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일용직이 1달 8회이상 근무시 4대보험 발생한다고 했는데 만약 8월에 8번 근무해서 4대보험 떼이고 9월에 7번 근무해도 계속 4대보험 떼이나요??
@yeoha_48 ай бұрын
4대보험료 냈는지 안냈는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아잉-d6q Жыл бұрын
한달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근로 기간이 한달이상 이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건강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혹시 최초 근무일(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달동안에 여러번 쪼게서 근로 계약을 해서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연금/건강 보험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계약 기간과 시간을 별게로 보는건가요?
@박성숙-v2w3 жыл бұрын
알찬정보감사합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부처님-n8b3 жыл бұрын
건강 연금 가입자격 요건 1개월의 기준이 달력의 월인가요? 일한절대적 기간인가요? 월말에서 다음달초까지 근무하시는데 ㅠ 궁금합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가입자격 요건은 월 말에 입사해서 다음 달 초에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60시간 또는 8일 이상 요건만 채우면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을 300 가까이 받는 직장 면접을 봤는데 4대보험 적용을 매달 월급에 800,000만원에 대한 85,100만 제하고 지급 된다는데 4대보험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rightpark4523 Жыл бұрын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보료 조건이 60시간 이상 8일이상이지만 가입신고를 1일이아닌 2일로하거나 1일로하고 그달 상실(일용직근로자는 하루 일일 계약을 채결) 신고하면, 고지서가 발급되지않아서 안지키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위반인가요?
@이승태-i5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한달 동안 2일. 즉 8일 미만으로 근무 하였는데.. 다른 업체 현장들은 다음달에 4대보험료를 돌려주었는데 한 현장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센터] bit.ly/3ox6VBY
@드간다할리3 жыл бұрын
한달이 30 일 일용직 근무를 A회사에서 8일 B회사에서 8일 C회사에서 8일 각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적용되는건가요? 한달에 4대보험을 3번 적용 되는거가요?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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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ndong52392 жыл бұрын
어짜피 일용직도 매일매일 사대보험 만 얼만씩 나가는데 무슨상관임 인력소 운영자들이 7일까지만하면 소개비10%만 빼가는게 더 좋은것아님?
@정지완-l2m3 жыл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조건에서 1개월 이상 이라는 말은 2개월 연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군요. 그런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가 and 조건인지 or 조건 인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일용직으로 9월달에 7일 일하고(총42시간), 이어서 다음달 10월달에 7일 근무(총42시간) 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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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향-e9f2 жыл бұрын
매달 7일씩(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남복자-x5e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반반의무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부 부담할 수도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직원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한경기업경영지원-c1c2 жыл бұрын
전후사정을 모른채로 이 질문만으로 답변을 하기는 쉽지않아 원론적인 수준만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직원이 전부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별도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합의자체가 무효입니다.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바로잡도록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남복자-x5e2 жыл бұрын
@@한경기업경영지원-c1c 전후사정이라 함은 불법이 아니게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개인사업자 밑에서 프리랜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3.3만 제하고 받다가 4대보험 고지서가 날라와서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라..
@고야이메롱-o1u2 жыл бұрын
저도 일용직으로 주6일 1년일해왔지만 전액 근로자부담으로 되어있네요.
@루나-e6d3 жыл бұрын
저는.편이점알바하는데 사장이.사대보험안들어주고.사대보험드는게.낳아요 안드는게나요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지만 1개월 이상 근무, 1개월 이내 8일 이상 근무 또는 총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정지완-l2m3 жыл бұрын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일용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여쭈어 봅니다. 일용직으로서 10월 중에 일을 했는데 총 12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즉 1개월 이상 연속, 1개월에 8일 이상 조건에서 1개월에 8일 이상은 해당 되는데 1개월 이상 연속은 해당되지 안는 경우이지요.
@한경기업경영지원-c1c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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