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조상님 무덤을 파내래요. 조상님산소, 묘지,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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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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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땅주인이 조상님 무덤을 파내래요. 조상님산소, 묘지,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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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조상님묘지 #조상님산소

Пікірлер: 173
@영숙권-m7u
@영숙권-m7u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있으면 당연히 옮겨 야지 산사람보다죽은사람이 우선인범이 어디있어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빨리 법고쳐서. 재산권행사하도록 해야지 남의땅에다. 묘쓰고 떵떵거린다 참 웃긴다 대한민국법
@이경옥-v7o1m
@이경옥-v7o1m 4 ай бұрын
묘를 함부로 파내면 안되죠
@한경애-i4l
@한경애-i4l 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안되지요 잘못된건 지금이라도 법을고쳐야 합니다
@정선이조아귀촌함
@정선이조아귀촌함 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부모님을 남에집에 모시는 격이죠
@bhhs1534
@bhhs1534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불합리한 관습을 법이라고ㅡ
@누구게-v4e
@누구게-v4e 2 жыл бұрын
대법원판결?누굴위해서,누가잘못했을까요?잘못된법은 개정하고,악용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남의땅!은 자기땅이 아닙니다!남의땅에 묘나수목장을하면,안된다는걸 알면서도 행한다는건,분명 범죄행위에 준한다고 봅니다!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봉연-g6f
@김봉연-g6f 2 жыл бұрын
남의 분묘건들면 3000만 벌금나옵니다 땅살때 분묘 없애는 조건으로 사야 됩니다
@davidjacobs8558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김봉연-g6f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minkyukim6941
@minkyukim6941 9 ай бұрын
그건 돈드는 일이고 그냥 추석시기즈음에 돼지 부속물을 사방에 뿌려요. 그럼 바로 파갑니다 ㅋㅋㅋㅋ@@davidjacobs8558
@김판길-e5w
@김판길-e5w 4 ай бұрын
665🎉
@정선이조아귀촌함
@정선이조아귀촌함 2 жыл бұрын
입장 바꿔생각 하면됨 본인 땅에 모르는 사람 묘가 있으면 어떨까? 후손들이 알아서 조상님들을 모셔야지 모실땅 없으면 공원묘지던 화장을 하던지 남에땅에 모시면 안됨
@문식이-f6q
@문식이-f6q 2 жыл бұрын
마음을 바르게 쓰야 복을 받지 남의땅에 묘를 쓰놓고 이장도 안하고 관습법 믿고 버티는데 조상에 복을 받을 텩이있냐
@감나무-w5n
@감나무-w5n 2 жыл бұрын
아휴 다들 화장하세요 후손들 속 썩이지말고 이승 떠날때는 아~무 미련없이 떠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응응-d5o
@응응응-d5o 2 жыл бұрын
저도 이전해봐서 아는데 이전비 200~300백이면 됩니다. 이전하고 시립묘지나 납골당에 안치하면되구요. 자기 조상님묘고 남의 땅에 모시고 있는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요? 정당하게 내돈주고 사용료 내면서 모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악법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최순성-k6i
@최순성-k6i 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은,보상을해야하거나산소를옴겨야합니다,배째라는도득의심보임니다
