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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18일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헌법이 보장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 역시 학술대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 동성커플을 사실혼처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결혼제도를 침해하거나 전통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결혼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또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혜택을 넓힌 것을 넘어, 가족관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동성 결혼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될 것입니다. ]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동성결혼도 가능하다는 민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까.
[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업무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또다른 대응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라는 혼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민법에 포함시킨다면 동성결혼은 허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끝으로 한국교회에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와 국회, 행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 성경적 가치관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성경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OODTV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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