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쓴 것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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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ODWONCHAN design

DGODWONCHAN design

4 жыл бұрын

실제 케이스로 알아본 '법적인 문제없이 포트폴리오 사용하는 법',
예전 회사 작업물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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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 강의 오픈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실무 꿀팁 및 실제 파일/자료 대방출합니다 :)
class101.page.link/ex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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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on a cruise
KZbin : • on a cruise [Royalty F...
Music provided & Video production by FCM- Free Copyright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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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93
@conutco5370
@conutco5370 3 жыл бұрын
조금 다른 얘기지만 웃긴게, 같은 회사 다른 일러스트 작가가 업무적으로 그린 그림을 상사가 sns에 자기가 그린 마냥 몰래 올렸다가 딱 걸린 일화도 있어요
@user-vf3bb7fp3h
@user-vf3bb7fp3h 3 жыл бұрын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알고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제가 작업한 걸 SNS에 줄곧 본인이 작업한 것처럼 올려놓고 있더라구요.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은 클라이언트한테 있는게 맞죠.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작업한 것처럼 SNS에 올리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얘기했더니 사과 한 마디 없더군요. 변명이라고 뭐 주변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나 뭐라나 지껄이던데. 잘 살고 있지? 충뭐대학교 조소과 장뭐시기.
@user-eb7uh7jb2c
@user-eb7uh7jb2c 3 жыл бұрын
@@user-vf3bb7fp3h 충주인가요 ..
@user-vf3bb7fp3h
@user-vf3bb7fp3h 3 жыл бұрын
@@user-eb7uh7jb2c 아뇨ㅎㅎ. 그런눔이 충주에도 있나보군요...허허
@2.jana.
@2.jana. 3 жыл бұрын
공개하지 않고 개인 소장용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같은데 보안에 대한 계약 때문에 이전 직장 디자인 작업물은 면접시 확인 가능하다고 한줄 정도 추가해주세요 개인 포트폴리오북으로 제본을 하시거나 USB에 넣어서 가세요 제본하는것이 임팩트가 높긴 한데 포트폴리오 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는 USB를 애용합니다
@funny_sisters
@funny_sisters 4 жыл бұрын
참고로 퇴사할 때 다 지우고 나간 애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거에 대한 죄가 있더군요. 지우고 나가면 안됩니다. 본인이 작업했다고 본인 꺼가 아닙니다.
@user-ho7ol8rh4r
@user-ho7ol8rh4r 4 жыл бұрын
좀 웃프네요 본인이 만들었는데 본인거가 아니라니
@user-ik5hv9zx6d
@user-ik5hv9zx6d 3 жыл бұрын
@@user-ho7ol8rh4r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프리랜서는 크든 작든 작업의 비용을 받고 직원면 월급을 받죠 본인이 만든거라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것이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결제가 된 이상 공식상으론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user-hs2kh2oe8e
@user-hs2kh2oe8e 3 жыл бұрын
회사꺼죠,, 그리고 그 작업물은 가져가서도 안됩니다.
@user-ho7ol8rh4r
@user-ho7ol8rh4r 3 жыл бұрын
@@user-ik5hv9zx6d 알긴 알죠 근데 씁쓸하기도 할듯. . .
@marbling3
@marbling3 3 жыл бұрын
@@user-ho7ol8rh4r 남의 돈 다달이 받는게 쉽지않음...
@raymoon1447
@raymoon1447 3 жыл бұрын
퇴사할때 파일삭제나 똥 던지고 나오고 싶어도.. 수습하느라 고생할 동료들이 눈에 밟혀서 못하겠던데ㅠㅠ
@marbling3
@marbling3 3 жыл бұрын
수습이 아니고 소송당합니다
@uu0518
@uu0518 4 жыл бұрын
언제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emawaam4
@emawaam4 3 жыл бұрын
세상에 던져진 기댈곳 없는 디자이너로 오랜기간 지내다가 의지할 곳을 찾은 느낌이네요. 이 채널을 발견해서 기뻐요. 구독하고 갑니다.