@youngjabyun7056
@youngjabyun7056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남의 땅인데 옮겨야지
@모나니-w6s
@모나니-w6s 3 жыл бұрын
관습법 이라 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명 도둑심보 예요
@안성탕면10봉먹음
@안성탕면10봉먹음 Жыл бұрын
저의 산에 올해에 모르는 사람이 산소터를 계단식으로 공사해놓고 2012년도 사망자 봉분도 쓰고 있어서 지난주 경찰에 신고했네요 추정되는건 40년전 매매시 이전주인 집안 가족들인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나무뽑고 꺾은거 수사해서 당사자 확인되면 시청에도 신고하고 법원에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바다까페
@바다까페 Жыл бұрын
남땅에 묘있으면 소통은 하고 살아야지 사용료도 문제지만 연락이 안되서 정말이지 토지사용이 너무 불편해요 연락처 끝기면 막해도 되게 법 좀 ㅠ
@둘래미
@둘래미 Жыл бұрын
남에 땅에 조상 분묘가 있다면 조상도 편하게 쉬지못하고 무덤서 안절부절 할것이다 허니 이장해서 조상님 편하게 해드려라
@민수근-k6s
@민수근-k6s 2 жыл бұрын
화장문화 적극 추천 해드림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해주잖아요 중장비 기사로 일한지 이십여년동안 장례 묘이장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일 해드렸읍니다 땅속에 거의 습 또는 물길이 허다 합니다 정말 황골 되는곳 딱 두군데만 보았읍니다 나머지는 물구덩이에 조상님들을 매장하여 모셔왔지요? 제 생각으로는 화장문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안길근
@안길근 2 жыл бұрын
기지권 악법 이며 남의땅에 있으면 잘될일 없지 안겠나요
@user-vz6em9
@user-vz6em9 2 жыл бұрын
땅주인맘대로 하는게 당연한거임 남에땅에 묘썻으면 그동안사용료내고 파묘해서 이장해야지 안하면 주인맘대로 파묘해서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법을바꿔야함
@대박-w5h
@대박-w5h 2 жыл бұрын
ㅉㅉㅉ 남에 땅에 묘는 마음데로 쓰냐 땅주인한테 허락 받고쓰지
@제이-f4j
@제이-f4j 2 жыл бұрын
맞음! 울외갓집에도 시골땅놔두고 도시로 다 올라왔는데, 10년 사이 미친것들이 우리 문중 선산에 묘를 써놨음. 큰삼촌이 조부모님 묘 벌초하러갔다가 내려오는길에 발견하셔서 땅사용료도 필요없으니 파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동내사람아니냐며, 이장도 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거짓말만 반복하고 전화도 안받고 잠적했음ㅡㅡ
@bhhs1534
@bhhs1534 Жыл бұрын
아메리카노님 말씀 백프로 공감합니다
@davidjacobs8558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제이-f4j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하늘-m9v
@하늘-m9v Жыл бұрын
조상묘 전원 화장했서 자연으로 보내읍니다
@임무영-x6k
@임무영-x6k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 반드시 없어져야 할 쓰레기 법입니다, 남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나 같아요,,,조상땅에 무덤이있는걸 판매하게 되면 묘지도 옴겨줘야 한다던지,,묘지도 같아 판거라 인증라고 새주인이 파서 없애더라도 할말이 없어야 합니다, 조상이 중요하면 알아서 처리ㅏ 해야 하고 죽은 조상보다 남의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이땡땡-y5c
@이땡땡-y5c Жыл бұрын
우리땅에 옆집 조상묘 20구 있었는데 돈달라 돈달라 자꾸 그래가지고 7천만에 합의했는데 친척들은 돈 받은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쫒아낸걸로 알고있더라 조상으로 장사하는 것들은 사라져야한다
@천대식-s8k
@천대식-s8k 9 ай бұрын
자기 조상의 유해를 남의 땅에 모시면 불편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형편이 안되면 화장해서 납골장이든 수목장이든 자연에 흘려보내면 되지.
