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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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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변호사 신변_형사전문, 골프전문

참변호사 신변_형사전문, 골프전문

5 жыл бұрын

사람이 살다보면 별일이 다 생길 수 있고 고소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사실에 너무 분노해서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시청자 여러분이 억울 한 고소를 당했을 때 념하셔야 할 몇가지 필수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Пікірлер: 167
@user-ou4bb8rr3g
@user-ou4bb8rr3g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이 없는데 고소당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이 질문의 내용만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라는 것입니다. 노래방 및 근처의 cctv, 노래방 주인의 증언, 동석한 증인의 증언 등등...다른 고소는 원칙상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고 피고소인이 꺼꾸로 반증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실대로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하시고 상대방이 무엇이라 고소했는지를 잘 메모해서 가까운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Жыл бұрын
침착해야 되는거 공감합니다ㆍ
@user-po6do4gl5m
@user-po6do4gl5m 3 жыл бұрын
많이 억울했는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구독ㆍ좋아요.알람설정 꾹 누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말씀 도움이 되었습니다ㆍ~~~
@brownthomas2350
@brownthomas2350 4 жыл бұрын
전화 받은지 몇시간 지나도 아직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너무 놀라지 마시고 주장하실 내용을 잘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글을 삭제했어도 그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제 동영상 중 "진술의 기술" 이라는 것도 꼭 보시고 준비만 잘 하시면 크게 두려울건 없어요^^
@brownthomas2350
@brownthomas2350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Kwon3129
@MrKwon3129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투브 항상 유익하게 보구 있습니다 문의들게있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괜찮으시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sungpark4615
@sungpark4615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하나 보내 드렸으니 간단하게 검토해 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시청자분들을 위해 추후 결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sungpark4615
@sungpark4615 4 жыл бұрын
참변신변 네 중요사항이나 결론에 대해 추후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요. 이 경우는 모욕의 문제이며 아마 잘 비시면 기소유예 정도로 보여요~ 하지만 패드립이 심했을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잘 되시기를 빌어요^^
@wingwish5920
@wingwish5920 4 ай бұрын
다른 영상은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말하는데 그래도ㅠ대화가 안되면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인지수사로 인한 경우도 기회가 되면 설명해주세요. 인지수사는 무고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mjlee9116
@mjlee9116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익한 동영상 자주보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저도 상담을 메일로 드렸습니다. 유익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메일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사건이 다른 곳으로 번지면 관련자 모두 심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user-sw2qv1nz8f
@user-sw2qv1nz8f 3 ай бұрын
저는억울하게고소를당한것같아요 지난6월쯤에저의행동을지적하면서 이상한이야기를듣고나서 너무화가나서아파트동대표회의전에모든분들이저희집에모여서 대표회의날이야기를해라해서 처음에몇가지묻는씩으로대화를하다가 너무화가나서욕설을했더니 저를모욕죄.명예휘손죄로고소를당해는데 경찰서에서조사를받고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문자를받았습니다 그런데경찰서에서우편물을하나받았는데 상대쪽(고소인쪽)에서 민사로들어온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이를때는어떻게대처를하면좋을지궁금해서댓글을올려봅니다
@comzirak
@comzirak 4 жыл бұрын
제가 아파트 상가 샌드위치 가게,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크게 읽었다고 하며 고소를 했어요 돈을 빌려 달랬는데 거절하고 서로 연락을 끊은 아파트여자 남편이 놀이터에 쫒아와서 제아이 당시 6세 아이 앞에서 욕설과 폭력을 쓰고 난 다음날 아침에 등교길과 반대방향인 샌드위치가게를 등교길에 지나다가 우연히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자기들을 비방하는 인쇄물을 읽었다고 고소를 했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같이 있던 지인들과 거기 점장이 증언을 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고 검찰에서 밥원으로 넘긴 서류를 정보공개요청해서 봤거든요 근데 경찰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말을 못하게 하더니 증인 조사 자체도 안해서 검사가 증인조사하라고 한 내용의 서류가 있고 그 이후 전화로 중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증거불충분이라는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전혀 없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긴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구석에 유일하게 그 이른 시간에 문여는 곳이거든요 법원에서 서류가 아직 안왔어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법원으로 넘어간거에요 근데 저 너무 억울하고 그남자때문에 우리아이 일년째 심리치료 받거든요 그 고소 말고도 찾아다니며 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피의자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떠들어 대고 친구를 내세워 아파트에서 나쁜 소문을 내서 모르는 여자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소리까지 듣고 만신창이가 됬거든요 일년을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에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셨군요~ 무고의 건은 추후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떼보시면 '무고의 판단' 란에 나와 있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되고요. 내용 중 뒷부분은 또다른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군요^^
