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님 말씀 에 너무나법상식을쉬운말씀으로 말씀 해주셔고맙읍니다 변호사님같이고민하고싶읍니다 🇰🇷🇰🇷🇰🇷방
@서양수-u7d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화 Жыл бұрын
😊 좋은 내용 잘 보고갑니다^^
@hyohyeon Жыл бұры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oderator-l1w10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접할수있는 사안으로 언젠가는 나에게도 닫칠수 있기에 참고적인 지식으로 꼭새겨야겠습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김종필-f7v10 ай бұрын
😊
@구글글-f5h9 ай бұрын
타인의 재산을 칭해하는 분묘권은 폐지되어야합니다
@한강수-s7b10 ай бұрын
등산 하다 보면 산속에서 몰래 파묘하여 이동용 가스통으로 유골을 태우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마도 부동산 개발 업자가 아주 오래된 무연고 묘지를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하내요.. 이런 무연고 묘지 많아요 명절이 돼도 성묘 흔적도 없고 잡초며 나무가 자라고 봉분은 무너지고...
@dream-rp1op10 ай бұрын
합법적으로 해야지. 아직 법이 안 바뀌었는데 토지 소유주 멋대로 파묘 해서는 안 되지요.
@일청송10 ай бұрын
내땅에 남에 묘가 있을때 20년이상 평온 공연히 설치 존속된 묘지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임의로 이설 할 수 없고, 합의로는 가능하고, 다만 지료는 청구 할 수 있는데, 보통 임야(山)에 있어 묘지 주인이 임의로 옮기지 않거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시 법 청구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있어 소송의 가치가 맞지 않을수 있고, 20년 미만이라도 임의로 이설하면 분묘발굴 및 훼손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따를수 있으며, 이 경우 임의로 안 옮기면 분묘이설 청구 소송을 하여 일간신문에2회이상 공고후 승소하면 옮길수 있으나 이때도 묘 주인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경우 땅주인 우선 부담으로 적당한 장소에 집달리를 통해 이설 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 처리는 비용 시간이 따르므로 대화(신사)합의가 최 우선임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공유글-
@송전농원9 ай бұрын
김재권 변호사 님 저는 산을 구입하여 측럏흘 해 본 결과 저의 산 지번 에 속해있었고 문중에서 이장 한다고 하는데 봉분위에흙만떠가고 봉분은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대치해야합니까?
@hyohyeon9 ай бұрын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소송으로 이장시킬 방법이 없고, 합의로 이장해야 합니다.
@정선이조아귀촌함9 ай бұрын
타인에 땅이면 조상묘를 이장 해야지 이유불문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
@용규김-h9i10 ай бұрын
❤
@최용일-c1k8 ай бұрын
5:32 여기 보면, 본인 땅에 설치한 분묘의 처분 여부를 정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엔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주장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 설치한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니 분묘기지권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걸까요??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 여쭤봅니다..
@hyohyeon8 ай бұрын
본인 땅에 설치한 분묘의 처분 여부를 정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엔 분묘기지권이 없는것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2004년도에 설치한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니 분묘기지권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04년 분묘설치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설치했다면 현재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묘기지권을 부인하고 이장하려면 2004년 '분묘설치 당시'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최용일-c1k8 ай бұрын
@@hyohyeon 답변 감사합니다! 2004년 분묘설치 당시의 소유자는 분묘설치자 이였습니다.. 그래서 분묘굴이 소송 진행한다고 했을때도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군요.. 분묘기지권은 성립되기에 지료청구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겠지요?..
