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업무상횡령, 실제 수임 사건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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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0
@jeongyul_
@jeongyul_ 11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주말/긴급 번호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긴급번호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김세시리아-c9k
@김세시리아-c9k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jeongyul_
@jeongyul_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onjen685
@jonjen685 6 ай бұрын
건물에 8곳의 상가가 영업중 인데요. 건물주가 1곳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요금이 하나로 청구가 되는데요. 청구서가 나오면 건물주가 각 8곳의 상가에 나눠서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걷어간 돈이 실제 청구된 돈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상가분은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사기는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jeongyul_
@jeongyul_ 6 ай бұрын
사기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상횡령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k-hz1jh
@hk-hz1jh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해 돈을보낸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했는데 2일뒤 계좌주가 연락이와 본인 계좌가 도용된듯하다면서 다시 송금해줄테니 사기계좌 풀어달라해서 착오송금절차를 통해 다시 송금받아 사기계좌를 풀어줬습니다 그후 계좌주가 생각났다면서 그돈을 받고 사기꾼에게 상품권을 판매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서 저는 이부분을 고소했습니다 계좌주는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다합니다 제돈에대한 피해회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횡령죄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넘어가면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걸까요
@jeongyul_
@jeongyul_ 2 жыл бұрын
횡령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시리아-c9k
@김세시리아-c9k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에 2018년도부터 법인에 돈을 빌려줘서 최고 3억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11월에 1억을빼고 12월에 1억을 뺀후 채권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대표가 12월말에 저희한테 말도 안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법인 가지급금이 17억정도 확인되는대 혹시 제가 대인 대표로 배임횡령으로 형사고발할수있을까요?
@jeongyul_
@jeongyul_ Жыл бұрын
저희 대표전화(02-2183-5500) 또는 카카오톡 상담(pf.kakao.com/_xlGAxms)을 통하여 연락처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전화 010-4506-5100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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