@wooseom
@wooseom 4 жыл бұрын
디자이너 고민들을 정말 잘 아시는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
@yujinamohe
@yujinamohe 4 жыл бұрын
오늘 영상도 잘 봤습니다! Sns안해서 딱히 올릴 생각이 1도 안들었는데 나중에 올릴 일 있으면 오늘 영상 명심할게영
@wonchan
@wonchan 4 жыл бұрын
진아님 잘지내셨디🤞🏻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_
@2082able
@2082able 4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저도 퇴사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작업으로 포트폴리오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한 회사에서는 실무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보여줬어요
@glueme_child
@glueme_child 4 жыл бұрын
헷갈릴 법한 내용인데 잘 봤습니다
@nischeom
@nischeom 3 жыл бұрын
어머 되게 중요한이야기네요 🙏🏻
@user-qv3pf8dw6c
@user-qv3pf8dw6c 4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래서 개인 sns에 회사에서 작업한 것은 올리지 못했어요. 아쉽지만 공개적으로 올리는건 위험해 질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ㅠㅠ
@user-nh8uy6ob4e
@user-nh8uy6ob4e 4 жыл бұрын
흥하세요👍👍응원할게요👍👍
@GOODDD634
@GOODDD634 3 жыл бұрын
구구절절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SNS처럼 외부에 공개되는 형태나 인터넷에 공개되는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직과 취업을 위해 구직자가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 그냥 쓰면 됩니다.(물론 보안상 문제가 되거나 비공개 작업물 제외) 그런것을 전 회사에 양해를 구해본적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실제로 새로 사람을 구인할 때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요구하는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다녔던 회사 모두가 사람을 구할때 포폴을 요구해왔는데 자기네 회사껀 다른회사갈때 못쓰게 한다면 정말 이기적이겠죠. 구직을 위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채용 회사에서 공개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테니까요.(취업을 위해 제출한 서류 등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SNS에는 회사 소속으로 일한 포폴은 안올리는게 답이구요.(양해를 구하고 말것도 아니예요. 그냥 안올리는게 답) 그 작업물들은 그 회사들이 지들이 했다고 광고하고 돈벌이에 써야 하니 딴사람이 올리는건 당연히 싫죠. (저라도 싫을거구요)
@user-hk8yc6lh7p
@user-hk8yc6lh7p 2 жыл бұрын
저작인격권때문에 자기가 한건 자기가 했다고 표시할수있습니다. 서약서 이런거랑 관계없이요. 인격권은 양도 불가능합니다. 인격권이 양도가능하고 클라이언트의 마음대로 된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디자이너 외의 다른 예술직종들이 저작권상에서 훨씬더 자유롭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디자이너들이 좀 순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겠죠.
@user-dk7qh9nd6x
@user-dk7qh9nd6x 6 ай бұрын
혹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사람인, 잡코리아에 등록한 후 지원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늦게 알게되어서 올린 내용은 다 내렸습니다 ㅠㅠ!! 지원 취소하면 기업에서 제 포폴 열람이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user-ui1ec3rd2y
@user-ui1ec3rd2y 4 жыл бұрын
정말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주셨네요!! 이제서야 알게되다니 ㅜㅜ 구독 누르고 갑니다 초년생 디자이너라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kimmmy8846
@kimmmy8846 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애매했던 주제인데 저도 내일 부장님께 퇴사 후 포트폴리오에 작품을 넣어도 될련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jinha2008
@jinha2008 4 жыл бұрын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 댓글까지 남기고 갑니다♡ 영상 하나하나 사이다 발언과 해결책까지! 대한민국 디자인업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adelade96
@adelade96 4 жыл бұрын
딱 제 친구 상황이네요 제 친구가 상담한건가 싶을정도로...ㅋㅋㅋ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Votreguidegratuit
@Votreguidegratuit 4 жыл бұрын
포트폴리오라면, 다른 회사에 면접볼때 넣는것도 안되는건가요? 그게 면접관,관계자분들이 보고 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되는건가요?
@모디
@모디 4 жыл бұрын
정말 좋다
@Alice-gl6um
@Alice-gl6um 4 жыл бұрын
2:05 도랏멘?ㅋㅋ 크크 설마 그런 사람이 있나요?
