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꿔생각 하면됨 본인 땅에 모르는 사람 묘가 있으면 어떨까? 후손들이 알아서 조상님들을 모셔야지 모실땅 없으면 공원묘지던 화장을 하던지 남에땅에 모시면 안됨
@최순성-k6i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은,보상을해야하거나산소를옴겨야합니다,배째라는도득의심보임니다
@민수근-k6s2 жыл бұрын
화장문화 적극 추천 해드림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해주잖아요 중장비 기사로 일한지 이십여년동안 장례 묘이장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일 해드렸읍니다 땅속에 거의 습 또는 물길이 허다 합니다 정말 황골 되는곳 딱 두군데만 보았읍니다 나머지는 물구덩이에 조상님들을 매장하여 모셔왔지요? 제 생각으로는 화장문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안길근2 жыл бұрын
기지권 악법 이며 남의땅에 있으면 잘될일 없지 안겠나요
@둘래미2 жыл бұрын
남에 땅에 조상 분묘가 있다면 조상도 편하게 쉬지못하고 무덤서 안절부절 할것이다 허니 이장해서 조상님 편하게 해드려라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빨리 법고쳐서. 재산권행사하도록 해야지 남의땅에다. 묘쓰고 떵떵거린다 참 웃긴다 대한민국법
@이경옥-v7o1m8 ай бұрын
묘를 함부로 파내면 안되죠
@안성탕면10봉먹음 Жыл бұрын
저의 산에 올해에 모르는 사람이 산소터를 계단식으로 공사해놓고 2012년도 사망자 봉분도 쓰고 있어서 지난주 경찰에 신고했네요 추정되는건 40년전 매매시 이전주인 집안 가족들인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나무뽑고 꺾은거 수사해서 당사자 확인되면 시청에도 신고하고 법원에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응응응-d5o2 жыл бұрын
저도 이전해봐서 아는데 이전비 200~300백이면 됩니다. 이전하고 시립묘지나 납골당에 안치하면되구요. 자기 조상님묘고 남의 땅에 모시고 있는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요? 정당하게 내돈주고 사용료 내면서 모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악법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모나니-w6s3 жыл бұрын
관습법 이라 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명 도둑심보 예요
@바다까페 Жыл бұрын
남땅에 묘있으면 소통은 하고 살아야지 사용료도 문제지만 연락이 안되서 정말이지 토지사용이 너무 불편해요 연락처 끝기면 막해도 되게 법 좀 ㅠ
맞음! 울외갓집에도 시골땅놔두고 도시로 다 올라왔는데, 10년 사이 미친것들이 우리 문중 선산에 묘를 써놨음. 큰삼촌이 조부모님 묘 벌초하러갔다가 내려오는길에 발견하셔서 땅사용료도 필요없으니 파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동내사람아니냐며, 이장도 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거짓말만 반복하고 전화도 안받고 잠적했음ㅡㅡ
@bhhs15342 жыл бұрын
아메리카노님 말씀 백프로 공감합니다
@davidjacobs85582 жыл бұрын
@@제이-f4j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하늘-m9v Жыл бұрын
조상묘 전원 화장했서 자연으로 보내읍니다
@이땡땡-y5c Жыл бұрын
우리땅에 옆집 조상묘 20구 있었는데 돈달라 돈달라 자꾸 그래가지고 7천만에 합의했는데 친척들은 돈 받은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쫒아낸걸로 알고있더라 조상으로 장사하는 것들은 사라져야한다
@youngjabyun7056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남의 땅인데 옮겨야지
@이우리-t8u2 жыл бұрын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뻔뻔한 것들이지 분묘기지권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용료를 내면 묘 주인은 더 뻔뻔해지지요 토지 주인은 이용이나 매매도 어렵습니다
@천대식-s8k Жыл бұрын
자기 조상의 유해를 남의 땅에 모시면 불편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형편이 안되면 화장해서 납골장이든 수목장이든 자연에 흘려보내면 되지.
