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식이란건 10명이 알면 1억이고 만명이 알면 만원이 됩니다.. 이 동영상은 1억짜린데 무상으로 푸신다니 또한번 통달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순수순진3 жыл бұрын
조횟 20만회 이상..
@joji07062 жыл бұрын
꿰어야 보배가 되겠지요
@권영재-y8e5 жыл бұрын
마지막 사례는 그러니 1순위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3곳 모두 조사를해야죠. 누가 그짓 해놓은 것일수도 있고 임차인이 그렇게 작업해서 경매 참여 할수도 있으니ㅎ
@로뷰5 ай бұрын
3:23 결론 드립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등기 떼보고 가지 마시고 일단 가라고
@은석-o5v2 жыл бұрын
오늘또 좋은정보 득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토미5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병감2 жыл бұрын
공부잘하고잇옵니다
@김김-j6k2 жыл бұрын
가장 임차인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지방마다 낙찰자가 내보낼때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해줘야하닌 책정금액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확인해보니 임차인으로 인해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애당초 가족간 근저당을 미리 짜맞춰놓고 법의 맹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낙찰받아야 알수 있는 일이라 집주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집이 아파트라면 밀린 관리비를 청구받을 수 있는데 , 여기서 강하게 대응 또는 재판심사결과에 이기지 못하면 관리비를 낙찰자가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세금이 집주인에게 밀렸다면 그건 을구 근저당에도 안 나옵니다. 국가세금을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알 수 있는 팁은 은행에 근저당설정돼 돈을 임차인 또는 집주인이 빌린정보라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담당자가 잘 안주려고 하죠. 강의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다 배우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수월하게 강의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쉼움이 있군요.
@심동섭그린플라워5 жыл бұрын
답은 현장에 있다ㅡㅡ 경매대마왕님 감사합니다 👑👑👑👑👑
@박정원-h6g Жыл бұрын
강의 진짜 잘하시네요.@@
@rebookreader5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들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 드신 거 말인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쓴 후 낙찰자에게 2억을 받아서 1억씩 나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혹시 사문서위조가 되는 건 아닌지요?
@smin8385 жыл бұрын
기존 계약서를 위조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작성한거니 그건 아닐거같네요 법적으로 인정될 계약서는 아닐수있는데 입찰자들에게 페이크로 보여주기위한것뿐이라
@은종성-w4l5 жыл бұрын
rudao qkdgowhl
@aslan3395 жыл бұрын
가짜계약서니 문서위조에 의한 경매방해 맞습니다~
@Lee-om9wb3 жыл бұрын
@@aslan339 네 까딱하다가 술자리서 1억받은 경위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신고들어갈수도 있겠죠
위장세입자 탄로나면 법적처벌 받지 않나요? 위장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당사자간 금융거래 증명해야할건데요.
@tvjjang15885 жыл бұрын
@@Lee-om9wb 어차피 법원에서 증명해야함 결국 다걸림.
@EVPchannel8505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고 갑니다...
@pylon34914 жыл бұрын
제발 경쟁자가 되어주세요! 에서 진심이 느껴지네요. 아무리 설명해주셔도 간이 작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ㅎㅎ
@jooon-l5o Жыл бұрын
하자가있으면 엄청 싸게라도 받거나..
@해달明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어렵지만 그러다보니 매일 듣게 됩니다ᆢ^^
@이용범-o7z2 жыл бұрын
좋아요
@최호철-m4d4 жыл бұрын
경매로 소형주택 낙찰 받아서 살려고 했더니 복잡 하네
@user-YouTube.NO.14 жыл бұрын
이거 아는 사람들끼리 박터지겠고만 ㅋㅋㅋ 그냥 아파트는 걸러라
@딱지언니-c3n Жыл бұрын
힝....저는 몇번을 돌려들어도 먼말안지 어렵네요ㅜㅜ
@sjshwgshzu22322q5 жыл бұрын
마지막에 예시에서, 여윳돈이 없는경우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게 해주면 됨. 내가 집주인에게 계약서와 함께 2억을 주면 되고, 그럼 그 남는 금액의 2억차이의 1억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은 앉아서 1억버는거고 난 2억까진 아니라도 1억 싸게 사는것. 이 부분이 통으로 이해가 안가요... 1. 여윳돈이 없는 경우라면 내가 여윳돈이 없는 경우인가요 아님 집주인이 여윳돈이 없는 경우인가요? 2.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는 말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인가요? 3. 집값 그대로 2억을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주면서 어떻게 차이액 2억이 남아서 집주인에게 1억을 줄수 있다는 말인가요?