@이쥬인시게오-t7g
@이쥬인시게오-t7g 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파내라면 파내야지
@이우리-t8u
@이우리-t8u Жыл бұрын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뻔뻔한 것들이지 분묘기지권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용료를 내면 묘 주인은 더 뻔뻔해지지요 토지 주인은 이용이나 매매도 어렵습니다
@구경꾼-f8o
@구경꾼-f8o 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묘지쓴거자체가 도둑놈
@jjlim-v5h
@jjlim-v5h 2 жыл бұрын
옛날 엔 아무산에 묘 썼는데 해방후 종산 이러고 파라 처먹고 일본시대 왜구들이 팔고 보세요 산을 누가 팔고 했나요 어떻에 산이 개인 소유권 였나요 다 정부 땅애요 인간은 잠시 지하 3네터 내 정부 허락후 빌려 쓰는거요 전세계 같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아래 유전 금 광석은 다 정부거요
@flyflyfly7049
@flyflyfly7049 2 жыл бұрын
우예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심한 욕설을,
@킨타쿤테-k8d
@킨타쿤테-k8d 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파내야지 꼬면 본인이 땅사서 허가내고 묘지조성하던가 반대로 니가사는땅에 다른사람이 묘지조성 해놔바라 당장 파내라 할걸
@김화섭-x3v
@김화섭-x3v 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왜이리오래 개겨자손이라면 양심적행위에따라야함
@민수근-k6s
@민수근-k6s 2 жыл бұрын
매장문화도 오래되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가 있어요 돌비석 작은거에 관등성명 적어서 관속에 넣어두는 관습이라도 있었으면 오늘날에 묘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듯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임주상-s2i
@임주상-s2i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가가부-j3f
@가가부-j3f 2 жыл бұрын
관습법이 악행을 조장하는법이네^^
@th0509kimpro
@th0509kimpro 3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섭-i8q
@김진섭-i8q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설명해주신 분묘기지권잘들었읍니다이해가잘되도록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리대박-p3t
@리대박-p3t 7 ай бұрын
대법웜에서 법이바뀌었는데도 변호사란사람이 이딴걸방송하냐 개소리도아니고 이제는토지이용권및 파묘도 할수있다
@천대식-s8k
@천대식-s8k 9 ай бұрын
내가 죽으면 화장하라고 할테야. 수년간 땅속에서 나의 살이 썪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기분이 언짢아져.
@하느님-g7d
@하느님-g7d 2 жыл бұрын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야해요! 안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영-z4l
@서영-z4l Жыл бұрын
남의 토지 묘지는 토지 소유자가 강제 파묘 합법화해야
@miano3172
@miano3172 2 жыл бұрын
제발묘지쓰지좀말고.화장하세요 자식들이돌보지않는흉한묘지들이넘많아요.유교사상은옛날말.화장문화따르세요
@청포도-u3y
@청포도-u3y 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묘지를 왜 안착하나요 땅 주인은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지요
@진짜뒤비진놈
@진짜뒤비진놈 2 жыл бұрын
이장하라면 당연히 해야죠.입장바꿔서 생각해보셔
@사랑-i4l
@사랑-i4l 7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그동안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고 묘를 파가야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되죠 주인은 기기다 농작을 하든 집을 짖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yeasukhong2276
@kyeasukhong2276 5 күн бұрын
20년이상된 분묘기지권도 폐지 해야됩니다. 날로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구글글-f5h
@구글글-f5h 2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토지주가 사용료를 임의대로 청구할수있어야한다
@김옥봉스님
@김옥봉스님 2 жыл бұрын
옴겨야지ㅡ뭐할거여요
@키티-m4o
@키티-m4o 3 күн бұрын
분묘기지권 폐지해야합니다.
@곽태영-b5h
@곽태영-b5h 6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 사용료 청구할수있음
@dosalaw
@dosalaw 6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ooooo-p1f
@ooooo-p1f 2 жыл бұрын
보통은 승락형이 많았겠지요. 산이 재산가치가 없었으니깐. 근데 요즘에 산도 개발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거죠.
@이웃집또털어-m3k
@이웃집또털어-m3k Жыл бұрын
선산에 누가몰래 2곳 있는데 좋은자리 없어서 공동묘지에 모시게생겼어요 ㅜㅜ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를 해도 모자랄판에. 빨리 뜯어고쳐서 법 고쳐
@nsaemhong4705
@nsaemhong4705 2 жыл бұрын
사촌들이 내 땅의 산소 즉 내게 3촌 산소가 있는데 1억씩 달래요. 임야 전체를 죄지우지 하려 하네요.. 그래서 봉분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숙모 산소 쓸생각 하지마라 확실히 했네요 .그래도 듬성듬성 있는 묘 한쪽으로 정리하자 해도 돈 달래요분묘기지권 없어져야 .. ㅠ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소쿠리터
@소쿠리터 2 жыл бұрын
장사등에관한법률2002년개정으로 내산이 있어도 신고, 허가없이 분며설치시 1년단위 시정할때까지 이행강제금1000만원 이더군요ㅠ 공공목적 수목장허가으로 추진시행 토지수용 해주면 될텐데 ...
