측은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쑥쑥이님이 원할만한 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Roll-w5l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답해서나마 여기에 질문드려요ㅠ 등기부등본이 깨끗할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살다가 등기부등본보니까 임대인(법인) 가압류 5억이 걸려있어요ㅠㅠ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선생님ㅠㅠ 1. 이거 경매넘어가면 저돈받을수 있나요 ? 2.경매절차들어가면은 저도 배당신청을해야하나요? 3.등본상에는 제가없지만 확정일자 효력으로 경매를 누군가 낙찰받을시 제 전세금까지 같이 줘야하는건가요? 4.앞으로 어떤포지션을취해야할까요ㅠㅠ 오피스텔 집값시세 : 7000~8500 전세금 : 8400 지역 : 울산 입니당..
@hoospapa Жыл бұрын
최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배당신청을 하고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 퇴실한다. 2.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게 한다. 1번의 경우에는, 낙찰가가 적으면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채 끝나고요. 2번의 경우에는, 떠안아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상해님)이 있기 때문에 계속된 유찰로 낙찰이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매매시세가 전세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어떻게는 손해를 일부 보실 수 있겠네요 ㅠㅠ
@배윤진-z4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문의드려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자마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잔금일을 앞당기면서 기존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등기소에가서 계약기간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주민센터에는 변경된계약기간으로 임대차 신고 완료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