@김화섭-x3v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왜이리오래 개겨자손이라면 양심적행위에따라야함
@민수근-k6s2 жыл бұрын
매장문화도 오래되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가 있어요 돌비석 작은거에 관등성명 적어서 관속에 넣어두는 관습이라도 있었으면 오늘날에 묘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듯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이웃집또털어-m3k2 жыл бұрын
선산에 누가몰래 2곳 있는데 좋은자리 없어서 공동묘지에 모시게생겼어요 ㅜㅜ
@주사파척결-b8r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쥬인시게오-t7g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파내라면 파내야지
@천대식-s8k Жыл бұрын
내가 죽으면 화장하라고 할테야. 수년간 땅속에서 나의 살이 썪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기분이 언짢아져.
@킨타쿤테-k8d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파내야지 꼬면 본인이 땅사서 허가내고 묘지조성하던가 반대로 니가사는땅에 다른사람이 묘지조성 해놔바라 당장 파내라 할걸
@가가부-j3f2 жыл бұрын
관습법이 악행을 조장하는법이네^^
@하느님-g7d3 жыл бұрын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야해요! 안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경꾼-f8o3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묘지쓴거자체가 도둑놈
@jjlim-v5h3 жыл бұрын
옛날 엔 아무산에 묘 썼는데 해방후 종산 이러고 파라 처먹고 일본시대 왜구들이 팔고 보세요 산을 누가 팔고 했나요 어떻에 산이 개인 소유권 였나요 다 정부 땅애요 인간은 잠시 지하 3네터 내 정부 허락후 빌려 쓰는거요 전세계 같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아래 유전 금 광석은 다 정부거요
남의 땅에 그동안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고 묘를 파가야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되죠 주인은 기기다 농작을 하든 집을 짖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oooo-p1f2 жыл бұрын
보통은 승락형이 많았겠지요. 산이 재산가치가 없었으니깐. 근데 요즘에 산도 개발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거죠.
@구글글-f5h2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토지주가 사용료를 임의대로 청구할수있어야한다
@nsaemhong47052 жыл бұрын
사촌들이 내 땅의 산소 즉 내게 3촌 산소가 있는데 1억씩 달래요. 임야 전체를 죄지우지 하려 하네요.. 그래서 봉분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숙모 산소 쓸생각 하지마라 확실히 했네요 .그래도 듬성듬성 있는 묘 한쪽으로 정리하자 해도 돈 달래요분묘기지권 없어져야 .. ㅠ
@dosalaw2 жыл бұрын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서여니-s7g3 жыл бұрын
소리가 매번 울려요 도움이 되었어요
@dosalaw3 жыл бұрын
소리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yeasukhong22763 ай бұрын
20년이상된 분묘기지권도 폐지 해야됩니다. 날로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동방등불-x3z10 ай бұрын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로 인하여 50년된 산소를 이장해야할 처지인데 이장지원비도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dosalaw10 ай бұрын
사례 당사자가 분묘기지권자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및 지상권자가 아닌 분묘기지권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지-x9l2 жыл бұрын
그럼 그 무덤안에 울타리 치고 염소키우면 걸리나? 내용증면 보내고 이후 행동
@우인숙-e7w9 ай бұрын
제가 경매로 산 땅안에 지번등기된 묘가 있는데 어텋게하는지요
@dosalaw9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라면 이장시킬 수 없고, 사용료 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j9l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묘자리를 따로 등기하시고 매년 제사도 지내고 잘 지내오다가 3년 쯤 전에 묘자리 주변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묘의 3/5정도가 자기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이장을 권유해왔습니다. 우리는 등기도 했는데, 뭐가 싶어 그사람이 얘기한데로 네이버지도를 보니 우리가 등기한 위치에서 벗어나 묘가 그사람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돈을 주고 지적을 따로 했는데, 그땐 기술이 없었는지 묘자리가 있는 곳의 땅을 잘 못때어놔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묘지를 옮겨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니 땅주인이 또 이장을 얘기합니다. 묘지 위치의 땅을 팔라고 해도 안되고 옮기려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30년 전이라 지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은 지금침범한 그곳에 태양광 창고를 짓는다고 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묘를 파서 다시 이장한다는 것이 쉬운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dosalaw2 жыл бұрын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옥창원-i5w2 жыл бұрын
토지 사용료는 내야죠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화장해서 뿌리고 말아요 이젠 세월이 무덤 돌볼 사람도 없고 좁은 땅떵어리에 묘가 웬말인가 산마다 머리에 헌디난거 마냥 보기도 싫고 죽으면 그만인데 산사람 체면이나 쓸데없는 욕심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moveanddogati5267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일세
@sogood1991 Жыл бұрын
양아치인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으면서 땅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땅주인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지?