@user-rs5vs5kp3i
@user-rs5vs5kp3i 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user-wr7xg2vy2w
@user-wr7xg2vy2w 3 жыл бұрын
저는 소송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고 기가막혔습니다 소송중 제출했던 답변서에 적시한 사실도 없었고 한적도 없는대 마치 소설을써서 허위로 고소를 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중대한 공갈병이 아니고서야 허무맹랑한 허위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user-yd3gx8ex3b
@user-yd3gx8ex3b 4 жыл бұрын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상담 이메일 드렸습니다. 이런 적이 첨이라 너무 힘드네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사안을 보니 먼저 유죄라 하더라도 최악이 벌금이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우선 내가 제3자에게 아는 사실과 의견을 제3자가 요청해서 제3자에게만 얘기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받은 전화협박은 녹취되어 있나요? 오히려 님이 협박 강요 등으로 역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도 벌금이니 안심하시고 이 쪽의 법리가 어려운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가까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님은 좋은 일 하려다 이리 되신 것이고 죄가 없네요^^
@user-wr7xg2vy2w
@user-wr7xg2vy2w 3 жыл бұрын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할까하는대 대처를 어떻개 해야 할지 참으로 분노감이 듭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일단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떼시고 기록열람복사를 하신 이후 어떤 부분이 무고가 될지를 살펴야 합니다.
@user-wr7xg2vy2w
@user-wr7xg2vy2w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몽실몽실
@user-wh3cp4io5s
@user-wh3cp4io5s 2 жыл бұрын
구독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user-rh9oe5ij1s
@user-rh9oe5ij1s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튜브 늘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싶은게 있어서 메일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간략히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user-jm9du1zn8j
@user-jm9du1zn8j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저 너무너무억울합니다. ㅠㅠ 제가 카페에서 여성 않찍었는데 여성입장에서는 찍어다고 여성이 나를 찍어서 인터넷 전국에 유포를 했어요 ㅠ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래요 ㅠㅠ
@user-sw2qv1nz8f
@user-sw2qv1nz8f 3 ай бұрын
저또한억울하게고소당한 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열락해서대화로 내용 에대한대화를하고싶습니다 열락할수있는번호는없나요
@user-xn8bz5ss5h
@user-xn8bz5ss5h 4 жыл бұрын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정도 치매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제가 돈을 할아버지가 잠깐 안본 사이에 제가 할아버지 돈을 훔쳤다고 매일같이 헛소리를 하십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은행원들 몇몇 동료에게도 돈을 훔쳤다고 하시더니 이젠 제가 훔쳤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 또 시작이네' 하다가 계속 오실때 마다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화를 내시니깐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매일 오실때마다 돈을 찾아 가시는데요 매일 횡설수설 하시고 언제 돈을 잃어버리셧는지도 잘 모르세요 돈도 쓰레기통에 넣고 없어지셧다 훔쳐갔다 라고 하시구요 .치매가 확실합니다. 오늘은 은행업무 하다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적어 가셧어요. 치매 할아버지께서 고소를 하시면 치매 할아버지의 고소장이 접수가 될까요 ? 저는 그렇게 하신다면 맞고소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일할때마다 너무 짜증납니다. 할아버지 고소하시면 제가 무고죄,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고령화 시대의 비극이군요...할아버지의 고소장은 접수가 되지요~~ 하지만 수사관도 어이 없어할것입니다. 맞고소도 가능하지만 치매걸린 분에게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보호를 위해 맞고소 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해두시는게 좋을듯싶네요. 치매노인을 범죄자로 만들자는 것보다 님의 보호 차원이지요~~
@user-yl9op6ep8j
@user-yl9op6ep8j 4 жыл бұрын
모욕죄로 공소권없음으로 끝낫는데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5년도 지났는데. 경찰 면접시 불이익 있을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왜그런지 스팸으로 분류되어 있었군요^^ 설마 범죄경력조회서에도 없는데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좋은 경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user-mr2tl3jf7c
@user-mr2tl3jf7c 4 жыл бұрын
법 자문을 구한다기보댠 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할까 두렵네요. 욕을하지않았지만 채팅방사람들에게 자초지정글을 올렸거든요. 상대방 )자신은 어디에서 무엇무엇을 하는중이다. 나)공공장소에선 그러지마시라 볼일만보시는게 좋겠다 상대방)이번에 일이 생겨 일정이 뒤로 밀렸는데 당신이 내기분아나 나) 당사자만 알것같다. 상대방)부모님돈으로 ...한거아니다. 나)코로나 때문인것같다 상대)욕설하고선 꼰대짓말고 너나 잘해라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기분나쁠줄은 모르고 말했군요. 제가 나이가 꼰대소리듣는 나이인지라 실수했다 주의하겠다 상대방이 어떤상황인지 제가 어찌알겠습니까. 일단 기분 풀어주려고 먼저 사고하고 받아주길 기다렸는데 싹 무시하고 다른사람하고 잡담하더군요. 그런경험 있으신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욕먹고도 싸우지말자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 보고도 못본척 눈앞에서 외면당하는데 썩 기분좋지 않아 아니 모멸감들더군요. 오전에 생긴일 그날저녁까지 기다렸다 상대방차단하고 다음날 많은 채팅방사람들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글올리고 채팅기록 저장시키고 나갈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먼저 방에서 자진해서 나가고 잠시뒤 저는 추방시키더군요. 아침에 올린내용도 상대방이 공공장소에서 원래목적이 아닌 다른일을 하길래 그장소는 그거하는데가 .아니니 할일하세요 존칭 상대뱡이 말한것 이야기하고 나도 잘했다고 생각치않는다. 하지만 사과란것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그리고 상대뱡도 잘한건 아니니 사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런식이면 곤란하다. 일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괜한 분란 만들어 죄송하다. 이후 저한테 차댠댱한 상대방이 제가 차단해서 말을 못 한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며 오히려 저를 욕하는사람들 비아냥거리는 말도 들었지만 할일만하고 탈퇴하려는데 곧 추방시켜서 카톡채팅기록은 못챙기고 상대와 제가 나눈대화 스샷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대응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그 정도로 처벌을 당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욕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신 것도 없는데요^^ 인터넷 조심하세요^^
