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소공으로 일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해서 임대인이 부담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서산딸기부동산방집사Ай бұрын
궁금증 완전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회차 없이 계속 적용 되나요?
@박상돈-d5e6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작성시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시 임차인이 중개보수지불한다 특약기입시 유효하다라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던데요...
@배중재6 ай бұрын
맞어요. 협회 변호사님도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셔요. 묵시적갱신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별건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혜진김-k7z7 ай бұрын
확실히 숙지하고, 실무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아이리스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당~~ 이번주 일욜 기대되네용~~^^
@킴싸이먼7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헷갈렸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후 나갈때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