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무사님~!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단직 근로자들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 감단직은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닌가요~? 감단직에게는 왜 휴일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365일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다보니 요즘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추석 연휴에도 5일이나 쉬었는데 저희 감단직 근로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당하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직을 했는데 휴일도 없이 일반 근로자처럼 똑같이 작업만 하고 휴일도 없이 생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선생님~! 전혀 개선 방법도 없이 휴일 보장도 없이 368일 근무만 해야하는 건가요~?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욱노무사2 ай бұрын
감단직은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위에 소개된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홈페이지의 [정회원 상담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sangmyeongshin8 ай бұрын
2024, 3, 24, 05:25 복습하고 있습니다
@서미루11 ай бұрын
문의합니다. 미성년자 알바하다가 직장내괴롭힘 및 협박은 위반되는 법조항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