@seenhzn
@seenhzn 4 жыл бұрын
저도 인턴하면서 의문심을가졌던부분인데 명확하게 잘얘기해주셔서 궁금증이풀렸습니당 :0
@yjj2031
@yjj2031 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ㅎㅎ 제가 이전에 일했던곳은 취업규칙에 보안내용이 명시되어있어 원본파일은 가져가면 안되지만, 그래도 포폴엔 써야하니깐 낮은해상도jpg로 가져가라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ㅋㅋ
@wonchan
@wonchan 4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가져가지 말란말 안하던데요’라고 해서 이야기없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ived2808
@ived2808 3 жыл бұрын
저작권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포폴에 리디자인 프로젝트도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북커버 리디자인이나 앨범커버 리디자인 제품 리디자인 어플 리디자인 같은거요! Sns에 보면 리디자인을 많이 볼 수있는데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실제로 기업에 제출할 포폴에 넣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funny_sisters
@funny_sisters 4 жыл бұрын
회사에서 작업한 건 모두 회사와 클라이언트의 소유입니다. 회사에서 작업한 것으로 프리랜서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셨다면 번거 +@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2,000만원 수익 냈지만 5,000만원 물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SNS 등 개인적인 공간에도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포트폴리오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dory1043
@dory1043 4 жыл бұрын
2년전에 퇴사한 5년간 근무한 회사에 제 바로 밑에있던 직원이 사장이 퇴직금 문제로 말을 많이하자.....자료를 다지우고 퇴사를해서 한 사이트 자체 관리를 못할뻔 했던 기억이... ㅎㅎ..... 자료 복구해도 못찾는게 대부분이라 참 힘들었습니다. 그분 뭐하고 계시는지 알고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허허...
@user-fw4ko4sf7d
@user-fw4ko4sf7d 4 жыл бұрын
직원이 바라는건 당연한 대우인데 작은 개미 등쳐먹으려고 하니깐 그 꼴 나지... 솔직히 그 직원 응원하게 된다... 그 사장은 그 직원 아니었어도 언젠간 큰 코 다쳐야하는 사람
@user-uu3pd5jh3m
@user-uu3pd5jh3m 3 жыл бұрын
@@user-fw4ko4sf7d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를 쪽쪽 빼먹고 자기 성과인양 행세하는 실장의 행태에 치가 떨려서 디자인 때려치고 신생 프렌차이즈 요식업 주방에서 조리 일을 하다가 그 가게 메뉴 레시피들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죄다 엎어버리고 제 방식대로 메뉴 만들어서 사장 동의하에 팔았는데 매출이 세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그거 흉내내서 만드는 가게까지 등장햇어요. 그런데도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이야기가 아예 없어서 사장에게 이야기했더니 [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 회사를 위해 아이디어도 짜고 메뉴도 개발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왜 꼭 대가를 받으려고 하나? ] 라면서 나더러 너무 돈 밝히지 말라고 하길래.... 다음달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얼굴 색이 확 바뀌더니만 그만둘거면 새로 개발한 제 메뉴 레시피를 문서에 정리해서 자기에게 제출하라고 하길래 [ 왜 내가 그래야 하냐.. 나는 돈 받고 계약한대로만 일하면 된다 ] 라고 한 뒤 그 다음날부터 제가 개발한 메뉴들은 죄다 품절시켜버리고 원래 그 가게의 쓰레기 메뉴만 팔았습니다. 매출이 아주 반의 반토막이 나더군요. 자기가 채용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월급만 주면 그 직원의 골진까지 다 빨아먹어도 된다는 발상은 아주 강도와도 다름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 주제에 능력 원하는것은 백종원급을 원하더군요.
@user-rg3um5bw1t
@user-rg3um5bw1t 3 жыл бұрын
@@user-uu3pd5jh3m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설을 조금 달아 놓습니다 ! 다른 분들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ser-uu3pd5jh3m
@user-uu3pd5jh3m 3 жыл бұрын
@@user-rg3um5bw1t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 후에 저는 사람이 너무 허드레일을 하니 별별 착취를 다 당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다시 디자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님도 꼭 삼성이나 LG 같은 곳에 들어가세요.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wendybokyungkim720
@wendybokyungkim720 3 жыл бұрын
그럼 궁금한게 비핸스나 이슈 같은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는거도 안되는건가요?