@청포도-u3y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묘지를 왜 안착하나요 땅 주인은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지요
@허계숙-t4m Жыл бұрын
땅을 사는데 바로옆에 묘가잏디면 사고싶은데
@최성훈-r3q2 жыл бұрын
우리 산에 언제 썼는지 모르는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dosalaw2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국토 정보 지리원에 항공 사진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확인을 합니다.
시,군,구청에 신고된 분묘인지 확인하시고, 무연분묘로 보이면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 게시해서 연고자 찾아보세요. 추후에 무연분묘 개장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진실삶3 жыл бұрын
@@dosalaw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Judsking39223 жыл бұрын
묘지부근에 3개월 공고를 두번하고 이의가 접수안되면 임의개장을 할수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월세를 받을수있습니다. 한2년쯤 안내면 다시 법원신청해서 임의개장할수있겠지요
@코코찡-e4x2 жыл бұрын
지료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없으면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dosalaw2 жыл бұрын
통상 적산임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료를 계산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코코찡-e4x2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형재김-k3s2 жыл бұрын
아버님 묘지는 1958년에 김한술 작은 아버님께서 종사일 보시고 귀가 중에 재해로 전봇대가 쓰러진 전선에 감전사하신 사고를 당시 임원들이 공로를 인정하여 묘지를 제공하였고, 이후 제 아버님도 모신 후 1986년 당시 임야를 개간하면서 묘비나 석물이 있는 묘는 보존하는 규정으로 번지를 지정하여 보호 받는 묘지이므로 현행법 “분묘기지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중 김형준 회장은 사전에 묘지관리인 저를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었는데 2021년 12월 20일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 취득하였다면서 보상문제 협의 공문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총회 일에 매매 건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묘지 포함 건을 거수로 찬반을 묻자 찬성이 10여 명 반대가 10여 명 반반으로 기권표 포함하면 과반수가 안 되어 결정을 못 하고, 묘지관리인들이 알아서 각자 결정하는 것으로 부결(보류) 되었습니다. 총회 후에 문중에서 제출한 서류는 회의록도 동의서가 있다면 모두 가짜로 조작한 것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시작한 본 사건은 후임 집행부 회장은 군청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변명하는데, 12월 13일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60여년 전 집행부(묘지 제공)와 1986년 집행부(독립 번지)까지 나누면서 보호해준 묘지를 12월 20일 회장 재무, 총무 3명이 무슨 자격 및 권리(회칙 무) 근거로 처리한 이유가 명분이 없다면 조상과 종친 간에 화목을 해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상황이 등기 이전이 끝난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싸울 상대는 군청 같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osalaw2 жыл бұрын
유선 상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감둘8 ай бұрын
조상대대로 내려 온 선산에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해도 함부로 팔지는 않겠죠. 남아선호 사상 심한 적에 옛날에 말 안들으면 어른신들 흔히들 하신 말씀 다리 밑에 주워왔나~ 주워 온 놈이 종손 인감도용해서 선산 명의이전 후 빗더미에 몰리자 경매 처분되었다고 함. 야산이고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는데 사용료 청구한다는 것은 어부성실 아닌가요.