@S115-s8w
@S115-s8w 4 ай бұрын
말도 안되는법 묘지로 으스스 니땅내땅 할것없이 돌아가신분들의 아파트 봉안당으로 모셔요~~~~
@마리지-x9l
@마리지-x9l 2 жыл бұрын
그럼 그 무덤안에 울타리 치고 염소키우면 걸리나? 내용증면 보내고 이후 행동
@jowoohada
@jowoohada 8 ай бұрын
묘비 전수조사해서 시리얼넘버 붙여서 국가에사 관리해야됨…. 불법으로 남에땅 점유중인 무덤들은 땅주인이 원할시 이장해야하며 불복하거나 계속해서 연락두절시 정리하고 소각해야함. 사용료도 내고.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로마제국이 왜2000년 이상을 존속했을까. 생각좀 해야지 시대가 변하면. 사고가 달라져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건데
@bhhs1534
@bhhs1534 Жыл бұрын
👍
@석전-s2y
@석전-s2y 9 ай бұрын
난 분묘기지권이야 말로 최악의 악법이라고 생각함. 모든 관습법이 다 그렇지만
@pinenut1180
@pinenut1180 2 жыл бұрын
제가 땅 주인이라면, 이장도 안하고, 토지사용료 안주면, 그냥 형사처벌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삽 들고 가서 그 묘 강제 파묘 해 버립니다.
@heeyaa4828
@heeyaa4828 9 ай бұрын
지료 2년안주고며 토지주인이 임의로 이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철-k1c
@김승철-k1c 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뫼뚝을 쓰냐고 파묘어렵고 말뚝박고 똥을 몇바가지 부어라 또는 윗쪽맥을 굴삭기로 끊어라
@박계수-u9z
@박계수-u9z 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있는 조상님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후손들 반듯이 모셔가든지 이장을 해 가야 옳을듯
@hosungryu9536
@hosungryu9536 Жыл бұрын
아니 왜 조상을 남의 땅에 모실려하냐?? 안쪽팔리냐??
@신사-i6d
@신사-i6d Жыл бұрын
파묘해서 걍 뼉다구 갖다버려야한다
@전종철-s3m
@전종철-s3m 4 ай бұрын
땅도 좁은데 낭 의산에 시신을 파묻어서 두고두고 욕 듣는게 그 후손이 잘되겠는가 그묘지에 얼마나 욕을 하겠는가 그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욕을듣게 하는가 그후손들 참 잘되겠군
@초보산행
@초보산행 2 жыл бұрын
니땅에 남에묘가 있다면...
@김태수-g5q
@김태수-g5q Жыл бұрын
조상산소를.. 무상으로 남의땅에다 썻으면.. 비켜주던가 땅값을 주던 가.. 해야 맞따! 관습법이 고.나발이고..계약증거가 없으면.. 비켜줘야한다?! 법도! 차므로! 🐕ㅈ가따!
@서여니-s7g
@서여니-s7g 3 жыл бұрын
소리가 매번 울려요 도움이 되었어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소리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저-q6p
@원소저-q6p 2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파다가 전부 화장해버려
@davidjacobs8558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김지훈-z8j
@김지훈-z8j 2 жыл бұрын
안파가면 없애버리든데
@davidjacobs8558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nealmohan911
@nealmohan911 7 ай бұрын
ㅇㅇ 분묘 앞에 땅 사서 공장지으면 됨 ㅇㅇ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규정했으면. 가면돼지 이렇게 개지랄.떨어서 법에 종사하는사람들 밥벌이 하기. 위해서 별짓 다하네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대법원 밥쳐먹고 웃기네.