@btceth2
@btceth2 3 жыл бұрын
작성자명 꼭 기입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sojinseong6833
@sojinseong6833 3 жыл бұрын
조금 다른 경우로 저같은경우 정말 거지같았던 회사의 최종 결과물을 제외한 모든 모델링파일을 다 삭제한적이 있는데요. 1. 겉으로는 회사에 종속되서 일하는거처럼 하지만 그 인간은 저에게 월급 조금이라도 주는걸 아끼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4대보험도 안넣어주고 일시켰죠. 즉 프리렌서 상태였습니다. 2. 월급 주는것도 주기적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달에 일해서 겨우 돈이 좀 남았으니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더라고요.(일은 맨날 야근에 퇴근해도 맨날 전화하면서 ㅈㄹㅈㄹ하던 인간이었는데..) 3.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두로만 너는 파트너다 같이 회사를 이끌어야된다 뭐 이딴식이어서....... (참고로 저 인간은 맨날 겉으로만 뻔지르르 하게 말만 하던 인간이고 모든 작업은 주로 제가 맡아서 했죠.) 결국 파트너였으니 제가 투자한 부분인 제 모든 데이터와 파일들을 다 제거 했습니다. 주식을 봐도 투자하다가 투자하기 싫어지면 투자금을 빼잖아요. 맨날 자기가 영국에서 건축활동 했다던 인간아 ㅡㅡ 1년 마스터만 하고 와놓고 뭔 헛솔인건지 ㅡㅡ. 아주 허세만 찌든 인간이죠. 결국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갈아 넣어놓고 돈은 안주는 전형적인 인간이었죠. 4. 상황이 이러니 어떠한 법적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제 3차원 설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제공하는 자료는 최종결과물뿐이지만 저건 모델링자료이진 않죠. (참고로 저인간이 외부에 대외적으로 저에관하여 뒤에서 자신의 잘못따위는 하나도 말을 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욕하고 다닌거에 관해서 자료만 찾으면 당장 고소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호박씨 겁나 까더라고요. 인간같지도 않는 것이. 혹시나 저처럼 저딴식으로 고용하려는 악덕 업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리다고, 경력이 없다고 저딴인간들 한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운이 좋게 그래도 현재 저인간이 그렇게 신봉하던 유럽에서 좋은 대우받고 일하면서 제 개인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한 경험이었고 다시는 저런 인간 안보고 싶네요.
@user-fb4yo8rl3h
@user-fb4yo8rl3h 3 жыл бұрын
선택받지 않은 시안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user-yh2pq2hc4m
@user-yh2pq2hc4m 3 жыл бұрын
개인의 일도잇지만 프리랜서나, 면접시 포트폴리오작업물 보자고 원본파일 달라하고 프로젝트 파기, 면접탈락시키고 사측에서도 무단사용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user-oq6no7mx5n
@user-oq6no7mx5n 4 жыл бұрын
저는 공개 못하는 작업물도 슬프지만 런칭일 기다리는게 더 고난이에요!!! 와 이번 프로젝트 업로드하면 대박이다!!싶은 것들도 많은데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따로 연락주시지 않는 담당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나 프리랜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곧 그 달의 문의/프로젝트 진행 건수와 관련있다보니 포트폴리오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wonchan
@wonchan 4 жыл бұрын
먖아요!! 전 그래서 담당자분들께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런칭데이트 물어본답니다🤞🏻🔥
@lorem92
@lorem92 Жыл бұрын
와 이거 정말 공감가요 그래서 저도 언제출시되는지 물어보고 한달에한번씩 검색해서 찾아봐요...😂
@VilWing
@VilWing 4 жыл бұрын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정말 정말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캐릭터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그릴때 표절의 명확한기준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때 많은 실제 옷사진이라던가 모양을 참고해서 그리는데 실제 옷 사진은 그대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도되는건지... 안된다면 표절의 기준은 형태인지 색인지 혹은 다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이런 디자인 권리에 관한 자세한 영상이 더있으면 좋을 거같아요 ㅠㅠ
@hey_you163
@hey_you163 3 жыл бұрын
실제 옷 사진을 그대로 그린다는 내용 자체는 표절의 기준이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허락이 필요한거죠. 그 옷을 묘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허락이 없으면 표절이 됩니다. 실제로 웹툰 작가이신 주호민 작가가 옛날에 탱화를 만화에 삽입헀다가 그게 실제 고려시대 탱화가 아니라 현대작가가 그린 것을 알고 사과하고 사용을 허락 받은 적이 있었죠. 표절의 기준은 완전히 명확하진 않고 법적으로 간다면 판사가 정하는 일이겠죠? 당연하게도 형태와 색을 모두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의도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큰 지표죠. 더 자세한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디고디님이 다뤄주셔도 재밌을 내용이지만 직접 찾아보는 습관도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VilWing
@VilWing 3 жыл бұрын
@@hey_you163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면서 여기저기서 특징들을 가져오다싶이 무언가를 만들다보니 그점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jieunnary9863
@jieunnary9863 3 жыл бұрын
다른 이야기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간혹 노트폴리오 등을 보면 개인작업으로 가수들 앨범자켓 리디자인해서 올리곤 하는데, 유튜브에서 영상 캡쳐를 한다던가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쓴다던가 하면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 걸까요? ??
