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4번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배당받고 나가고 그 밑의 가등기가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니 말소기준등기가 안되고 그 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니 기등기는 선수위이니 당연 중간에 낀 홍길동의 소유권이 사라지는게 당연한거라 봅니다. 다만 왜? 인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해서(경매신청)그게 말소기준등기가 됐기에 그 밑의 가등기까지 싹다 죽어서 홍길동소유권을 유지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만원짜리운동화2 жыл бұрын
스스로 헷갈리시는것 같으세요.
@TV-nu7bc2 жыл бұрын
4번 답변입니다 선순위임차인 ㅡ 가등기 ㅡ 근저당 이런순서 인데요 선순위가등기가 있으므로 낙찰받는 사람이 없을것 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어도 입찰자가 없으니 선순위가등기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삐삐삐-z9h2 жыл бұрын
@@TV-nu7bc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소이청가등기 때문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겠군요. ㅠㅜ 이론만 봐서요. 감사합니다.
@reading-jong88 ай бұрын
@@TV-nu7bc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말소기준원리만 너무 부각시키신 건 아닌지요. 원래 권리라는 것이 그 권리의 목적대로 행사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미인데 그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김영주-q7u2 жыл бұрын
아버지재산을 날리는것을 예방하여 자식이 가등기해도 되나요?
@TV-nu7bc2 жыл бұрын
충분히 가능합니다
@dear27072 жыл бұрын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등기 알아보는 중이에요...아휴
@위드락 Жыл бұрын
7. 2)사례에서, "B가압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A가등기에 대해 본등기 행사권한이 한번더 주어진다는데,,,(A매매시점에서 A가등기시점으로 본등기?로 이해)선순위가등기인거같은데, B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지만,낙찰자 시점에서 소유권 뺏기는거 아닌지요?돈 벌수있다고하셔서..몇번 들어도 이해가 안돼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