@user-mr2tl3jf7c
@user-mr2tl3jf7c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예 감사합니다.밤새 고민믾ㅇ;히고 잠도 설쳤는데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h.jung.7826
@h.jung.7826 4 жыл бұрын
계약만료 앞두고 임대인이 상가 경매처리하고 전화수신차단.잠수타서 다급한 마음에 임대인 지인에게 sns상 쪽지를 보냈어요. 사정얘기하고 혹시 연락방법없냐고.. 임대인이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담주에 경찰서가야하는데 뭐라고 말해야할까요?ㅜㅜ 이일이 명예훼손인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지금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정당한 사유도 있고, 지인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어서 무혐의가 나올겁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h.jung.7826
@h.jung.7826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변호사님. 근데 제가 쪽지를 보낸 그 분이 임대인의 지인같아 보낸거지, 지인인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문제가된다던데 괜찮을까요? 저는 한분한테만 보냈는데, 경찰분은 다수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또 임대인이 제가 보낸 쪽지때문에 소문이나서 거래처고 지인이고 현금융통도 신용거래도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고소도 경찰서도 살면서 처음이라 많이 위축되고 겁도 나서 질문이 많아요.. 죄송해요ㅜㅜㅜ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고 만약 그 사람이 지인이 아니면 임대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거래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건 임대인이 신용훼손죄로고 고소했다는 것인데 신용훼손죄는 그 인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어차피 모든 증거가 나와 있으므로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h.jung.7826
@h.jung.7826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불안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ㅜㅜㅜ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하하 장난으로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누르신 것도 업무방해나 경범죄(찾아봐야 겠지만)의 처벌대상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경찰에 고소하고 찾아가서 진술하는 사람이 정상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아마 좀 주의받고 고의가 없었다고 무혐의 나거나 재수없으면 기소유예 나올거에요 ㅎ 그래도 귀찮을 수 있으니 그런 짓 하지마세요^^
@user-lb5mx1bj6b
@user-lb5mx1bj6b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음성으로 다툼이나 욕설이 있던건 증거자료로 남기지 못하는데 여기부분에 있어서 억울한거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란 것이 있어야 성립하기때문에 예전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모두 증인이 있어야 입증을 할 수가 있었지요^^ 1 대 1로 다른사람이 모르게 서로 말로 욕하거나 하는 것을 국가가 증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지는 몰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적 처벌은 어렵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혼날거에요^^ 그런사람을 일찍 걸러내서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user-nb3bw9zi2u
@user-nb3bw9zi2u 4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ㅎㅎ..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가정형편도 좋지않아 혹여나 벌금이라도 물게된다면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그사람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모르고 아는건 대학교랑 전화번호 뿐이고 모욕 한것도 흔히 쓰는 씨x이나 병x 등등 쓴것도 아니구요.. 너무힘드네요 이런걸로 고소를 당할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주 시험인데 불안해서 공부도 못하겠어요 저 처벌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모욕조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제 경험에 따르면 30, 50, 100 정도의 벌금입니다. 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습반복이 아닌 이상 구공판으로 기소하지는 않아요.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질걸 이번기회에 잘 배웠다 치시고 공부하세요^^ 그래야 벌금을 벌지요^^ 또 상대방에게 잘 사과해서 고소취하를 만들면 더 좋고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모욕죄^^
@user-nb3bw9zi2u
@user-nb3bw9zi2u 4 жыл бұрын
욕설을 하지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을 무는것인가요? 그사람 신상은 대학교랑 전화번호인데도 특정성이 성립이 된건가요? 저 너무 불안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user-nb3bw9zi2u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조해서 조사 시 의견을 밝히세요^^ 사실 어떤 말이나 글이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user-rg2bf3pr2g
@user-rg2bf3pr2g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상담을 한번 드리구싶은데 메일은 어디로 보낼수있을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babyray@naver.com 입니다^^
@user-rg2bf3pr2g
@user-rg2bf3pr2g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감사합니다 ^^.. 상담메일 보냈습니다.