@user-uh5ls8gw2k
@user-uh5ls8gw2k 3 жыл бұрын
네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 저작권 프리인 사진 말고는 걍 다 걸린다고 생각해야해요
@user-cl7ge1wn2j
@user-cl7ge1wn2j 3 жыл бұрын
이 질문 답변 정말 궁금하네요...ㅠ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전용으로 작업한 앨범 리디자인이나 공연 포스터 리디자인 작업들을 업로드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디고디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user-xs2mr5tf1x
@user-xs2mr5tf1x 4 жыл бұрын
이직 후에 사내 괴롭힘 했던 상사 신고하는건 어떤가여 이거도 커리어 걸고 해야하나..
@jul6909
@jul6909 4 жыл бұрын
저는 전회사 퇴사하고 작업했던 대표작업물을 제 포폴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는데, 기여도, 참여부문, 클라이언트, 소속회사 등을 기재해놓고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모션그래픽이랑 웹디자인을 병행하는데 영상이 상세페이지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공개해도 되는 것일까요? (혼자 했으니, 포폴에 사용하라 했습니다) 이건 별도 질문인데 고민사항 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에서 디자인과 퍼블리싱, 사진촬영과 영상작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자 섭외부터 촬영, 편집까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에서 저번에 광고영상 제작을 외주에 맡겼다가 맘에 안들어서 공개 안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영상 다시 제작해야했습니다. 소속회사는 영상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 투자 안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돈 안드는 선에서 제작했는데 주말에 혼자 촬영하고 출근해서 혼자 편집해야하다보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연봉계약일인데 기본 월급은 물론, 주말에 촬영 들어갈 시 들어가는 비용들도 어떻게 협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출연료는 회사에서 지급하겠지만, 저는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상 촬영할 경우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user-dk7qh9nd6x
@user-dk7qh9nd6x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포폴에 전회사 작업물 사용하신것 법적 문제되신 것이 있으셨을까요? 3년 전 댓글이라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그 상황이라서요 ㅠㅠ
@jul6909
@jul6909 6 ай бұрын
@@user-dk7qh9nd6x 안녕하세요. 저는 법적문제를 거친 적이 없어서 답하기 어려우나 혹시 전체에 공개된 프로젝트 아닌 포트폴리오를 올리신것은 아니신지요? (저도 공개되지 않은 브랜드 로고 모션그래픽은 비공개로 하는 편입니다)
@junjay6315
@junjay6315 2 жыл бұрын
저도 비슷한 경험있었어요. 해외 작가랑 일러스트 개발했는데… 작가가 sns에 올려서 저희 사용전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ㅎㅎ 작가 에이전시 난리나고 엉망 진창이었던 일이 있었어요.
@oneone-tg8lv
@oneone-tg8lv 2 жыл бұрын
그럼 사장이 그냥 본인이 기분나빠서 넌 아무것도 못써! 라고 하면 디자이너는 빈손으로 나가야하는건가요? ㅠㅠ 퇴사자가 싫어서, 그냥 기분 나빠서, 건방져서 소송걸고 퇴직금 최대한 늦게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ㅠㅠ
@Itky_ch
@Itky_ch 4 жыл бұрын
근데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왜 작업자가 본인이 작업한거라고 어디에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건지.. 굳이 그걸 숨겨야할(?) 이유가 있는건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좀 궁금해요. 안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게 아니라 도대체 왜?? 싶은 경우도 생길것 같아서요.
