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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분 만에 진압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계엄사령부가 낸 포고령 내용을 두고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어젯밤(3일) 11시를 기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1호 포고령을 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당장 이 내용부터 '위헌'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제1조"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엄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도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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