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이 이 악법을 발의 해놓고 전세 놓은 자기집은 맘껏 올려 받고 난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욕 엄청 억었죠
@꿈꾸는라이더-u5x2 ай бұрын
참 피곤하네 옛날그대로가 단순해서 좋았는데..
@최선근-u9h5 ай бұрын
옛날같이 서로의논해서 합의하에 모든것을 서로양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제일좋을텐데.
@bewater51785 ай бұрын
지금도 협의를 항션 됨!
@goodsasuАй бұрын
요즘 임차인들이 4년씩 살고 임차인 과실로 문 망가트리고 다시 계약 갱신하면서 문을 바꿔달라 도배를 새로해달라 정말 속상합니다 임대인 죄인 인가요
@뽀미-p2l17 күн бұрын
좀 배풀고 사세요 복받을거예요
@goodsasuАй бұрын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데 예전에 주먹구식으로 계약하고 그냥 더 사신다 하면 별말 없이 그러라하고 집 수선비도 임대인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대문구가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이젠 계약도 정확히 하고 임차인과실로 수선비가 발생 하였다면 이젠 다 받을 생각 입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이였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너무나 정확한 답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sasuАй бұрын
계약 갱신청구 너무 좋은 영상 입니다 임대인이 무엇을 해야할지 특약을 어떻게 써야할지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앞으로 계약갱신 하실 임차인들에게 잘 말씀드릴수 있어 너무 감사한 영상 입니다
@bewater51785 ай бұрын
재계약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있든 없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푸르름-e5h5 ай бұрын
갱신청구권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는데 만기시 안나가먼 어쩧게하나요?
@jihyeonbae73072 ай бұрын
@@푸르름-e5h 서울시에 계약서 다 보여주니 집주인이 맞다고 협의가 안되면 조정 신청 하는게 31일 조정 합니다
문재앙이 국민들 서로 싸우라고 갈라치기 해서 만든 더러운 법. 더불당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goodsasuАй бұрын
2년전 일입니다 전대하고 계약중간쯤 급한일 있다고 빨리 집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빨리달라'합니다 젊은학생 이여서' 급한일이 있나보다'하고 계약금을 주려 했는데 나중에 전대한걸 알아서 본인 줄수 없고 은행 대출주고 나머지 임차인 주겠다 했더니 어쩔수 없이 그러라 하더군요
@jainlee88965 ай бұрын
개같은 법
@yunholee80125 ай бұрын
문주걱 이 만든법
@윤여옥-d9j5 ай бұрын
어렵게법을발의한자들 개법만든자들하늘의 벌받으라
@다니엘-l2t15 күн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는것이 무조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군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아무때나 나갈수 있는 유리함도 있네요.
@Park-u2y12 күн бұрын
신규 만기 2개월전입니다 임대인은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신 상태이고 상속녀분이 집을 매매 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2년 더 살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ogang89Ай бұрын
재계약시에는 5% 임대료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임차인과 몇번을 2년씩 갱신(재계약)하면서 계속 5%만 인상해왔는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나요? 5% 초과하면 안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sally191422 күн бұрын
임대사업자 말고 일반계약자의 경우임요
@letitbe2021Ай бұрын
항상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첫번째 전세계약.두번째 계약갱신청권사용.세번째 묵시적갱신 합해서 6년 살았을시 계약갱신청구는 한번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세번째 묵시적갱신 사용했으면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조심할점이 뭔지도 한번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꿈꾸는라이더-u5x2 ай бұрын
국민들거의 대부분은 사법고시생이 아닙니다 ㅜ
@mvpshow2 ай бұрын
임차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지만 길게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임대인 임의로 기재하더라도 임차인 서명하면 동의한것으로 보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네요
@anodami84624 ай бұрын
저도 그렇게 했어요. 상호합의 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으면 상관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원론적으로 설명하는거임
@gurgur08052 ай бұрын
주택임대사업자는 재계약이라고 해도 임대료5%초과해서 올릴수도 없고, 법으로 무조건 4년계약보장을 해주든가, 계약갱신청구후,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경우(3개월전에 통보) 3개월뒤 무조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걸 삭제해야합니다.
@호-g6l12 күн бұрын
민간임대사업자인 경우는 2년(최초계약) + 2년(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조항없음, 임대료 5%인상) 해서 총 4년이 끝나도 5%임대료 인상하고 임차인이 다시 더 살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계약 해줘야 합니다.. 지금 설명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계약시 해당 사항입니다..혼동 없길........
