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묘가 있는데, 이장 하라고 해도 안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제가 삽들고 가서 강제 파묘하려고요. 이럴경우 형사처벌 어느정도 받나요? 상대측에 남의 땅 불법점거로 맞고소도 진행하려 합니다.
@chiwoo71252 жыл бұрын
그냥 지료청구소송 하세요
@papamole39612 жыл бұрын
다른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굳이 그러지 마세요.
@favorsthebrave10052 жыл бұрын
바로 감옥가요.
@ngw21c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말씀하시는게 재미있고 웃깁니다ㅎ
@chiwoo71252 жыл бұрын
하하.. 감사합니다.
@ngw21c2 жыл бұрын
@@chiwoo7125 많이 배움니다 꾸벅
@안서범5 ай бұрын
설명 , 넘. 감사합니다, ?
@5925tank Жыл бұрын
이제 분묘에 지료 청구하는게 아주 쉽고 예전처럼 2년 걸리지도 않고 2개월이면 법적인 처분 다 받는거 가능하니까 급한 땅이 아니라면 지료 청구하세요. 생각보다 지료 엄청 높게 책정되니까요
@chiwoo7125 Жыл бұрын
아.. 그렇군요.
@이병섭-g8w Жыл бұрын
아..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풀무3 жыл бұрын
분묘 기지권 이. 존재합니다 분묘 기지권 검색 해보세요 대법 판례에..
@VisionTradingCentre2 жыл бұрын
조상을 모시는 마음을 존중해서 분묘기지권을 관습상 인정해 준 것이고. 조상의 시체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모시는 것이 진짜 아닐까요. 남의 재산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시체를 모시겠다는 것은 오히려 후손이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근본이 바르지 않은 집안이란 생각입니다. 돈 연관하면 인간본성 다 봅니다. 개인들과 가족들의 그 근본 본성을요. 그래서 더 철저해지려고 검색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셔요.
@chiwoo7125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신아름-q7x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 농지를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읍사무소에서 분묘가 있으니 묘지 후손이 이장 신고한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농취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당 공무원을 설득할수 있을까요?
매주 월요일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챗강의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open.kakao.com/o/gIKpYtzb 비번 7657
@서울제갈량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을 잘 봤습니다...
@chiwoo712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람쥐-f7p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댓글에 답이 안올라와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전 농사를 하며 집짓고 살려고 1000평이 조금 넘는 땅을 샀는데 어느날 주변이 묘지화되기 시작해 큰실망을 하고 집짓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팔려고 하는데 정보에 의하면 이곳도 지목이 묘지로 가능하다합니다. 묘지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묘지허가가 나오는 토지는 주변시세에 비해 더 받을수 있다 하는데 맞는 얘긴지 맞다면 어는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전체로 파는게 나은지 쪼개서 파는게 나은지 작게 판다면 3~5평 정도로 분할해서 팔수있는지등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조언부탁합니다. 이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네요.
@chiwoo71253 жыл бұрын
답변을 남겼는데 안올라갔나 봅니다. 지목을 묘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묘지를 행정절차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묘지허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쪼개서 파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데 땅을 조각 조각 자르면 사는 사람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로 파는 것이 낫구요. 묘지라고 해서 가격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말은 그냥 흘려 들으셨으면 합니다.
@람쥐-f7p3 жыл бұрын
@@chiwoo7125 전문가다운 답변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묘가 들어갈 한기당 등기가 가능한지 여쭤본거예요. 대략 5평씩 등기가 가능한지요?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어하잖아요.
@chiwoo71253 жыл бұрын
ㅎㅎ 등기는 가능합니다. 5평이 아니라 1평도 가능합니다.
@람쥐-f7p3 жыл бұрын
@@chiwoo7125 감사합니다 🙏 💕
@도언김정호3 жыл бұрын
@@람쥐-f7p 지역이 어디인지요? 저도 가격이 적당하면 매입하고 싶습니다. jungho1952@naver.com
@조미연-z1p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걸로 아는데요? 2001년 이전에 묘지가 있으면요 언제 묘지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요
@홍가시-l4x3 жыл бұрын
너도 욕심이 많구나
@chiwoo71253 жыл бұрын
그럼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미연-z1p Жыл бұрын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건가요? 묘지도 하나의 뮬권이고 물권은 묘지소유자에게 있는걸로 분묘기지권에 딱 못박아 놨어요 제사와 수호봉사를 하는 동안에는요
@얼바인락커2 жыл бұрын
치우님의가치관과 비슷해서 더좋네요
@chiwoo7125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복부인-u7n2 жыл бұрын
지료청구소송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봄봄부자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카톡방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chiwoo71252 жыл бұрын
고정댓글에 링크와 비번을 남겻습니다.
@이세순-m3i2 жыл бұрын
이분은 평등한 위치에서 양쪽의 형편에 서서 이야기가 중요한데 너무 치우처서 이야기 하네요 듣기가 거북하네...
@chiwoo71252 жыл бұрын
양쪽의 형편에 서서 이야기 할 수 가 없어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이익이 걸려있으니.. 양쪽 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합니다.
@jes0909 Жыл бұрын
알박기?
@chiwoo7125 Жыл бұрын
알박기 축에는 못 낍니다.
@조현순-m3v Жыл бұрын
경매시작 하고픈 70대입니다 무지한데 할 수 있겧죠?
@chiwoo7125 Жыл бұрын
@@조현순-m3v 네. 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cafe.naver.com/bujaauction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