@user-rr5hi2yy4k
@user-rr5hi2yy4k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튜브 잘보고있습니다 만... 1년전에 제가 교통사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달라고 해야되는데 계좌하고 원하는 합의금을 휴대폰 메시지로도,전화상으로도 아무 정보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포함)그런데....그쪽 보험회사에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안했다고 했네요 이럴경우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하셨으면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아마 그건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손해배상)일겁니다^^ 소송에서 잘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정보를 몰라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조정을 잡아줄거에요. 그때 잘 조정하시면 될겁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youngjulee9685
@youngjulee9685 4 жыл бұрын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가 고성이 오가다가 상대방이 삽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위협행위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 없이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그 이웃과 접촉을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user-gu3sq7gi4z
@user-gu3sq7gi4z 3 жыл бұрын
경찰인데 맞아서2주나왓구요 몸이 많이 다쳤어요 글구경찰이공무집행방해죄로 먼저 저을고소했어 재판이 좋게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치료비랑 장사못한 돈이랑 정신적인 피해랑 보상을 받을여면 검찰청에 청구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검찰청에 그런 절차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절차가 따로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user-gu3sq7gi4z
@user-gu3sq7gi4z 3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그럼변호사 선임햇어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user-gu3sq7gi4z 먼저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고 다른 절차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user-mv3sc1xi3n
@user-mv3sc1xi3n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중 고3학생 둘한테 시비가 걸렸습니다. 바로 그자리를 피했지만 그학생들은 자리를 피한 저를 찾아 다니다가 마주쳐서 시비가 걸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병원가는것을 동행한것이라서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어대었고 두학생이 저를 둘러쌓습니다. 두차례나 자리를 피하려고했지만 결국 시비가 걸렸고 저는 방어를 위해 그학생을 밀쳤습니다. 넘어지거나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경찰이 출동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질문자님 설명에 의하면 상대방들의 위협이 있었고 님은 방어적으로 밀었다는 것이군요. 일단 이 일이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cctv가 있을 것이니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또 피해자가 한 언행을 잘 복기해보세요. 그 중에 위법사항이 있다면(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맞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점도 목격자나 cctv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상 폭행사건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사건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셔야지 더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의 객관적 증거확보를 해서 우선은 방어준비를 하셔야합니다.
@user-jv7ui5xw8w
@user-jv7ui5xw8w 3 жыл бұрын
그럼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넘어가지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끝난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하셔도 상관없지만 무고죄는 추후 검찰청에서 불기소 이유서 떼어 보시고 그 서류에 무고혐의 있음, 없음이 써 있으니 그 내용 보시고 하시는 것이 신중한 태도입니다.
@user-kg2yz9li2e
@user-kg2yz9li2e 11 ай бұрын
층간소음 비슷한 문제로 고소당할 예정인데요 지속적으로 문을 두두리는 행위 협박죄 성립되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11 ай бұрын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뭔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user-kg2yz9li2e
@user-kg2yz9li2e 11 ай бұрын
@@user-li2uu6et2d 야 너 나와봐 이랬는데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11 ай бұрын
@@user-kg2yz9li2e 지속적 반복적이면 스토킹법 찾아보시고 유튭보다는 구체적 사례 적으셔서 로톡같은데 올려보세요.
