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3가지 방법 중 2,3번째 방법이 나오는 영상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카노-z7g2 жыл бұрын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바람따라-f2w3 жыл бұрын
정말 멋지시군요
@바람따라-f2w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전 시크릿 책 싸인해서 받았지요 예전에. 선정되서. 무척 오래간만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려고 공부하고있읍니다.
@summerkay84713 жыл бұрын
^^ 너무나 고수의 방법인데 알랴주셔도 저같은 초보는 하지도 못하겠어용.^^;;;
@jjdhfb3 жыл бұрын
아... 개인 저당권 매매가 가능하군요. 잘 알았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방랑자-u9e Жыл бұрын
30년동안 경매했지만 이조건을 모두충족하는 경매사건은 단한번도 본적이없는것같은데?
@장은덕-b4c3 жыл бұрын
굿 저도 초본데 이해는 가네요^^
@adamk1005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이기자-n8q3 жыл бұрын
경매 초보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초 고수님들의 방법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hyun2019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목소리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강의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다. 정보 너무너무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듣고 아카데미 가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후속 2,3편은 제작이 되었을까요?
@찰리브라운-m4m3 жыл бұрын
놀랍네요~
@박지연-h2c2 жыл бұрын
명 강의 입니다 지식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오토맥스카3 жыл бұрын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강화섬노을농장3 жыл бұрын
와우...멋지세요~
@밝은미래-k4p3 жыл бұрын
우와.. 멋지세요 요즘 계속 행꿈사 영상 보는데 보면볼수록 선생님 제자하고 싶어지내요 ㅎ
@jkan2388 Жыл бұрын
드라마 같습니다👏
@박창훈-h1c3 жыл бұрын
개념은 npl과 비슷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우치-y7l3 жыл бұрын
역시 정변호사님 제가 낙찰받은것도 아닌데 왜 부자가 된것같을까요 방송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ohgem81523 жыл бұрын
와~~~ 그냥 막!! 와!!! 소리만 나옵니다
@wjddudgml07073 жыл бұрын
국내 최고의 경매전문 변호사 감사합니다~~
@imnaclub3 жыл бұрын
아..이거 어마무하시한 방법인데요 ㄷㄷㄷㄷ
@초록물고기-w3h3 жыл бұрын
와!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2019년 3월분 초보자를 위한 강의부터 듣다가 양도세 한푼도 안내는 비법이라고 하셔서 눈이 번쩍 했습니다. 솔직이 요즘은 경매나 일반 매매나 세금때문에 재미가 없더라구요 오늘도 하나 물건 매도 내어 놓았는데, 작은것 1년만에 매도 하려니 양도세가 7천정도 나오더라구요 홈텍스 양도세 계산기 돌려보니 손안되고 코풀고 돈버는 곳은 딱 한곳 정부밖에 없는것 같이 욕밖에 안나옵니다. 변호사님 진정한 경매 고수십니다. 저런 어려운 물건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의뢰해도 가능한지요 물론 수수료는 듬뿍 드리고 뭐 나같은 초자야 저런 물건 받을 일도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 저도 반푼수라도 되고 싶습니다. 소중한 노하우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sunfunx123 жыл бұрын
👍👍👍👍
@user-ki9pn6hj4xx Жыл бұрын
씩 ~~ 나도 한번 웃어주고싶다
@HaNeulJiBung Жыл бұрын
위장 임차인 확인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가능하군요.ㅎㄷㄷ
@act713 жыл бұрын
당해세, 세금, 경매비용은 비용으로 봐도 이익이란 말씀이죠? 유익한강의 감사합니다
@자이젠-k1h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요즘 국세청에서 채권매각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 같아요. 관련 예규도 있고요. 하지만 양도세보다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니 강의내용은 유효하겠네요 ㅎ
@haengkkumsa3 жыл бұрын
네, 과세움직임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세법의 구조상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리가 낙찰가를 높게 정한 부분때문에 그만큼 높게 배당되어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물건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 소득이 되어 과세가 어렵고, 그 이후부터는 양도세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양도세 부과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지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으니" 이런 소득도 당연히 관련 법령이나 조세징수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린 세법의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통해 설정된 저당권은 보통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세무서에서 실제 이 사건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제 소득 발생이 확정되는건 특수물건 해결을 위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를 세무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관련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된다하여도 말씀하신 소득세와 단기양도세의 세율차이가 커서 여전히 실익있는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을 토대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국세청으로서도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같네요. 요즘 거의 얼굴 뵐 일이 없는데,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이젠-k1h3 жыл бұрын
@@haengkkumsa 변호사님! 세법자문까지 해 주시고,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해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