@김현호-h9p5 жыл бұрын
1억을 2억으로 잘못말한듯
@나는나다-w7v4 жыл бұрын
다른 경매자들 모두가 2억으로 알고 있으면 그 2억만큼 싸게 입찰을 할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2억 낮게 입찰해서 만약 낙찰이 되면 2억을 싸게 사고 그중 1억을 집주인에게 준다는 뜻인데 이것은 설정이지 사실처럼 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문서위조라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사람이 2억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죠. 이분 강의는 그럴듯 한데 실제상황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설정 강의가 많더군요.
@박종수-d6o3 жыл бұрын
@@나는나다-w7v 낙찰가액이 낮으면 그만큼 채권이 해소되지 못할거고 그럼 다시 집주인한테 채무가 남을텐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보공개하고 낙찰가 높이는게 이득 아닌가요? 어떻게 짜고치는게 집주인한테 이득이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teriland17793 жыл бұрын
저도 질문자분과 똑같은 의문이예요
@KeanusReal8 ай бұрын
4년전 글이지만 ㅋㅋ.. 어차피 현실적으론 불가능한일이라서. 집이 실거래2억짜리라고 쳤을때, 세입자 보증금이 0원인걸 제일 먼저 알았다 가정하고, 가짜로 계약서 보증금2억있다고 만들어서 구라쳐라 라고 세입자한테 협상하란얘기임ㅋ 그럼 아무도 입찰안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세입자한테 보상으로 내가 1억주겠다. 어떻게? 협의해서 내가 10원에 이집을 낙찰받을테니, 그럼 실거래가 2억에 팔고 나도 1억먹고 너도 1억꽁으로 먹게되는거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만드신거같음. 그리고 채권이 해소되지 못하는게 아니라, 경매이기 때문에 말소되므로 채권자들은 한푼도 못받는거죠.
@hajunggu Жыл бұрын
부부끼리 임대차 계약했다고 하면 인정 안되나요?
@TV-id1li2 жыл бұрын
2억짜리 계약서를 써주는게...실제 거래가 아닌데,,혹시 사무서위조 아닌가요??
@wisekim54802 жыл бұрын
사문서위조맞습니다
@올리브-g6e7 ай бұрын
그 서류를 행사하여 이득을 챙겼으니 사문서위조네요... 이게 아이디어인지...
@투자의황제-n3j3 жыл бұрын
미상 임차인에게 가짜 계약서로 썼다가 둘 중 한 명이 변심해서 협박하거나 하면 이거 정말 형사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아닌가요?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회생-o6t3 жыл бұрын
그냥 그거 자체가 불법인듯요
@earlybird_2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신고 고고싱. 그러면 상대는 형사로 넘어가고 내집은 헐값에 넘어가고. 돈버는 건 지능 순.
@mvpstar29134 жыл бұрын
보증금 미상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아니라 자식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소나무-k1l4 жыл бұрын
ㅈㅏ식이 미성년자는 부부나 똑같고 성인 자식은 권리가 있습니다.
@kkangidang2 жыл бұрын
혹시라도 이렇게 진행했을때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리닥터-w9d4 жыл бұрын
강의 너무 잘듣고 있는 애청자 입니다.근데 강의 내용중 마지막 예시가 저두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누가 누구인지 즉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가 어려운듯 하네요.