@user-lx7jk2hc4l
@user-lx7jk2hc4l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메일 하나 지금날짜로 보냈는데 메일확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user-tq9vh1dg2l
@user-tq9vh1dg2l 4 жыл бұрын
한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과 제친구가 시비로 시작해서 욕..?등등으로 더 쎄지고있어요 그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는데 뭐 정말 고소가되는거지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친구가 힘들어하고있어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누가 잘했든 고소가 진행이 되면 정신적 시간적으로 힘들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욕을 하거나 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품격 낮은 행동에 대한 제일 심한 대응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을 조작하지 못하게 캡쳐를 해 두세요~~
@user-tq9vh1dg2l
@user-tq9vh1dg2l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친구에게 전해줄게요 이늦은밤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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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8758
@xxxxxxxx8758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실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저에게 알려줬지만 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날 서로서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이럴때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상대가 저의 나이가 만 13세라는걸 모른채 고소를 하면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나요? 받는다면 몇호정도를 받나요.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영상은 유익하게 봤습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모욕은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지만 고소되면 처벌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정도이지만 많이 귀찮아요^^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는 형사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항상 불만이 있어도 욕하지 말고 젊잖은 언어로 차갑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욕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xxxxxxxx8758
@xxxxxxxx8758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민사소송은 기각이나 취하가 없나요? 그리고 이미 사과해서 끝난일을 증거자료로 낼수있나요?
@xxxxxxxx8758
@xxxxxxxx8758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한사람을 못찾으면 어떡하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고소를 한 사람을 못찾을 수는 없겠지요^^ 경찰에 와서 고소장을 냈으니까요^^ 내가 고소한 사람을 경찰이 못찾으면 사건은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기소중지상태가 됩니다. 민사도 물어보셨는데 민사는 당연히 취하도 할 수 있고, 사건에서 지면 기각이 되지요. 그런데 민사는 상대를 모르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xxxxxxxx8758
@xxxxxxxx8758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제가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한사람을 못찾을수도 있겠군요. 메일이나 계정들을 삭제하면..
@BCASO
@BCASO 4 жыл бұрын
제가 공공으로 보는 사이트에 유튜버를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시하였는데 조회수는 120정도였고 그 유튜버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전과가 남는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고소인은 1000만원의 합의금과 잘못알고있는 사과문을 삭제하고 모욕죄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소인과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고소인이 제 혐의를 민사소송에 넣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막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모욕죄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 부모님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어떡하면 좋나요... 모욕죄는 하면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떡해야되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게시하신 내용에 따라 벌금과 손해배상액은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로는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면)상대방에게 수입이 없다는 설명을 잘 하시고 님이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 액수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벌금과 손해배상을 합하면 2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으니 상대방을 잘 설득해보세요~~
@BCASO
@BCASO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20만원으로 합의끝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BCASO 항상 진심은 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coolbe9903
@coolbe9903 3 жыл бұрын
그럼 거꾸로 억울해서 고소를 했을경우는 무고죄가 될수도 있나요? 즉 현재 기성용선수 피해주장자쪽에서 증거못내놓고(증거가 없의니 못내놓는것) 기성용에게 먼저 고소하라ᆢ 라고 햿는데ᆢ 이런겡우 기성용선수가 저쪽상대로 먼저 고소하면 무고죄가 나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네 고소를 해서 무고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언론에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user-jh2uv6cm9p
@user-jh2uv6cm9p 4 жыл бұрын
제가 학교에서 씨름을 하다 졌어요 근데 그때 넘어질때 제가 머리로 그애를 눌러버린거에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자기의 성장판이 다쳤으면 돈을 내노아라 하면서 약간 화내는 말투로 했어요. 근데 체육선생님이 씨름을 할때에는 조심하면서 구경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매트 밖으로 머리만 나가서 머리로 눌렀는데 성장판이 다쳤다면서 고소한다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저는 부모님에게 피해를 주게 싫어서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하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스포츠(씨름)을 하다가 져서 머리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같이씨름을 하던? 아니면 구경하던?)과 부딫친 것은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성장판이 다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성장판 얘기했던 사람 곁에는 가지 마세요....ㅎㅎㅎ
@ts_inventorh6430
@ts_inventorh6430 3 жыл бұрын
저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람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의 협박을 받아주면서 그 협박을 그만하라며 되받아친 말들로 도리어 저를 협박으로 맞고소한다고 하던데, 따로 메일 상담을 드려도 괜찮은지 여쭙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네 제가 시간이 될 때 봐드릴게요^^ babyray@naver.com
