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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경매의 심층 권리분석’이란 제목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공장경매의 권리분석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장경매의 심층 권리분석!
(1)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되어 설립된 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을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하여 경락받았으나, 실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명목상의 공장일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신청, 토지의 형질변경, 전용, 분할, 점유·사용 등 공장설립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록취소된 공장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공단 내의 공장의 경우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상 단지 블럭별로 고유업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공단 내에 있는 공장을 경매로 살 경우에는 입주가능업종인지 여부를 사전에 산업공단관리사무실에 확인해야 하겠지요.
(2)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장입지가 용이한 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에 입찰하는 경우, 입지예정지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공장입지 제한 또는 허용 내역을 기재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토의견서인 입지기준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재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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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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