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읽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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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묘지 #묘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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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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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전-h3n
@영숙전-h3n 7 ай бұрын
땅주인이 세금도 꼬박꼬박내고하는데~분묘기지권 때문에 땅주인은 분묘기지권때문에 ~할말도 못하고~분묘기지권은 정말 악법인것같아요 요즘 모두 화장도많이 하는데 시대에따라 분묘지권이~하루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숙전-h3n
@영숙전-h3n 7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권영만-c8x
@권영만-c8x 3 жыл бұрын
사용료로 유도해서 화장문화로 바뀌게 해야하며, 사용료 청구는 분묘에 공고를 1년간 해서 성묘 오는 자손 누구에게라도 청구를 할수 있게 해야하며, 성묘를 1년간 않오는 분묘는 무묘로 인정하고, 토지 주인이 분묘를 이장 할수도 있도록 체계적.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함니다.
@강레테-d2n
@강레테-d2n 3 жыл бұрын
악법이고 뻔뻔한 법이다. 남의 땅에 묘를 쓰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뻔뻔한 유족들이 더 문제다.
@키티-m4o
@키티-m4o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 없애야 한다.
@user-rvheqaytusjs
@user-rvheqaytusjs 3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토지 사용수익과 처분을 제약 했다.지금은 모두 화장을 하는 시대고 소득도 3만불시대에 토지를 사서 매장할수 있다.그리고 중국처럼 산야에 있는 모든 분묘를 없애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경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꼭 보존을 하고 싶은자에는 충분한 토지사용료와 국가에 사용권을 지불후 이용하도록 시대에 맞게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민들레-q1p8m
@민들레-q1p8m 3 жыл бұрын
2년만에 내땅에 갔더니 산소가 2개나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하라더라고요 법으로 땅주인 산소 파낼수 없다는거 알고 되려 큰소리 칩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의료보험료 가점되서 돈도 더 내고 땅은 쓰지도 못하고 임대료 한푼 안주고 배짱튕기며 크도리 빵빵 칩니다
@강레테-d2n
@강레테-d2n 3 жыл бұрын
신고하세요
@나혼자솔플
@나혼자솔플 2 жыл бұрын
돈 청구하세요 저는 돈안주길래 설날이고 추석이고 아주 대문 잠구고 지켜봐요ㅋㅋㅋㅋ못들어오게 그러니깐 구경하고 가더라구요
@성공송
@성공송 2 жыл бұрын
@@나혼자솔플 지료는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연결고리-o1t
@연결고리-o1t 3 жыл бұрын
제대로 법이 바뀐듯.
@로버트-f9d
@로버트-f9d 3 жыл бұрын
법은 안 바뀌었죠. 판결문이 나왔을 뿐.
@user-xk9xi2sz9f
@user-xk9xi2sz9f 2 жыл бұрын
조상의 선의가 후손의 악의로 돌아 온 정말 살려주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법 당장 고쳤으면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화장문화가 만연한데 관리도 안 하면서 했다 치더라도 그만큼 썼으면 감사하다 하고 화장이나 이장해 가야죠. 양심도 없는 사람들 법은 간단 명료해야죠. 각종 특별법으로 누더기 만들지 말고 관습이런거는 인정해주는게 아닙니다. 채권 물권 소유권 등등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법개정 해야 합니다.
@user-nl8fy7od3i
@user-nl8fy7od3i 3 жыл бұрын
이거는진짜잘한판결이네남에땅에시효취득이라니공산당이네
@ms99tv91
@ms99tv91 3 жыл бұрын
美親 ㅡ 子植
@yongkim8915
@yongkim8915 3 жыл бұрын
명당이 사라졌다고 봐야죠 분묘 위에 분묘 쓴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남의 땅은 좀 아니죠~^^ ㅋ
@문보현-t5i
@문보현-t5i 3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은 진짜 어이없는 악법입니다 시대가바뀜에따라 바뀌어서 참다행입니다 억울한사람이없어야하잖아요 ㅎ
@jungnamkim3960
@jungnamkim3960 2 жыл бұрын
모든분묘를법적으로 화장처리하도록권장해야함. 땅도좁은나라에서분묘는 적법하지않고요. 법적으로권장해야합니다.
@TV-sx7eb
@TV-sx7eb 3 жыл бұрын
잘 보았습니다._(*)_
@whatc3238
@whatc3238 2 жыл бұрын
종중산에24년동안부모님묘가있는데,땅주인이이장해가라고하면은아무보상없이이장해야됩니까!감사합니다.
@라이더-i3n
@라이더-i3n Жыл бұрын
집앞 국유지에 무덤 만들어 놓은건 어케해야 하나요?
@유압도끼검사
@유압도끼검사 2 жыл бұрын
경매에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농취증 발급안되어 입찰 하지 말라고 지자체 담당자가 답변 답변바람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жыл бұрын
댓글 내용만으로 답변 불가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자세한 상황 구두로 설명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땐땐무치
@땐땐무치 3 жыл бұрын
200년 300년 된것도 만고요 공동묘지 는 어쩌나??
@성공송
@성공송 2 жыл бұрын
분모 지료는 묘1기당 어텋게 계산되여,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жыл бұрын
혹시 분묘기지권 관련 해서 묘자리 주인을 알수없는것도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에서 대행으로 해주기도 하나요???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жыл бұры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②항에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청취 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니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나 링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감나무-w5n
@감나무-w5n 2 жыл бұрын
사용료 필요없어 걸리적 거리니깐 파 가라잉
@철규박-l9o
@철규박-l9o 3 жыл бұрын
2001.6월에 조성되고 아무 문제없이 평온하게 유지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나요?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жыл бұрын
장사등의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이신우-c6i
@이신우-c6i Жыл бұрын
法 개 法
@이까리-p2l
@이까리-p2l 3 жыл бұрын
사용료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 묘 1기당 연간 적정 금액이 궁금하네요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жыл бұрын
지료는 토지 소유자와 분묘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저희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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