@ts_inventorh6430
@ts_inventorh6430 3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stepano364
@stepano364 3 жыл бұрын
착하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명의훼손죄로 고발했어요. 이유는 정보통신망 위법이며 공연성. 전파성이 있다는 이유이죠. 모병원에 가지마라 과잉진료 이며 진료비가 비싸다. 친절하고 미모인데 과잉진료다 라고 답변했어요. 후기를 달다 명예훼손으로 졸지에 원고측이 되었어요. 저는 단지 공익성이고 알아서 이용하라고 했어요. 상호만 공개했는데.. 답글 부탁드려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진짜로 그 병원을 이용하셨고 과잉진료라고 느낀 사실이 있으시면 사실적시이거나 의견이고 다른 이용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stepano364
@stepano364 3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었네요. 변호사님없이 혼자가도 될까요? 범죄자 취급하고 막 강압적으로 수사 하거나 유도심문하고 자백을 밭아내고 그런건 없겠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stepano364 요즘 경찰들 친절해요^^ 이미 글에 적혀있는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려 그랬다라고 하시고 다른 병원보다 얼마나 과잉진료였는지 등의 자료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user-ky4sj3ng7n
@user-ky4sj3ng7n 3 жыл бұрын
결과 나오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11_Gaius_Julius_Caesar
@11_Gaius_Julius_Caesar 4 жыл бұрын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넷상에서 토론이 날때도 있는데 이때 상대가 현실을 부정하고 우기기만 해서 말이 안통한 나머지 "사람새끼가 맞니?" 같은 말을 할 경우 모욕죄가 될까요? 예시를 들면 A와 B가 말다툼을 하게 됬는데, 그 이유인 즉슨 독수리와 토끼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였다고 칩니다. A는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는다면서 먹이사슬을 B에게 설명했다고 했을 때 B는 토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추측) 토끼가 독수리를 이길 수 있다고 끝도 없는 궤변을 오랜 시간과 날을 허비하며 늘여놓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자 결국 화가 난 A가 위의 그런 발언을 하였다고 했을 때 모욕죄의 성립 여부 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욕죄 장사 같은 시비거리 같은 경우로도 생각이 되어서 말이죠. 당한 기억밖에 없어서 합의금만 낸 것이 잘한 건지 지금도 긴가 민가 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결론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아마 결론은 님 글이 맞다면 아마도 기소유예나 아주 가벼운 벌금 정도 였을 겁니다. 상대방 글의 내용이 도발적이어서 님이 방어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피곤하기에.....(상대방의 성향을 추측하자면^^) 인건비도 안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짧은 질문이지만 쟁점이 매우 많군요. 언젠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약속드리지요^^
@11_Gaius_Julius_Caesar
@11_Gaius_Julius_Caesar 4 жыл бұрын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user-rl7fs3bz6v
@user-rl7fs3bz6v 4 жыл бұрын
@참변신변 경찰연락을 받지않아 고소를 당했는지 확실치 않아도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정보공개사이트 정보목록에서 에서 미리 확인가능한가요? 사건번호 없어도 지역과 날짜와 제목만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는 경우에는요. . 맞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소사기관에 가서 고소인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는 고소를 한 사람도 고소를 당한 사람도 서로 피곤한 일입니다^^
@user-rl7fs3bz6v
@user-rl7fs3bz6v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네 그건 아는데. . . . 그럼 어쨌든 정보공개사이트에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고소장제출하는대로 정보목록에 뜨는게 아닌건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정버목록이라는 것이 형사사법포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곳에 게시가 되려면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입력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피고소인 조사 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입력할 수 있겠지요^^ 또 한가지 방법은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범죄기록을 열람하시면 거기에 수사기록도 함께 나옵니다만 피고소인 조사 전에는 입력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user-rl7fs3bz6v
@user-rl7fs3bz6v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네~ 그렇군요. 저는 open.go.kr을 말씀드린거였지만 형사포털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친절하고 상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고소가 기각되지않고 이뤄져서 피고소인조사까지 마쳐야 등록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아. . 그런데 사이버관련이라고할때 피고소인이 익명일 수 있는데 특정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받기전 고소장을 형사포털에 등록하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고소인 조사를 마쳐야 비로소 고소한 것이 되고 만약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처리 됩니다^^ 그러니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하시면 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딱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 때 고소장 열람복사를 하시고 준비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jhnk6524
@jhnk652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불송치이유서를 떼어보고 무고검토도 가능할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Жыл бұрын
언제나 가능한 일이지요. 피고소인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jhnk6524
@jhnk652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아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혹시 불기소 이유서만 되는건가 싶어서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Жыл бұрын
@@jhnk6524 우연히 유툽 보고 있다가^^ 정보공개 신청하셔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달라 하셔서 나오면 같이 검토할 수는 있지요^^
@cacarote12
@cacarote12 4 жыл бұрын
대리기사인대요 손님의 반말 시시비비가 붙어 손님이 콜센타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센타에서 저를 퇴사처리하였고 다른콜센타로 가입을 했으나 전 회사가 불친절/난폭운전 다수민원제기 퇴사처리함 제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이건 아무런 처벌은 없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그 프로필이 해당 회사와 질문자님께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른 곳에 공개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입니다.
