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법고쳐서. 재산권행사하도록 해야지 남의땅에다. 묘쓰고 떵떵거린다 참 웃긴다 대한민국법
@이경옥-v7o1m6 ай бұрын
묘를 함부로 파내면 안되죠
@S115-s8w5 ай бұрын
말도 안되는법 묘지로 으스스 니땅내땅 할것없이 돌아가신분들의 아파트 봉안당으로 모셔요~~~~
@천대식-s8k11 ай бұрын
내가 죽으면 화장하라고 할테야. 수년간 땅속에서 나의 살이 썪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기분이 언짢아져.
@한경애-i4l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안되지요 잘못된건 지금이라도 법을고쳐야 합니다
@정선이조아귀촌함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부모님을 남에집에 모시는 격이죠
@bhhs1534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불합리한 관습을 법이라고ㅡ
@김감둘6 ай бұрын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으면 파묘하라고 못함.
@dosalaw6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우인숙-e7w7 ай бұрын
제가 경매로 산 땅안에 지번등기된 묘가 있는데 어텋게하는지요
@dosalaw7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라면 이장시킬 수 없고, 사용료 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탕면10봉먹음 Жыл бұрын
저의 산에 올해에 모르는 사람이 산소터를 계단식으로 공사해놓고 2012년도 사망자 봉분도 쓰고 있어서 지난주 경찰에 신고했네요 추정되는건 40년전 매매시 이전주인 집안 가족들인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나무뽑고 꺾은거 수사해서 당사자 확인되면 시청에도 신고하고 법원에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영숙권-m7u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있으면 당연히 옮겨 야지 산사람보다죽은사람이 우선인범이 어디있어
@이땡땡-y5c Жыл бұрын
우리땅에 옆집 조상묘 20구 있었는데 돈달라 돈달라 자꾸 그래가지고 7천만에 합의했는데 친척들은 돈 받은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쫒아낸걸로 알고있더라 조상으로 장사하는 것들은 사라져야한다
@곽태영-b5h8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 사용료 청구할수있음
@dosalaw8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anodami846211 күн бұрын
나도 남의 땅에 몰래 무덤 막 묻어두면 되겠네 ㅋㅋㅋㅋ 그 부분은 내땅되는거 아녀 참 이것도 법이라고
@youngjabyun7056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남의 땅인데 옮겨야지
@천대식-s8k11 ай бұрын
자기 조상의 유해를 남의 땅에 모시면 불편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형편이 안되면 화장해서 납골장이든 수목장이든 자연에 흘려보내면 되지.
@이쥬인시게오-t7g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파내라면 파내야지
@사랑-i4l9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그동안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고 묘를 파가야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되죠 주인은 기기다 농작을 하든 집을 짖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zall19825 ай бұрын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지료청구가 불가한가요??
@dosalaw5 ай бұрын
지료청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미자-y8r7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은 민족사 5천년 계속된다 ,
@이용달-x8o9 ай бұрын
남애땅분묘이장요구시자기땅이라도이장보상이법정으로인정햇다
@jaybshim5 ай бұрын
분묘 그대로 놔두고 땅 울타리치고 분묘주인들 못들어오게하거나, 들어오면 사유지 침입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대박-p3t9 ай бұрын
이승대 대법원 판래로 법이바뀌었다 파내도되고 분묘토지의 땅임대로도받을수있다 이런기사로
@전종철-s3m5 ай бұрын
땅도 좁은데 낭 의산에 시신을 파묻어서 두고두고 욕 듣는게 그 후손이 잘되겠는가 그묘지에 얼마나 욕을 하겠는가 그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욕을듣게 하는가 그후손들 참 잘되겠군
@석전-s2y10 ай бұрын
난 분묘기지권이야 말로 최악의 악법이라고 생각함. 모든 관습법이 다 그렇지만
@김감둘6 ай бұрын
조상대대로 내려 온 선산에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해도 함부로 팔지는 않겠죠. 남아선호 사상 심한 적에 옛날에 말 안들으면 어른신들 흔히들 하신 말씀 다리 밑에 주워왔나~ 주워 온 놈이 종손 인감도용해서 선산 명의이전 후 빗더미에 몰리자 경매 처분되었다고 함. 야산이고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는데 사용료 청구한다는 것은 어부성실 아닌가요.
