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되도 마냥 월세 계속 납부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대항력있고 배당요구 안했다면 누구한테든 내긴 내야하겠죠
@tomr1369 Жыл бұрын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인강듣는 느낌이라 패스하고 싶을때가 있지만 도움이 많이 되어 잘 듣고 있습니다ㅋㅋㅋ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낙찰대금 낸때까지가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전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나요?
@adro388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차임을 지급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받을 때 배당액에서 한 번 차감 되고 전 임대인이 밀린 차임을 요구 한다면 2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한서김-p7i Жыл бұрын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곳이있나?? 여튼 강추 경매채널입니다
@user-ct2kr4qn2t Жыл бұрын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은요? 순순히 나가나요?
@tv-oc5ot Жыл бұрын
순순히 나간다기 보다 .... 법원으로 부터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나갈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지요
@user-ct2kr4qn2t Жыл бұрын
@@tv-oc5ot 낙찰자가 확인서를 해줘야 무조건 배당받는건가요? 딴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쥬? 상가 2년이상 배달 음식했거든요..계속 영업중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인데 따로 이사비 줄필요는 없겠죠?ㅎㅎㅎ 상가주인은 망해서 빌라로 이사갔고 세입자는 일산에 비싼아파트 최상층에 살더라고요 ㅎㅎ
@비너숙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변경된 경매제도 강의 듣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으로 낙찰자 인수된다는 설명이신데...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에도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2015년 5월13일 이후 성정되어야 대항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 예제는 근저당이 2011년에 설정된 상가인데 일정금액을 초과해서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낙찰자 인수라고 하신 듯 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변경된 경매제도 2번째 강의 였습니다.(경매tip 에서 )
@tv-oc5ot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임법 내용만 생각 하다보니 착오가 있습니다 덕분에 잘못된 내용 수정해서 영상란에 기재해놓았습니다
@비너숙 Жыл бұрын
@@tv-oc5ot 선생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학원도 운영하시나요?
@shshin109310 ай бұрын
보증금이 3천만원인데 최우선변제 2천만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천만원은 우선순위에 밀려 못받을 상황입니다. 월세 미차임액이 약 천만원이라면 경매 배당시 최우선변제 2천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하고 받는거라 월세 미차임한것이 의미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월세를 지급 안해도 될까요? 경매취하할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어서요. 집주인한테 6개월 이상월세 안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 같은건 없는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bestdragon9286 Жыл бұрын
마스터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 없이 모든 배당이 다 끝난 뒤까지 차임을 내지 않다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표확정 이후로부터의 미납 월차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납부를 요구하든가 반환해 줄 보증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 한 걸까요? 배당신청이 없었으니 낙찰가격이 어떠했든간에.....배당시에 다른 채권이나 저당권자들이 미납차임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배당표확정 전까지의 미납차임에 대해선 경매채무자(전소유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미납금에 대해서만 낙찰자의 권한에 따르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