@박스돌파5 ай бұрын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youngsukan3548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mvpshow6 ай бұрын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최은희-k8i11 күн бұрын
누가왜 이법을 발의했을까 임대인이 죽도록미웠나보네요 아니면 임대인폭거가 많았거나??
@정의의사도-g5j9 күн бұрын
문죄인
@최선근-u9h5 ай бұрын
할줄몰라 힘든세상 만들어서 다 죽입니다.
@seehs-g7712 күн бұрын
그럼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다 사용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거죠
@mz5962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입니다 임차인 입니다 톡으로 갱신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계약 만료8개월 전입니다
@mvpshow6 ай бұрын
임대만기 8개월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임대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 후 계약갱신청구 하셨다면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할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굳이 계약서 작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루의끝2 ай бұрын
전세 오래 사시는 분 운 좋은 거예요ㅜㅜ 신혼집 2년살고 보증보험까지 가고 이사와서 2년 살았는데 전세값 올라 만기 걱정입니다 운 나쁘게 젊은 영끌족분들이 집주인들이라 골치가 아퍼서 그냥 집을 사야하나 싶네요
@davidchu2636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에게 살지 안살지 물어보아도 효력이 있는지요?
@mvpshow6 ай бұрын
네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얘기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s2r11 күн бұрын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가요
@최은희-k8i11 күн бұрын
안됨니다
@김민정-y7m5tСағат бұрын
@@최은희-k8i 안되는건 아니고 갱신 시 직계기족이 입주 한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속초-z7z5 ай бұрын
서론이 왜케 길어요 한말 또 하고 또하고 ㅠ
@새들송6 ай бұрын
필요한 정보였는데 넘 감사합니다
@mvpshow6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명건주2 ай бұрын
2년 임차기간을 3개월 앞둔시점에서 임대인이 들와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했는데,,,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어떠케 하나요? 고견을~
@mvpshow2 ай бұрын
네 현재 법으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의사표시 하거나 갱신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면 임대기간 종료 시 임차인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이사 나간 이후에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서 집주인이 전입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을 살게 해주는게 아니라 제3자에게 세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주고나면 남는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는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집을 팔수도 있는데 이때는 더더욱 손해배상 청구가 힘듭니다. 집을 파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 퇴거 후 3개월 정도 있다가 집을 팔아도 불법행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집을 팔았다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불법행위는 현재 임차인 퇴거 후 한달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가 인정 될 듯 합니다. 결론은 갱신청구권이란 권리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주인이 '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건주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ljs52522 ай бұрын
@@mvpshow진짜 복잡한 임대차 법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깨문들이나 좋아할 괴상한 법이지 이게 무슨 효과도 없는데 괜히 임대인에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악법이죠.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임대인 없으면 임차인들 어디서 사나요?
@hwadams65Ай бұрын
걍 눌러살면 주인이 방법이 없슴
@jaylovean24275 ай бұрын
상가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 있습니까?
@mvpshow2 ай бұрын
네 상가 부분은 법과 다르게 현실이 이뤄지고 있어서 제가 언급한 영상은 없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요, 상가는 법을 만들어도 임차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가주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대박통신-m8z2 ай бұрын
집 판다고 하면 그만이던데 계약갱신청구가 무슨 소용인가
@스테파니-j7e2 ай бұрын
나중에 소송당해서 돈물어줘야됩니다 실제로 안팔면
@HYang-c3h2 ай бұрын
@@스테파니-j7e들어가 살면 됩니다
@둠칫둠-k3v2 ай бұрын
@@HYang-c3h 들어갈돈이 없으니 문제지요... 갭투자가 괜히 갭투잔가
@HYang-c3h2 ай бұрын
@@둠칫둠-k3v 월세살면서 갭투한다고요?? 용감하군요
@mvpshow2 ай бұрын
집 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어서요... 차 후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SuNi0903-i7u2 ай бұрын
임차인인대요..LH사는데요..정말 곰팡이잔뜩있고 그지집 방충망도 없고 창문도ㅠ다 깨진집을 안해줘서 제가 도배 다하고 다 고치고 새집으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임대인하고 그로인해 사이가 엄청나빠졌는데.. 그냥 더 살고 싶으면 2년뒤 계약서 새로 안쓰고 그냥 사는게 임차인 입장에선 이득인가요? 쓰라고하면 재계약을해야 좋은가요? 갱신은냄겨두고요?
@HYang-c3h2 ай бұрын
Lh개인끼리 임대 불법임
@seehs-g7712 күн бұрын
LH에서 도배 다해주는데 무슨 소리임?