@dosalaw6 ай бұрын
ㅜㅜ 이장을 안 해도 되는 대신 사용료는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nealmohan9119 ай бұрын
ㅇㅇ 분묘 앞에 땅 사서 공장지으면 됨 ㅇㅇ
@구경꾼-f8o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묘지쓴거자체가 도둑놈
@jjlim-v5h2 жыл бұрын
옛날 엔 아무산에 묘 썼는데 해방후 종산 이러고 파라 처먹고 일본시대 왜구들이 팔고 보세요 산을 누가 팔고 했나요 어떻에 산이 개인 소유권 였나요 다 정부 땅애요 인간은 잠시 지하 3네터 내 정부 허락후 빌려 쓰는거요 전세계 같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아래 유전 금 광석은 다 정부거요
@flyflyfly70492 жыл бұрын
우예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심한 욕설을,
@김화섭-x3v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왜이리오래 개겨자손이라면 양심적행위에따라야함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대법원 밥쳐먹고 웃기네.
@바다까페 Жыл бұрын
남땅에 묘있으면 소통은 하고 살아야지 사용료도 문제지만 연락이 안되서 정말이지 토지사용이 너무 불편해요 연락처 끝기면 막해도 되게 법 좀 ㅠ
@정선이조아귀촌함2 жыл бұрын
입장 바꿔생각 하면됨 본인 땅에 모르는 사람 묘가 있으면 어떨까? 후손들이 알아서 조상님들을 모셔야지 모실땅 없으면 공원묘지던 화장을 하던지 남에땅에 모시면 안됨
@둘래미 Жыл бұрын
남에 땅에 조상 분묘가 있다면 조상도 편하게 쉬지못하고 무덤서 안절부절 할것이다 허니 이장해서 조상님 편하게 해드려라
@누구게-v4e2 жыл бұрын
대법원판결?누굴위해서,누가잘못했을까요?잘못된법은 개정하고,악용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남의땅!은 자기땅이 아닙니다!남의땅에 묘나수목장을하면,안된다는걸 알면서도 행한다는건,분명 범죄행위에 준한다고 봅니다!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봉연-g6f2 жыл бұрын
남의 분묘건들면 3000만 벌금나옵니다 땅살때 분묘 없애는 조건으로 사야 됩니다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김봉연-g6f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minkyukim694110 ай бұрын
그건 돈드는 일이고 그냥 추석시기즈음에 돼지 부속물을 사방에 뿌려요. 그럼 바로 파갑니다 ㅋㅋㅋㅋ@@davidjacobs8558
@김판길-e5w6 ай бұрын
665🎉
@동방등불-x3z8 ай бұрын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로 인하여 50년된 산소를 이장해야할 처지인데 이장지원비도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dosalaw8 ай бұрын
사례 당사자가 분묘기지권자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및 지상권자가 아닌 분묘기지권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근-k6s2 жыл бұрын
화장문화 적극 추천 해드림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해주잖아요 중장비 기사로 일한지 이십여년동안 장례 묘이장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일 해드렸읍니다 땅속에 거의 습 또는 물길이 허다 합니다 정말 황골 되는곳 딱 두군데만 보았읍니다 나머지는 물구덩이에 조상님들을 매장하여 모셔왔지요? 제 생각으로는 화장문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맞음! 울외갓집에도 시골땅놔두고 도시로 다 올라왔는데, 10년 사이 미친것들이 우리 문중 선산에 묘를 써놨음. 큰삼촌이 조부모님 묘 벌초하러갔다가 내려오는길에 발견하셔서 땅사용료도 필요없으니 파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동내사람아니냐며, 이장도 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거짓말만 반복하고 전화도 안받고 잠적했음ㅡㅡ
@bhhs1534 Жыл бұрын
아메리카노님 말씀 백프로 공감합니다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제이-f4j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하늘-m9v Жыл бұрын
조상묘 전원 화장했서 자연으로 보내읍니다
@임무영-x6k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 반드시 없어져야 할 쓰레기 법입니다, 남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나 같아요,,,조상땅에 무덤이있는걸 판매하게 되면 묘지도 옴겨줘야 한다던지,,묘지도 같아 판거라 인증라고 새주인이 파서 없애더라도 할말이 없어야 합니다, 조상이 중요하면 알아서 처리ㅏ 해야 하고 죽은 조상보다 남의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가가부-j3f2 жыл бұрын
관습법이 악행을 조장하는법이네^^
@응응응-d5o2 жыл бұрын
저도 이전해봐서 아는데 이전비 200~300백이면 됩니다. 이전하고 시립묘지나 납골당에 안치하면되구요. 자기 조상님묘고 남의 땅에 모시고 있는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요? 정당하게 내돈주고 사용료 내면서 모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악법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하느님-g7d2 жыл бұрын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야해요! 안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규정했으면. 가면돼지 이렇게 개지랄.떨어서 법에 종사하는사람들 밥벌이 하기. 위해서 별짓 다하네
@최성훈-r3q Жыл бұрын
우리 산에 언제 썼는지 모르는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dosalaw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국토 정보 지리원에 항공 사진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확인을 합니다.