@정다운-q4h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부인이니 보증금을 따로 걸어둔게 없겠죠 그러니 보증금은 0 다른 입찰자들 현장조사오면 바로 돌아가게끔 계약서를 하나 적어준다는것이고 그러니 단독입찰이 될 것이고 , 낙찰자가 시세대비 2억 싸게 낙찰받으면 거기서 1억을 떼어준다는 뜻. 안전하게? 낙찰자는 확실하게 1억을 챙기고 채무자도 꽁돈생기는것이니 그냥 넘어갈듯하네요
@fvjoy242 жыл бұрын
아이델고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1억 챙겨주는 배려
@Worthy_Life_28482 жыл бұрын
@@정다운-q4h 아 그말이예요? 저도 설명 듣고 이해했네요.^^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이거 마지막 방식대로 하면 경매 무효될텐데요??? 그럼 채권자들 돈 제대로 못받는데 채권자들이 최저가에 낙찰되는거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엄연히 이거 범죄인데..... 좋은 강의 보고 있지만 정말 이게 합법적인건지 검토하시고 올려주세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받은 돈으로 채무해결하는건데 이런식이면 법원이 절대 인정 못할겁니다.
@kimsoonsoo60045 жыл бұрын
부부끼리는 임대ㅡ임차인 관계 설정 안되나용? 자기들끼리 실제로 2억계약서 써놧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영
@롸이트-t1b4 жыл бұрын
부부는안되고 이혼했을땐 됩니다
@한복성-g4c3 жыл бұрын
처음서부터강의 받고십읍니다
@셔투이쭈앙4 жыл бұрын
형님 소유자를 어떻게 만나나요? 임차인이야 그집 찾아가면되지만..
@smin8385 жыл бұрын
그런데 근저당보다 빠른 배당신청 안한 임차인이 왜 낙찰자에게 더 친절하게 구는 상황이 되는지요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의 서류가 있어야 배당금을 찾을수있어서 어느정도 친절하게 굴수도있을거같긴한데 배당신청 안한 빠른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이전 계약을 인수하게되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남은거 다 살다가 나갈때 낙찰자한테 (원래의 집주인에게 그러는것처럼)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고 나가고 계약기간이 거의 끝날때여도 마찬가지고 만약 보증금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를 할수도있고요 (물론 강한 강제력을 가진건 아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등기가 찝찝해지죠) 질문을 요약하면 근저당보다 빠른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그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기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이 빨리나가기를 바라는 낙찰자가 더 아쉬운 입장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라는 사건이 있었든 없었든 달라진게 전혀 없는것과 같은게 아닌지요
@gisor1005 жыл бұрын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입장에서 배당신청을 한다는건 돈을 빨리 받고싶다는것이겠죠
@aslan3395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선순위 임차인은 돈 받을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 아쉬울거 하나 없는데 경매에 넘어가니 괜히 불안하고 임차인이라는 지위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ost35105 жыл бұрын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예처럼, 내가 너 보증금에 +@를 줄테니 이사 가. 하면 갈 임차인들이 더 많을 듯요~ 물론 입찰가는 그걸 감안해서 써야하고요 ㅋ
@최상구-v9j5 жыл бұрын
새로운 집주인이 되니 그런것 아닐까요?
@구창대4 жыл бұрын
나는 이해가되네요
@보리-q4x3 жыл бұрын
CBR 똑똑하네염^^
@benjaminfaria58284 жыл бұрын
01:22 12:19 05:18
@어른아이-s2g4 жыл бұрын
뭔 강의가 두리뭉실~ 호래이 담배 피는 소리 같네
@richfamilyapartment2 жыл бұрын
잘지내시나요
@insightmarket5035 Жыл бұрын
이러물건은 건드리지도 마라
@불사조인생4 жыл бұрын
강사가 경매로 돈벌지 왜 강의 하죠?
@김용준-b9p4 жыл бұрын
경매도 병행하는것 같은대. . . 그리고 학원비가 월 꽤 될것임
@Paeessg3 жыл бұрын
@@김용준-b9p 공투해자나여 ㅋ 수입은컨설팅비 ㄱ
@정다운-q4h3 жыл бұрын
가르쳐줘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절실한 사람들만 움직이겠죠.. 바다거북이가 모래사장에 수백개의 알을 낳아도 알을 깨고 나온 바다거북새끼들은 데스레이싱 끝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건 고작 몇마리밖에는 안되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