@화랑도-t8s
@화랑도-t8s 2 жыл бұрын
그냥 화장하세요 앞으로 제사 분묘 전부 없어 집니다
@불사조-k5r
@불사조-k5r 2 жыл бұрын
저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사서 묘를 썼는데 등기를 안하는 바람에 그산사람은 자꾸 이전하라고 한다 더구나 전주인이 자기 작은아버지땅이었는데! 그래서 돈을 줄테니 법적으로 정리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임. 자기작은아버지는 우리돈으로 어려움을 잘넘기었는데 ,억울!
@불사조-k5r
@불사조-k5r 2 жыл бұрын
옛날에 는 등기를 안하고 문서나 구두로 사고 팔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러하니 답답할 지경.
@소쿠리터
@소쿠리터 2 жыл бұрын
공시지가 작으면 토지사용료는 소액이겠네요...
@jaybshim
@jaybshim 4 ай бұрын
분묘 그대로 놔두고 땅 울타리치고 분묘주인들 못들어오게하거나, 들어오면 사유지 침입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이면 남의거고 내거면 내거지. 법에 종사하는 인간들 별짓 다하네
@하루-j9l
@하루-j9l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묘자리를 따로 등기하시고 매년 제사도 지내고 잘 지내오다가 3년 쯤 전에 묘자리 주변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묘의 3/5정도가 자기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이장을 권유해왔습니다. 우리는 등기도 했는데, 뭐가 싶어 그사람이 얘기한데로 네이버지도를 보니 우리가 등기한 위치에서 벗어나 묘가 그사람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돈을 주고 지적을 따로 했는데, 그땐 기술이 없었는지 묘자리가 있는 곳의 땅을 잘 못때어놔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묘지를 옮겨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니 땅주인이 또 이장을 얘기합니다. 묘지 위치의 땅을 팔라고 해도 안되고 옮기려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30년 전이라 지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은 지금침범한 그곳에 태양광 창고를 짓는다고 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묘를 파서 다시 이장한다는 것이 쉬운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옥창원-i5w
@옥창원-i5w 2 жыл бұрын
토지 사용료는 내야죠
@moveanddogati5267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화장해서 뿌리고 말아요 이젠 세월이 무덤 돌볼 사람도 없고 좁은 땅떵어리에 묘가 웬말인가 산마다 머리에 헌디난거 마냥 보기도 싫고 죽으면 그만인데 산사람 체면이나 쓸데없는 욕심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이찬형-l7g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moveanddogati5267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일세
@sogood1991
@sogood1991 Жыл бұрын
양아치인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으면서 땅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땅주인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지?
@진실삶
@진실삶 3 жыл бұрын
묘지 주인을 찾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비석에 이름있다면 그이름으로 구청가서 물어보나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시,군,구청에 신고된 분묘인지 확인하시고, 무연분묘로 보이면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 게시해서 연고자 찾아보세요. 추후에 무연분묘 개장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진실삶
@진실삶 3 жыл бұрын
@@dosalaw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Judsking3922
@Judsking3922 2 жыл бұрын
묘지부근에 3개월 공고를 두번하고 이의가 접수안되면 임의개장을 할수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월세를 받을수있습니다. 한2년쯤 안내면 다시 법원신청해서 임의개장할수있겠지요
@김감둘
@김감둘 4 ай бұрын
조상대대로 내려 온 선산에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해도 함부로 팔지는 않겠죠. 남아선호 사상 심한 적에 옛날에 말 안들으면 어른신들 흔히들 하신 말씀 다리 밑에 주워왔나~ 주워 온 놈이 종손 인감도용해서 선산 명의이전 후 빗더미에 몰리자 경매 처분되었다고 함. 야산이고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는데 사용료 청구한다는 것은 어부성실 아닌가요.