@70js516 ай бұрын
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준 덕분에 남에 땅에 묘 쓴 후손들이 자기들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다
@제주-l3s10 ай бұрын
묘적계는 있지만 관리가 안되고 후손도 알수없는 묘가 있다면 어떻하면 좋을까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후손을 최대한 찾아봐도 알 수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무연분묘로 보고 지자체에 분묘개장허가를 얻어 개장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jook-u3z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먼저 머리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 여쭈오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집안 선산의 명의를 이어받은 후손(장손)이 사업실패로 해당 선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시기는 200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선산을 되찾아오려는 제가 분묘기지권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장자로 내려오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선산에 저의 어머니(90년대 매장되심), 아버지(2001년4월에 매장, 매장당시에는 집안소유의 선산이었음)묘가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의 할아버지,할머니, 그 위의 선대 조상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매장한 시기가 2001년 4월이기 때문에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이 바꿨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매장 당시의 땅소유자의 허락으로 분묘를 조정했기 때문에 승낙형분묘기지권로써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로 선산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선산에 수년간 농작물을 심어서 최근에 농지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농지로 변경한 것이 분묘기지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농지(변경전에는 임야)가 또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lovegod-n4u4 ай бұрын
네 소유자 승낙받아 설치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토지 낙찰자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든 무관하게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참고하십시요 ~
@qhqkdl11918 ай бұрын
땅주인 몰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못 짓게 했는데도 계속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여 중지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생전 매수하였지만 문서상 정리가 잘못되어 묘를 쓴 땅이 문서정리가 안되어있고 현재 땅주인은 그 자손들이라 내용을 모르쇠중입니다. 2007년 매장을 하였는데 지금 그 땅이 경매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어 묘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매수한 묘터라면 지금도 그 땅 소유자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해 볼 수 있고 적어도 분묘기지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토지가 낙찰자에게 이전되어도 낙찰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분묘를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은 최소한 얻어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은빛청년 Жыл бұрын
감사한 마음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합니다
@멀리건-w9i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약 20년전에 공매로 310평정도의 토지(전)를 구입하였습니다. 토지는 2개의 필지로 나누어 지는데 90평 정도의 토지에 묘지 1기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는 마을 주변에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제가 주말농장을 하면서 몇번 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설치 시기는 1991년 8월 (비석에 명시됨)입니다. 어떻게 하면 묘지를 이장할 수 있을까요 ?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tacuye51196 ай бұрын
지금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안성탕면10봉먹음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저는 임야 매수자 아들 입니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 40년전 임야 매매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매도자에게 100평을 분할해서 줘야 되는건가요? "위 임야소재지내의 선조묘 5기를 중심으로 묘역 일백평 상당은 매매 할수없으며, 이는 매수자가 관리할것을 첨기함"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상권(분묘기지권) 정도로 봐야될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100평은 매도자 꺼라는 근거가되서 돌려줘야 될지요 현재 등기는 저희 단독 등기 상태입니다
@hyohyeon Жыл бұрын
매매대상 임야 전부를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보아, 100평 상당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verymust10 ай бұрын
매매 당시 해당 특약의 의미는 묘역 백평은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후 묘지측에서 분할및 등기이전을 안한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묘지측에서 묘지관리를 계속 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시효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리-j5u8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있으면 스스로 빨리 옴겨야지
@이간다이-v9w10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는 묘를 설치하면 않된다 묘를 쓰고 토지를 매매를 하였다면 묘지 관년자들은 이장을 해야한다
@watcher84127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남의 땅을 점유 사용했으면 분묘기지권리가 사라져야지 뭔 법이 소유권자 권리가 무시되나..죽어 화장하는 세상에 20년 이상 묻혔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 봐야하지않나..조선시대 죽어 남의 땅에 묻힌 사람 봉분 만들어 보존하는 것도 솔직히 넌센스다
@soccerman-o2mАй бұрын
지로가 아니고 지료아닌가요? 오타 맞죠?
@고파엘6 ай бұрын
대법원이?....멍청. 법위반이면 법으로 옮기라 하면 되는거지.