@언아-g7wАй бұрын
임차인이 2년 더 살겟다는데 임대료 5%정도 인상해도 되는가요. 너무 시세에 맞지않게 터무니 없이 받아서요. 임차인이 인정할 수 없다며 2년 연장 안하고 나가겟다면 정말 좋겟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 같고
@박용길-x4l5 ай бұрын
상업용도 건물도 동일 한건가요
@mvpshow2 ай бұрын
상업용은 주택과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lgum826Күн бұрын
살겠데요--->살겠대요
@박순자-l8i5 ай бұрын
업무용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기간만료에 따라 임차인 더 살고 싶다는데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조건을 갖추어 재계약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후 상호간(중개인없이) 서명해도 될가요 ( 새계약서를 작성여부?)
@mvpshow5 ай бұрын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시다면 주택 임대차와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소롬-i3z5 ай бұрын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자녀들이 할건데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어요 올 12월이 만기인데 갱신 할수 없나요? 상속인들이 집을 못팔거나 해도 만기되면 나가야하나요?
@mvpshowАй бұрын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졌다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승계가 되기에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meishu11886 ай бұрын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써 2+2년을살고8월에만기입니다 임대사업자동말소가12월일때는 어떻게 계약서를쓰나요?임차인이 재계약을원하면요.저는 보증금을시세대로받으려고합니다
@mvpshow6 ай бұрын
8월만기인데 12월에 자동말소라면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3개월 정도 공실은 지자체에서 자동말소 시키는데 4개월 공실이면 자동말소 안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부분도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8월 만기전에 재계약을 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주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meishu11885 ай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4개월만살고 나가주길바래야겠네요
@최명순-w6oАй бұрын
상생임대게약에대해서도영상올려주세요 2년거주한거로인정한다는데 그러면비과세되는거맞죠?
@쩐-u2r23 күн бұрын
좀 간략하게 설명부탁함 가득이나 더러운법 설명 듣는게 들기싫은단어들 뭐야 개인주택을 나라가 저내들 선심쓰고 자빠젖어
@ahamedi26 ай бұрын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임대도 하고 있고 임차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게 좋은것만은 아니더라고요.
@mvpshow6 ай бұры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구-k9p6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안해주기위해 주인이 들어가 살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어느정도 살아야 집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vpshow6 ай бұрын
실거주로 거절한 다음 해당 주택을 팔때는 어느정도 살아야 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개월 미만으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nJa656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2년살겠다면 방법이 없죠 좋은기분으로 승낙해야죠 법이 그러니 방법이 없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말안하고. 세입자가 살마음 있으면. 그냥 사는것이 좋은건지. 자자동으로. 제계약이 된거죠 6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mvpshow18 күн бұрын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좋기 때문에 집주인이 물어볼때까지 아무말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미박-z7j16 күн бұрын
전세대출이나 없애라
@helanoyoon8506 ай бұрын
난 여직 전세로 살아도 계약하고 들어가그냥 2년마다 넘어가던대 집주인도 아무말없이 살아는데 무슨 청구권 머리 아프다
@bewater51785 ай бұрын
@@helanoyoon850 평생 살라는 보장은 없음.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관련 법을 숙지해야 함. 그래야 사법기관 또는 법정예 안 감!
@김순미-e8h5 ай бұрын
문재인 민주당놈들 국민들은 분노한다
@칼제비-u6d5 ай бұрын
@@김순미-e8hㄷㅅ인가?아직도 문재인이 대통이냐?
@꽁주대5 ай бұрын
ㅋㅋ@@칼제비-u6d
@rosit58225 ай бұрын
다부리공산당 악법
@권재완-m1uАй бұрын
임차인이 2년 전월세 계약으로 살았고 2년시점이후에 재계약 5프로 적용하여 재계약을했습니다. 4년 시점이 지난 현재 전월세 시세가 올라 시세에 맞춰서 계약안내를 하니 임차인은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적이 없다하여 지금 청구권 을 하겠다고하는데 2년전에 청구권행사라는 워딩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용을해야하나요?
