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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주인 허락 없이 설치 하면 불법입니다. 손해 배상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나-w3e1m Жыл бұрын
깔끔하게 정리 설명해주셨어요
@시계-r7n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공정하지않네요 내땅이 도로지만 상댕방은 자기건물 앞으로 4차선도로가 있어요 그러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희 도로들어갑니다 신축 할때 4차선으로 진입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의땅을 무단으로 사용승인한 구청 설계건축사 건물주 같이 한통속인데 법까지 사용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놈들입니다 어느변호사가 그판사와 친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억돌이2 ай бұрын
진짜 골때리는게 얼마전에 땅샀는데 지적측량하니 도로 절반이 내땅이더라... 전주인한테 물으니 본인들은 도로동의한적 없고 단지 통행할수있게 허가서 하나써준게 다라더라... 그래서 공무원불러서 원상복구 해라고 다덜어내라하니 위에 아스콘은 걷어줄껀데 밑에 공구리쳐둔건 20년지나서 못한단다... 참 기도안차서 원래 답이였는땅을 지들멋대로 포장해놓고 이제와서 20년지나서 못한다고 저런다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하
법이 존나 웃껴 내땅인디 왜 참 법이 개차판이지 이런땅 국가에서 모두사라 국회 놈들은 이런 법률 제정혀야지 뭐허고 자빠졌나
@rlaqudrjs125 ай бұрын
웃기고있네
@한경석-y6r21 күн бұрын
내용 잘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ㅡ 궁금증 문의입니다ㅡ 군에서 시골 농로 포장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마을 동네 이장측에서 댓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면서 이장과몇분이서 해당군을 방문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데요ㆍ 이 죄명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ㅡ 건강하십시요
영원히 사용권 포기 했으면 그당시 등기까지 정부에 희사했겠죠 우선 사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것은 정부가 알아서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리베-w4i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공유지분 도로 7필지 중에 1필지가 공매로 넘어가 타인이 낙찰받고 그사람이 법원에 공유분할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형식적 경매를 통해 현금 분할 한다고합니다 판결대로 도로 전체가 경매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는 외길이라서 다른길이 전혀없어 경매로 인한 한사람이 취득시 7가구가 맹지가 됩니다 현 도로는 택지개발로 건축법상 도로이며 원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해준 토지 입니다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됬다고 경매로 낙찰된 사람이 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대로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로 보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kangnpartners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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