@신재원-i9u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평당20만원에 임야를 구입했는데, 2023년 공시지가는 평당 만2천원정도 입니다. 그 임야에 관리되고 있는 분묘가 1구 있습니다. 일단 지료 청구라도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정평가에서 평당20만원이 인정 된다면, 지료청구를 최대 얼마까지 가능 하겠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여년 전에 7촌 당숙한테서 대대로 모셔온 10분묘 산소자리를 합의하여 20만원에 200평을 매입을 했으나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세월 흘러 버렸습니다 당시 소유자 당숙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매수자인 저희 둘째 형님도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늦게 안 사실인데 당숙 돌아가시전 손자한테 저희쪽엔 통지도 없이 이전해 버렸어요 계약서도 있구요 계약서를 쓴 팔촌 형님도 현제 살아계십니다 그 때 매매대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유튜뷰 영상을 보니 해결책이 있을까요? 문의합니다 도와주십시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그동안 이전등기를 안하신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네요. 질문자님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셨더라도 매수자는 둘째 형님이고 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째형님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한 손자를 상대로 청구는 해 볼 수 있지만, 손자가 매매사실을 몰랐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분묘기지권은 인정됩니다.
@용규김-h9i10 ай бұрын
아
@anodami84622 ай бұрын
이 변호사도 자기가 변호했다고 뭐 묘지 파내서 맘대로 처분했는데 처벌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남의 땅에 맘대로 시체 파묻은 사람은 떳떳한가? 시체가 거기 묻혀 있는거 자체로도 소름인데
@이동만-w2x9 ай бұрын
내 땅에 있는 내 집안 묘지도 생판 남이 파헤치는 세상인데 법이 개법 아닌가?
@삼-z3z7 ай бұрын
이장요구하면 어렵습니다. 월세를 받으세요.
@스타블루-x1t10 ай бұрын
아버지 묘소의 땅이 큰아버지 명의셨고 큰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그쪽에 모신건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 딸이 상속받아서 묘지를 이장하던지 이용료를 내라합니다.지금 약15년간 매년 벌초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큰아버지딸 즉 제 사촌은 이제 본인땅이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그리해도 된다고 변호사분이 그랬다고해서ㅜㅜ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ㅜㅜ
@hyohyeon10 ай бұрын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천마떼보9 ай бұрын
이보슈. 그냥 화장하시구랴. 화장이 정답이지.
@천마떼보9 ай бұрын
@@hyohyeon증거있슈? 이것이 팩트. 걍 화장이정답..
@스타블루-x1t9 ай бұрын
@@천마떼보 이보슈 화장터 직원이신게요? 운영이 어려우시오?
@스타블루-x1t9 ай бұрын
@@천마떼보 머래..화장터 직원이신가?
@ywkim547410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일단 송장묻으면 끝 개같은법이 이를 어케못함 참 뭐같은 나라죠잉
@이남윤-o8eАй бұрын
막말하지말라.말이씨가됀다.
@최재학-w7e10 ай бұрын
임야분묘기지퀀자 큰집 장남 번호를 작은집 사람들이 알면서 노골적으로 안 가르쳐줍니다 작은집 사람들에게 지료를 청구해도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3년동안 지료를 요구했는데 안주길래 묘지기지권 상실가능할까요? 지료받기위해 법원에 큰집 아들 연락처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는 법원에 청구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2년 간 주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알 수 없으면 소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큰 집 장남이 잇는데, 작은 집 사람들 상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수소문하여 연락처, 주소를 확인하셔야 가능합니다.
@사랑-i4l10 ай бұрын
말도 안되는 거지 같은법 국회는 머하나요
@ljho-tg5kv6 ай бұрын
이젠. 분묘기지권. 없애는법만들어라
@mancandy896410 ай бұрын
*같은 법
@사랑-i4l10 ай бұрын
폐지 해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토지면 이해가 가지먀 남의 땅에 있는건 세를 줘야죠
@파워코리아-r4k10 ай бұрын
짐승의 힘을 빌리면 가능합니다 염소. 키우면. 다 파버립니다
@선봉이-f9h10 ай бұрын
출입못하게 문을달아야지
@이정수-u9w4 ай бұрын
무슨 소린지 남의땅에 있는 묘 싹 밀어버려야지
@hyco24117 ай бұрын
주인이 모르는 무덤 개무덤,돼지 무덤으로 알고 밀어버리면되지 뭐가문제
@fyi29410 ай бұрын
난 이것때문에 홧병이 제대로왔네요 형제가 아버지디지면 이장해준다하다가 막상디지니 배째라 하.. 정말 이부분에 맞딱트리면 이성적인 멀쩡한사람 순식간에 바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