@dosalaw8 ай бұрын
ㅜㅜ 이장을 안 해도 되는 대신 사용료는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용달-x8o11 ай бұрын
남애땅분묘이장요구시자기땅이라도이장보상이법정으로인정햇다
@신사-i6d2 жыл бұрын
파묘해서 걍 뼉다구 갖다버려야한다
@davidjacobs85582 жыл бұрын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초보산행2 жыл бұрын
니땅에 남에묘가 있다면...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이면 남의거고 내거면 내거지. 법에 종사하는 인간들 별짓 다하네
@푸르미-g2w2 жыл бұрын
저희같은 경우는 사돈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답 산소 먹으려고 거지같은 짓거리 했는데 절대 조상묘는그대로 모시겠습니다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파다가 전부 화장해버려
@anodami84622 ай бұрын
나도 남의 땅에 몰래 무덤 막 묻어두면 되겠네 ㅋㅋㅋㅋ 그 부분은 내땅되는거 아녀 참 이것도 법이라고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불때서 가루로 만들어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는게 젤좋아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이렇게 해서 변호사 가 먹고사나
@사랑행복사랑축복 Жыл бұрын
저희는 저희땅에 집안어른들묘를 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매매를 하면서 묘지50평을 빼고 판다는 내용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당시 겨를이 없어서 어머님이 등기를 안 내고 살다가 여러번 거쳐 땅 주인이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에게 저희땅까지 판매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산 사람이 묘를 이장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 답답 합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항상 벌초를 하고 제도 지냈고 찍어논 영상도 있습니다
@@이찬형-l7g 아니요. 적정 임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다툼이 있다면 감정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minh-kt7dn11 ай бұрын
시대가 변했어요 번거롭더라도 산소를 정리해줘야 후손들이 편할것 같아서 저희는 화장해서 나무밑에 묻어 드렸습니다 조카들이 좋다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살기 힘듭니다 우리 세대가 정리해줘야 합니다
@kyungnam35612 жыл бұрын
저희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산소에 모심 어느날 법원에서 묘를 옮겨라 왜 새로이사 들어오신분왈 우리집하고 가까워 불편 그럼 산을어떻게 옮겨 하니 법정분쟁 우리가 힘이없다보니 법에서 말이 법이그렇게됨 그 수년을 살던동네 외부사람들어와 그래 화가나서 다 하다가 화장 샤로이사오신분 힘으로세상 영원히부귀사시라 악담합니다 지불편 지권력으로살던조상묘를
@dosalaw2 жыл бұрын
ㅜㅜ 속상하셨겠습니다
@user-ycman32 жыл бұрын
ㅏ
@화랑도-t8s2 жыл бұрын
그냥 화장하세요 앞으로 제사 분묘 전부 없어 집니다
@김감둘8 ай бұрын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으면 파묘하라고 못함.
@dosalaw8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갑영전2 жыл бұрын
채권5년 소멸시효이닌가
@dosalaw2 жыл бұрын
상사 채권의 경우 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sungkeelee37933 жыл бұрын
ㄱ
@이동규-j7n2 жыл бұрын
윗대,조상들끼리,합의한 경우?,(상호간의,약정서는,알수 없음,(山), 이럴 경우?.
@dosalaw2 жыл бұрын
증거가 없으면 패소 할 수 있지요
@김수완-q2b Жыл бұрын
증인이 있다면요
@minh-kt7dn11 ай бұрын
ㅉㅉ남의 땅이라면 이장해줘야지요
@파-b7v Жыл бұрын
예전부터 투기꾼들이 많아졋지 그건 지같은 놈이 유전이야 낳다보면 게속 그런놈이 더많이져서 머리는 점점 이상한쪽으로 발전한놈들이 땅 도둑도되고 그 분야에 아주 악질적이고 안좋은걸로 1위되듯 비상한놈들이 법이고뭐고 안만 바꿔봐라 배트맨처럼 다뚫지 밷으맨~나쁜짓거리 하러놧다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