@dosalaw
@dosalaw 4 ай бұрын
ㅜㅜ 이장을 안 해도 되는 대신 사용료는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동방등불-x3z
@동방등불-x3z 7 ай бұрын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로 인하여 50년된 산소를 이장해야할 처지인데 이장지원비도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dosalaw
@dosalaw 7 ай бұрын
사례 당사자가 분묘기지권자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및 지상권자가 아닌 분묘기지권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인숙-e7w
@우인숙-e7w 5 ай бұрын
제가 경매로 산 땅안에 지번등기된 묘가 있는데 어텋게하는지요
@dosalaw
@dosalaw 5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라면 이장시킬 수 없고, 사용료 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훈-r3q
@최성훈-r3q Жыл бұрын
우리 산에 언제 썼는지 모르는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국토 정보 지리원에 항공 사진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확인을 합니다.
@moveanddogati5267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불때서 가루로 만들어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는게 젤좋아
@최순성-k6i
@최순성-k6i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은물려주어야지20년만되도내땅세상에이런법이등기부등본이효력이없네요
@이용달-x8o
@이용달-x8o 7 ай бұрын
남애땅분묘이장요구시자기땅이라도이장보상이법정으로인정햇다
@홍남임-n4g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이렇게 해서 변호사 가 먹고사나
@푸르미-g2w
@푸르미-g2w 2 жыл бұрын
저희같은 경우는 사돈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답 산소 먹으려고 거지같은 짓거리 했는데 절대 조상묘는그대로 모시겠습니다
@가온이아빠-g2t
@가온이아빠-g2t 7 ай бұрын
묘가 하나있고 차지한 범위도 몇평안되면 지료도 얼마 안나오지 않나요?? 공시지가도 낮은 땅이면 반대로 달에 몇천원받고 땅임대해주는 잏이 생길수도 있겠내요?
@dosalaw
@dosalaw 7 ай бұрын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가온이아빠-g2t
@가온이아빠-g2t 7 ай бұрын
@@dosalaw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분쟁중에 많이 배웠습니다
@허계숙-t4m
@허계숙-t4m Жыл бұрын
땅을 사는데 바로옆에 묘가잏디면 사고싶은데
@김감둘
@김감둘 4 ай бұрын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으면 파묘하라고 못함.
@dosalaw
@dosalaw 4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최재학-w7e
@최재학-w7e 10 ай бұрын
지료를 안내고 이제관리안하고 묘 관리안하다고 뻐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dosalaw
@dosalaw 10 ай бұрын
이장을 청구하십시요
@이종호-n7b
@이종호-n7b 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그냥 쓴 묘는 없다
@zall1982
@zall1982 4 ай бұрын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지료청구가 불가한가요??
@dosalaw
@dosalaw 4 ай бұрын
지료청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코찡-e4x
@코코찡-e4x 2 жыл бұрын
지료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없으면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통상 적산임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료를 계산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코코찡-e4x
@코코찡-e4x 2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규-j7n
@이동규-j7n Жыл бұрын
윗대,조상들끼리,합의한 경우?,(상호간의,약정서는,알수 없음,(山), 이럴 경우?.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증거가 없으면 패소 할 수 있지요
@김수완-q2b
@김수완-q2b 10 ай бұрын
증인이 있다면요
@minh-kt7dn
@minh-kt7dn 7 ай бұрын
ㅉㅉ남의 땅이라면 이장해줘야지요
@최미자-y8r
@최미자-y8r 6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은 민족사 5천년 계속된다 ,
@홍순화-o7p
@홍순화-o7p 2 жыл бұрын
남에땅에다묘지을쓰고 옴기라고 하니까 안해주는대 어떠케해야대나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소제기하셔서 토지 인도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bhhs1534
@bhhs1534 Жыл бұрын
@@dosalaw 20년 넘은 묘도 소송 가능한지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bhhs1534 가능합니다
@bhhs1534
@bhhs1534 Жыл бұрын
@@dosalaw감사합니다
@장성섭-z7c
@장성섭-z7c 2 жыл бұрын
묘지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우비-b1s
@여우비-b1s 2 жыл бұрын
묘가 있어 싸게 낙찰받은땅의 지료의 감정가는 어찌되나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지료도 역시 조금 저렴하겠죠
@여우비-b1s
@여우비-b1s 2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사랑행복사랑축복
@사랑행복사랑축복 Жыл бұрын
