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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실물공개(?)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는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부담조서]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010 8530 2256으로 연락주시거나 lawtoyou@naver.com으로 상담내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동찬 변호사] 또는 [더프렌즈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형사법]과 관련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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