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주장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썩은 행동인다. 만약 공사하는 자가 건축주의 대금 납부와 요구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근성으로 건축물을 짓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은행도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주지 않는데 왜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만약 시행사가 어떤 건축가의 의뢰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가는 대금을 받고 시공사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건축주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게 의뢰를 맡긴 건축가에게 민사든 형사든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토지소유주가 건축주가 된다면 토지 소유주와 합의를 봐서 건물을 짓고 팔아서 대금을 갚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떤 건물을 누군가 와서 점유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땅을 빼앗기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낙찰자와 협상해서 낙찰가에게 얼마를 더 지불하고 유치권자가 살 수도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법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려하는 낙찰자는 8억에 대해서 1억원의 웃돈을 받고 유치권자에게 넘겨도 될 것이다.
@一峰-조요한8 ай бұрын
멋진 강의 잘 듣고 갑니다ㆍ감사 합니다
@hyohyeon8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새라리언초이8 ай бұрын
경매 관련 고급적인 지식이네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마동이네8 ай бұрын
유치권! 궁금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yohyeon8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hyj3318 ай бұрын
생생한 강의네요.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hyohyeon8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드립니다
@upuppower4245Ай бұрын
법원은 유치권받을때 인원투입근거와 인원이밥먹은 식당 기간별 영수증 공사 자재수급업체영수증등 등 최소한의 근거서류를 받고 유치권 행사하게해야지 법이 경매사기꾼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