@mvpshowАй бұрын
네 2년 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지금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받아줘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2년 시점 이후에 재계약 5%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재계약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하게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더 산다는 뜻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갱신청구권 행사라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올릴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기재하면 되구요,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라면 갱신청구한 것이 아니기에 임대료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고 지금 상황처럼 임차인은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구요, 2년전에 재계약 하실 때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는지) 기억해 보시고 임차인 스스로 갱신청구 하겠다는 말을 안했거나 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지금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니502Ай бұрын
그냥 자가로 들어가시면서 세입자 내쫓아내 버리세요. 쓸데없는 법은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집을 파시는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파는 기간이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를 물어보고 갱신청구 했는지, 안했는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odsasuАй бұрын
임대인 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수선 해달라 연장계약 하달라 전화 왜 안받냐 ㆍ문자씹냐 ㆍ이러면서 괴롭혀요 임대인도 고통받습니다
@bewater51785 ай бұрын
영국인들처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시오!
@HappyLife-ti7ui5 ай бұрын
임대사업자인데 26년 9월말에 8년 의무임대기간 끝납니다. 24년 재계약(현임차인 최초계약 22년 9월 초)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기간을 25개월로 할수있나요? 24개월로하면 26년 계약 만료후 1달후에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26년 9월초에 재계약을 해주고 2+2를 해야하나요?
@user-cz8yj8wf9p5 ай бұрын
쉽게 표랑 같이 설명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예전에 채널 구독,전체 알림 다 해놨는데 댓글은 처음 작성합니다. 저는 전세를 안살아봐서 임차인보다 모르거든요. 작년에 전세 주고 미리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공부하려고 구독했습니다. 자주 시청하러 오겠습니다!
@mvpshow5 ай бұрын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jihyeonbae73072 ай бұрын
전세 세입자 6년째 살고 2년째 계약서 명시후 5%사용 4년째 전월세로 5% 이상 올림 계약서 명시 안함 6년째 5% 올리고 다시 산다고 손님 집도 안보여 주고 공문을 원함 손님 10명도 더 집을 못 보여준것 같아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mvpshowАй бұрын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차인 구한다고 나가달라고 하시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십시오, 임차인을 더 살게하지 않고 보내고 싶다면 먼저 계약해지 통보가 먼저입니다. 이 통보는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기에 전화나(녹음 필요) 문자,카톡(주고 받은 내용 저장, 임차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피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내용증명까지 반송된다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통보됐다면 임차인이 별다른 액션이 없을 시 이사 나가야 합니다. 이사 나가고 싶지 않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집주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임대기간 종료에도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zbin.info/www/bejne/oHa8mKKqq82cbacsi=6HG3gq-2_uIcx8Wp
@이지영-c4q2i5 ай бұрын
갱신청구권사용중 만기전 이사를 나갈때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mvpshow2 ай бұрын
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갱신 기간에 나갈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사정이 급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3개월 후 이사 나갈)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후에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집주인이 서둘러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혹 임차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3개월 기다릴 시간이 없을때는 임차인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ewater51785 ай бұрын
말씀 중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때 임자인을 임대사업 기간엔 계속 재계악을 해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료를 올려 주어야 하나요?
@mvpshow5 ай бұрын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5% 이내에서 임차인이 합의해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 4년에서 2년 끝날때 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면 지금 다시 더 산다고 할 때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기에 재계약으로 5%초과해서 임대료 올릴 수 있고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과거 2년 끝날때 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이었다면 지금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 한다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릴 수 있고 특약사항에 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임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재계약 요구하는 거라면 5% 초과해서 임대료 올릴 수 있습니다.
@김향숙-y6e5 ай бұрын
@@mvpshow 아~ 네 많은도움이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ngjabyun70565 ай бұрын
그래서 세입자 갱신 끝나면 내보내고 빈집에 주소이전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시세대로 올려서 임대주면됨ㅡ내집을 내맘대로 못하고 을이 되서 슬픔
@kslee72806 ай бұрын
상가임대도 같나요?
@mvpshow6 ай бұрын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n7s5 ай бұрын
2년살고 갱신청구권 사용할때,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한다면 5프로이상 인상할수도 있나요?
@mvpshow2 ай бұрын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 초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즉, 임차인이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욜려야 하기 때문에 5% 초과해서 올리면 아무리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적여 있어도 행사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철-u6n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다 하고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도 임차인이 임의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건가요? 1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집주인(해외거주) 사유로 한국 입국에 맞추어 약 계약 만료 7개월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계약서 작성시 이도 무효화 되는지요? 아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에 다시 의뢰해야 하는 건지요?