@cacarote12
@cacarote12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대리프로그램 인성이란곳에 기재하여 해당회사 각 지사장 콜센타 분들은 다 볼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스크린샷 있습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경찰가셔서 근기법 위반이랑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세요^^ 100% 기소될겁니다.
@cacarote12
@cacarote12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감사합니다~
@cacarote12
@cacarote12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경찰서 민원실가니까 사이버팀수사관이 접수가 어렵겠다고 하시네요 경찰관들 말론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user-ec8ht3bg5j
@user-ec8ht3bg5j 3 жыл бұрын
밝히기는 뭘 밝혀요 아무리 밝히고 벨 짓을 다해도 억울하게 그냥 당하드라구요 보*도 않아요 그런 거 말이 되는 거를 저기 유투브 하셔야지 내가 다 당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절대로 안 먹히지
@dha7014-g8d
@dha7014-g8d 3 жыл бұрын
저는 정황상 유죄이지만 팩트는 무죄입니다.피해자신분이 옆집이고 제가 팔았던물건을 자기소유의 택배물이라고 주장하고 그 택배물의 구입내역과 사진.정도 가지고있고 저는 십년전부터 중고거래 많이하는사람이고 옆집도 그걸알아요. 이미 2가지정도의물건을 같이구입한적도있고 같이아이를키우다보니 아이용품이 어쩌다같은물건을 도난당하고 팔게된처지인데 그게3년전일을 지금고소하는것이고 신고한분은그당시 도난신고도 안했고 택배가언제분실햇는지도모르며 저는 절도죄가80프로 넉넉하지못한사람들이 저지른다고해서 제 경제상황과 그물건을 중고로구한다는 제인터넷글.그리고 중고이력사진들..또한 그분이 본인이수령해놓고 분실햇다고 주장하는 정황상근거들을바탕으로 십여페이지 추가의견서 검찰에 제출했어요.그분이분실한물건 싯가는총20만언선인데.만약제가 질가능성이잇을까요?진다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검사도 판단하기 쉽지 않겠네요~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만약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수십만 원 이내의 약식명령일 것으로 보이네요~
@dha7014-g8d
@dha7014-g8d 3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감사합니다.혼자 싸워야해서 심적부담이컸는데 참신변님 댓글보니 한수 놓이네요^^꽃길걸으세요ㅎ
@jinnnnni_
@jinnnnni_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메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babyray@naver.com으로 주세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네 한 번 가볍게나마 검토해 드릴게요^^
@user-yd3gx8ex3b
@user-yd3gx8ex3b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해주셨을때 "우선 내가 제3자에게 아는 사실과 의견을 제3자가 요청해서 제3자에게만 얘기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제3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유포금지에 대한 약정을 한후 A라는 사람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한 제3자가 약속을 어기고 A에게 누가 당신에대해 안좋게 말해주었다고 얘기하여 A라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면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데..... 조사받을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아는 사실과 의견을 제3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사관의 질문이 한번에 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사관이 파 놓은 덫에 말려들지 않게 항상 위의 취지에서 벗어나시면 안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먼저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복사 하셔서 가까운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aabbcc2869
@aabbcc2869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한번만 읽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님 말이 맞으시다면 절대 범죄가 아닙니다. 카톡은 돈이 들더라도 복구가 시급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스킨십을 허용하고 나이를 속였다고 지금까지 했던 스킨십이 갑지기 강제추행이 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기습성이 있어야하는 범죄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대응하세요^^
@aabbcc2869
@aabbcc2869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복구된 카톡은 엑셀로 나온다 하는데 그걸 증거로 사용 가능할련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aabbcc2869 네 보통 증거로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aabbcc2869
@aabbcc2869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감정서 가격이 어마어마 하던데... 복구 후 복구감정서 도 꼭 사야겠죵..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 비용보다는 비싸지 않겠지요^^
@user-nx2ez7hq6c
@user-nx2ez7hq6c 3 жыл бұрын
나홀로소송
@user-nx2ez7hq6c
@user-nx2ez7hq6c 3 жыл бұрын
옛다
@user-po9oe1ol5o
@user-po9oe1ol5o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메일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2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시기에 마스크를 안 쓴걸 비난하는건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입니다. 현재 상황은 적반하장이며 님의 피씨를 몰래 열어본 상대방이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당당하세요.