@김옥봉스님2 жыл бұрын
옴겨야지ㅡ뭐할거여요
@홍남임-n4g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이면 남의거고 내거면 내거지. 법에 종사하는 인간들 별짓 다하네
@파-b7v Жыл бұрын
예전부터 투기꾼들이 많아졋지 그건 지같은 놈이 유전이야 낳다보면 게속 그런놈이 더많이져서 머리는 점점 이상한쪽으로 발전한놈들이 땅 도둑도되고 그 분야에 아주 악질적이고 안좋은걸로 1위되듯 비상한놈들이 법이고뭐고 안만 바꿔봐라 배트맨처럼 다뚫지 밷으맨~나쁜짓거리 하러놧다아아
남의 땅에 뫼뚝을 쓰냐고 파묘어렵고 말뚝박고 똥을 몇바가지 부어라 또는 윗쪽맥을 굴삭기로 끊어라
@박계수-u9z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있는 조상님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후손들 반듯이 모셔가든지 이장을 해 가야 옳을듯
@홍순화-o7p2 жыл бұрын
남에땅에다묘지을쓰고 옴기라고 하니까 안해주는대 어떠케해야대나오
@dosalaw2 жыл бұрын
소제기하셔서 토지 인도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bhhs1534 Жыл бұрын
@@dosalaw 20년 넘은 묘도 소송 가능한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bhhs1534 가능합니다
@bhhs1534 Жыл бұрын
@@dosalaw감사합니다
@nsaemhong47052 жыл бұрын
사촌들이 내 땅의 산소 즉 내게 3촌 산소가 있는데 1억씩 달래요. 임야 전체를 죄지우지 하려 하네요.. 그래서 봉분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숙모 산소 쓸생각 하지마라 확실히 했네요 .그래도 듬성듬성 있는 묘 한쪽으로 정리하자 해도 돈 달래요분묘기지권 없어져야 .. ㅠ
@dosalaw2 жыл бұрын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마리지-x9l2 жыл бұрын
그럼 그 무덤안에 울타리 치고 염소키우면 걸리나? 내용증면 보내고 이후 행동
@청포도-u3y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묘지를 왜 안착하나요 땅 주인은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지요
@신사-i6d Жыл бұрын
파묘해서 걍 뼉다구 갖다버려야한다
@모나니-w6s3 жыл бұрын
관습법 이라 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명 도둑심보 예요
@이우리-t8u Жыл бұрын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뻔뻔한 것들이지 분묘기지권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용료를 내면 묘 주인은 더 뻔뻔해지지요 토지 주인은 이용이나 매매도 어렵습니다
@킨타쿤테-k8d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파내야지 꼬면 본인이 땅사서 허가내고 묘지조성하던가 반대로 니가사는땅에 다른사람이 묘지조성 해놔바라 당장 파내라 할걸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묘자리를 따로 등기하시고 매년 제사도 지내고 잘 지내오다가 3년 쯤 전에 묘자리 주변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묘의 3/5정도가 자기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이장을 권유해왔습니다. 우리는 등기도 했는데, 뭐가 싶어 그사람이 얘기한데로 네이버지도를 보니 우리가 등기한 위치에서 벗어나 묘가 그사람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돈을 주고 지적을 따로 했는데, 그땐 기술이 없었는지 묘자리가 있는 곳의 땅을 잘 못때어놔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묘지를 옮겨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니 땅주인이 또 이장을 얘기합니다. 묘지 위치의 땅을 팔라고 해도 안되고 옮기려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30년 전이라 지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은 지금침범한 그곳에 태양광 창고를 짓는다고 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묘를 파서 다시 이장한다는 것이 쉬운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dosalaw2 жыл бұрын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옥창원-i5w2 жыл бұрын
토지 사용료는 내야죠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화장해서 뿌리고 말아요 이젠 세월이 무덤 돌볼 사람도 없고 좁은 땅떵어리에 묘가 웬말인가 산마다 머리에 헌디난거 마냥 보기도 싫고 죽으면 그만인데 산사람 체면이나 쓸데없는 욕심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moveanddogati5267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일세
@sogood1991 Жыл бұрын
양아치인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으면서 땅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땅주인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지?
@구글글-f5h2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토지주가 사용료를 임의대로 청구할수있어야한다
@th0509kimpro3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ycman32 жыл бұрын
ㅏ
@코코찡-e4x2 жыл бұрын
지료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없으면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dosalaw2 жыл бұрын
통상 적산임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료를 계산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저희는 저희땅에 집안어른들묘를 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매매를 하면서 묘지50평을 빼고 판다는 내용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당시 겨를이 없어서 어머님이 등기를 안 내고 살다가 여러번 거쳐 땅 주인이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에게 저희땅까지 판매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산 사람이 묘를 이장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 답답 합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항상 벌초를 하고 제도 지냈고 찍어논 영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