@mvpshow2 ай бұрын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만기 7개월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에 임차인은 안심할 수 있지만 차 후 임의 계약해지(갱신 된 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있는 상황(보증금 반환 여유)이면 계약해지를 인정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쨓든 임대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임차인이 행사했기에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겁니다. 결론은 임대만기 7개월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갱신청구권 행사 기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7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해주고 출국한 다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카톡)으로 갱신청구를 하고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는 녹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하기를 꺼려 한다면 일단을 출국을 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어느 일방이 먼저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스캔 받은 다음 이미지를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낸 다름 상대방이 다시 사인을 해서 다른 일방에게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도 가능하구요,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서 안정 갱신청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영민-j9b5 ай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질문좀 드립니다.갱신권까지 4년 전세가 모두 끝나가고 전세금 증액없이 임차인과 문자로만 2년 연장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에게 문자 내용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제가 적어보낼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년 연장에 00년00월00일까지 날자도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HYang-c3h2 ай бұрын
문자로 다 쓰면 되잖아요. 몇년몇월몇일 계약해서 00에 갱신권 사용후 00에 00계약했고 이번에00년00월00일에 00하자고 한거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요
@fealee20022 ай бұрын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주미-f9v2 ай бұрын
갱신청구요구하는 세입자가 다시 재계약서 비용 지불 하더군요 10만원미만입니다 월세든 전세든5프로 인상가능합니다
@mvpshow2 ай бұрын
갱신청구 시 중개보수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필 맡기시면 아래 댓글처럼 10만원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특약사항에 뭔가를 넣고 싶은 쪽이 아쉽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현유선5 ай бұрын
먼저, 자세한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말 임대 후 22년에 증액 재계약한 상태로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이라도 갱신청구권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전세계약 만료전 2개월~6개월"이 지난 상태로 의미가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세입자와 합의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mvpshowАй бұрын
원칙을 따져본다면 지금 갱신청구권 의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한게 아니니까요... 다만, 임차인이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토를 달지 않을 때입니다.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법을 알아서 해당 사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간다면 장담할 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imomo12342 ай бұрын
신규 가계약시 2년더 살거라고 말해도 2년차때 다시 물어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때 계약서에 그 사항을 명시해두는지 궁금해요
@mvpshow2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번복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계약시 2년 더살거라고 했어도 임대기간 끝날때쯤(임차인이 갱신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수나-z2o4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한번 사용한후 5%이내로 재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특이사항에 한번갱신권사용했다는내용도기재했구요. 그래서 같은집에6년을살고있는데 이경우는 갱신권을 또 사용가능한가요?
@899만조회수4 ай бұрын
갱신권은 원래 전세든 월세든 대한민국 거주자면 딱 1번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ㅋㅋ
@899만조회수4 ай бұрын
그러나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꼭 좋거나 유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
@jihyeonbae73072 ай бұрын
임차인 6년째 살고 이년째 계약서 명시후 5%사용 4년째 월세 5%이상올림 명시 안함 6년째 다시5%올리고 산다고 손님 집도 안보여 주고 공문을 원함 좋은 의견 부탁 드려요
@스테파니-j7e2 ай бұрын
@@jihyeonbae7307 한번만 올릴수 있다는데 몇번을 더 올려받으신거임?
@asdfguo2 ай бұрын
@@스테파니-j7e2년계약 만기 후에는 5% 올릴 수 있지요.
@빌라드션5 ай бұрын
임차인2년 12월 만기입니다. 임대주택자동말소는 11월입니다~ 이러경우 계약갱신청구한다면 해주야 하나요~ 전 부모님이 살거나 매매 가능할가요? 아님 현시세대로 금액 올려서 재임대 가능할까요?
@mvpshow5 ай бұрын
임대만기가 자동말소 이후이기에 부모님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3개월 연속해서 월세가 미납됐을 때 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거의 어렵습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면 부모님께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최소 6개월) 집을 팔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 임대를 주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을 팔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요율 적용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되구요(요율표는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부담이시라면 부동산 끼지 않고 쌍방계약으로 대필 부탁하셔도 되긴 합니다. 대필료는 아마도 10만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江崎昌美18 күн бұрын
@@mvpshow 바쁘실텐데.친절히 답글주셔서.고맙습니다꾸벅!
@자-z4gАй бұрын
집있는사람 양보하면되지요 다 돈주고사는데 ❤집없는서름만 하겠어요❤ 서로 돕고 사회를 이롭게못하는 투기는 불로소득입니다
@sooks815Ай бұрын
집 있는 사람은 돈 안나가요? 취등록세. 매년 재산세. 건강보험료. 누수 고장수리비... 그런거 부담하기 싫어서 집 안사는 사람은 집없는 서름만 있는건가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은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하는데 집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이 없어요. 뭘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시네요. 집 안갖고 살면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로또복권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이 진짜 불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