@user-po9oe1ol5o
@user-po9oe1ol5o 2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변호사님 늦게 확인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실적시라도 타인이 봤을때 제가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누굴 지칭하는건지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몰래 훔쳐봐서 제가 적은거고 그게 본인이란걸 아는 상황인데도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나요?주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2 жыл бұрын
@@user-po9oe1ol5o 애매하지요^^ 그건 내용과 상황을 보기 전에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user-iw1fv4ig5g
@user-iw1fv4ig5g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어떤 여자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 분해 그 여자 사진을 올린 방을 만들어 ㅇㅂ합니다 ㅈㄱ 합니다 이런식으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몇개월후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사이버 명에훼손 성희롱으로 고소가 됐다는데 성립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조사 받으로 가면 반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잘못을 한거지만 만약 죄가 성립 됬다면 합의금은 약 얼마나 나올지 예상 가능하신지.... 부탁드립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그 여자분이 못생겼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 여자분이 먼저 모욕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그 다음 행동은 너무 과하셨네요~ 그 챗팅방의 성격과 제목의 의미 오고간 내용들을 몰라서 더 이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방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한 행위는 위험합니다. 사이버공간은 매우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퍼지기 쉽고 지우기 힘들어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합의금은 상대의 합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처벌은 질문자님의 나이와 경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성인이시면 모든 내용을 캡쳐해서 가까운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경찰에 가시고 혹시 미성년자이시면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안타깝네요~~
@user-iw1fv4ig5g
@user-iw1fv4ig5g 4 жыл бұрын
참변신변 ㅠㅠㅠ 여자분이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물도 없습니다 4개월 전에 일이라 최소한의 방법은 뭘까요? 모든혐의 인정하고 빌고 합의하는 건가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user-iw1fv4ig5g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어설픈 변명은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으니 어쩔 수는 없고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진지하게 사과하시고 정성을 다해 합의를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살다보면 별 사고가 다 생기고 뜻밖의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번 일로 크게 배웠다 생각하시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verfreeman7056
@everfreeman7056 3 жыл бұрын
고소당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형사고소한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관의 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행위가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무고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verfreeman7056
@everfreeman7056 3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그렇다면, 형사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너도 고통을 당해봐라"는 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고 형사고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조치는 민사소송 밖에 없습니까?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3 жыл бұрын
@@everfreeman7056 사실 형사고소제도의 맹점 중 하나입니다만 고소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거나 전화조사 등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user-nz9ev1lm7i
@user-nz9ev1lm7i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메일주소어디있나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가급적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일반화하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babyray@naver.com입니다. 단, 첨부파일이 있으면 바이러스 해킹등을 우려하여 열지 않고 지웁니다^^
@kdh9612
@kdh9612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메일 보냈는데 도움 주실수 있으신가요 ..
@brownthomas2350
@brownthomas2350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정신이 없네요.. 지금 메일 보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7k3h**이란 아이디로 보냈어요 부탁드려요 한번 읽어주세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급하다 하시니 급하게 답해드리면^^ 성립한다하더라도 모욕정도이고, 형량은 벌금 50만 원 이내 또는 기소유예(전과없으시면), 처벌되시더라도 대기업 취업과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인생선배로 조언을 드리면 아무 이익도 없는 댓글놀이는 이제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brownthomas2350
@brownthomas2350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정말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요. 1.명예훼손일지 모욕일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 이거로 명예훼손도 성립하나요? 2.그리고 기소유예면 아예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것인가요?? 3.명예훼손이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고 또 명예훼손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아예 사라진다는 말도 있고 어떤 곳에는 남아있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뭐가 맞는건지요 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두개로 갈립니다.
@brownthomas2350
@brownthomas2350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올린 질문사항에도 답을 조금 구할 수 없을까요??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brownthomas2350 제가 볼 때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비하적표현에 불과해서 모욕이라는 의견이고요.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정확히 범죄사실기록이고 평생 없어지지는 않지만 절대 외부에 공개는 안됩니다. 나머지 질문내역은 제 동영상 중 "간단한 자기전과확인"??? 과 "벌금인데 전과가 남나요"라는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brownthomas2350
@brownthomas2350 4 жыл бұрын
@@user-li2uu6et2d 네 혹시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거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TV-oh3qz
@TV-oh3qz 4 жыл бұрын
이메일보내도 될까요 ..ㅠㅠ
@user-li2uu6et2d
@user-li2uu6et2d 4 жыл бұрын
네^^ 시간 될 때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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