저희는 저희땅에 집안어른들묘를 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매매를 하면서 묘지50평을 빼고 판다는 내용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당시 겨를이 없어서 어머님이 등기를 안 내고 살다가 여러번 거쳐 땅 주인이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에게 저희땅까지 판매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산 사람이 묘를 이장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 답답 합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항상 벌초를 하고 제도 지냈고 찍어논 영상도 있습니다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서 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찬형-l7g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dosalaw 선생님 저도 양도형분묘기지권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맘데로 사용료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이찬형-l7g 아니요. 적정 임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다툼이 있다면 감정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minh-kt7dn
@minh-kt7dn 7 ай бұрын
시대가 변했어요 번거롭더라도 산소를 정리해줘야 후손들이 편할것 같아서 저희는 화장해서 나무밑에 묻어 드렸습니다 조카들이 좋다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살기 힘듭니다 우리 세대가 정리해줘야 합니다
@파-b7v
@파-b7v Жыл бұрын
예전부터 투기꾼들이 많아졋지 그건 지같은 놈이 유전이야 낳다보면 게속 그런놈이 더많이져서 머리는 점점 이상한쪽으로 발전한놈들이 땅 도둑도되고 그 분야에 아주 악질적이고 안좋은걸로 1위되듯 비상한놈들이 법이고뭐고 안만 바꿔봐라 배트맨처럼 다뚫지 밷으맨~나쁜짓거리 하러놧다아아
@갑영전
@갑영전 2 жыл бұрын
채권5년 소멸시효이닌가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상사 채권의 경우 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sungkeelee3793
@sungkeelee3793 2 жыл бұрын
@형재김-k3s
@형재김-k3s 2 жыл бұрын
아버님 묘지는 1958년에 김한술 작은 아버님께서 종사일 보시고 귀가 중에 재해로 전봇대가 쓰러진 전선에 감전사하신 사고를 당시 임원들이 공로를 인정하여 묘지를 제공하였고, 이후 제 아버님도 모신 후 1986년 당시 임야를 개간하면서 묘비나 석물이 있는 묘는 보존하는 규정으로 번지를 지정하여 보호 받는 묘지이므로 현행법 “분묘기지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중 김형준 회장은 사전에 묘지관리인 저를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었는데 2021년 12월 20일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 취득하였다면서 보상문제 협의 공문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총회 일에 매매 건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묘지 포함 건을 거수로 찬반을 묻자 찬성이 10여 명 반대가 10여 명 반반으로 기권표 포함하면 과반수가 안 되어 결정을 못 하고, 묘지관리인들이 알아서 각자 결정하는 것으로 부결(보류) 되었습니다. 총회 후에 문중에서 제출한 서류는 회의록도 동의서가 있다면 모두 가짜로 조작한 것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시작한 본 사건은 후임 집행부 회장은 군청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변명하는데, 12월 13일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60여년 전 집행부(묘지 제공)와 1986년 집행부(독립 번지)까지 나누면서 보호해준 묘지를 12월 20일 회장 재무, 총무 3명이 무슨 자격 및 권리(회칙 무) 근거로 처리한 이유가 명분이 없다면 조상과 종친 간에 화목을 해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상황이 등기 이전이 끝난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싸울 상대는 군청 같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유선 상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user-ycman3
@user-ycman3 2 жыл бұрын
小丑妹妹插队被妈妈教训!#小丑#路飞#家庭#搞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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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搞笑日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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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peeling hack @scotts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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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vecto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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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남의 분묘’, 함부로 이장해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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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000만원 투자로 분묘가 있는 땅을 100%이상 수익화 내는 방법 공개합니다!
10:26
놀라운공매 - 대한민국 NO.1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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