@wonchan
@wonchan 4 жыл бұрын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그 디자인 스튜디오/디자이너에게 직접 컨택해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요(중국쪽에서는 대놓고 저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일도...)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디자인 스튜디오와 일하면서 업무상 기밀을 주고 받는게많으니 기업에서는 넓은 의미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셈이죠. 그런데 공개불가인 경우가 드물긴해요~ 전자,제품쪽을 제외하면요
@ixusv
@ixusv 3 жыл бұрын
@@wonchan 재직중에 중국의 컨택 같은 경우가 예시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퇴사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자신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자신의 디자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디자이너가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할 기회를 뺐는 행동인 것 같아요. 물론 극단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출시 이후에 공개된 제품에 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이상 대기업 하청으로 일을 했고, 그 때 진행하던 흔적들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했었어요. 만약 이게 법적으로 문제라면 보다 합리적인 수정이 필요해보이네요.
@user-hk8yc6lh7p
@user-hk8yc6lh7p 2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고소는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패소합니다. 법적근거도 많습니다
@user-vj5gn2ll1q
@user-vj5gn2ll1q 4 жыл бұрын
원찬님. 행사관련해서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제작했는데 그걸 신문광고로 게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용해야할 일인가요? 물론 비용지불 없이요... 포스터로 디자인 하는것과 신문광고로 디자인 하는것은 비용을 달리 책정을하는데 간혹 납득을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더라구요.
@user-ec2lj3rd7j
@user-ec2lj3rd7j 3 жыл бұрын
확실한 건 주장하는건 자유지만 님 같은 디자이너에게 다시 맡기고 싶지는 않을 듯 해요.
@user-vj5gn2ll1q
@user-vj5gn2ll1q 3 жыл бұрын
@@more88082 ^^ 본인 디자인은 전단디자인값만 받고 온.오프라이 막 뿌려서 쓰게하세요 ㅋㅋㅋ
@user-vj5gn2ll1q
@user-vj5gn2ll1q 3 жыл бұрын
@@user-ec2lj3rd7j 어휴~~~ 저도 댁같은 클라이언트 안만나길 바라고 만나도 일할마음 없네요~~~
@user-ec2lj3rd7j
@user-ec2lj3rd7j 3 жыл бұрын
기영남 저도 클라가 아니라 디자이너구요. 포스터 자체가 홍보물이라는 뜻인데 홍보하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당연히 다 올라가는거죠. 온라인 올린다고 님보고 디자인 더 해달래요? 님은 애초에 받기로 한 돈 받고 넘겼으면 끝이지 뭐 조건 따라 돈 더 올려달라고 해요 ㅋㅋ? 그럼 클라이언트가 포스터 받은 후에 아무곳에도 안쓰겠다하면 님은 일정부분 돈 돌려주시겠네요 ㅋㅋㅋ
@user-vj5gn2ll1q
@user-vj5gn2ll1q 3 жыл бұрын
@@user-ec2lj3rd7j 에휴... 디자이너님. 포스터 자체가 홍보물이 아니라 홍보물 중에 하나가 포스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기로 한 돈 받고 넘겼으면 끝이지 뭐 조건 따라 돈 더 올려달라"한다고요? 본인 편한데로만 해석하지마시고요~ 한글은 읽을 줄 아는거 같은데 해석은 똑바로 하세요. 내가 온라인에 기제하는걸 하지말라 했다고 했어요!? 신문광고에 기제하게 원본파일을 달라는것에 응하지 않았다는 글은 읽을 줄 모르세요? 어떠한 프로젝트건에 있어서 총괄 포스터를 디자인을 했다면 노출매체의 정도에 따라 프로젝트금액을 청구했겠죠. 단순 지류포스터 디자인 의뢰였고 나는 대형기획사가 아니기에 지류포스터 제작비에 조금 더해 디자인비가 청구되었을 뿐입니다~ 온라인에 기제 안된다 한게 아니라 신문광고용으로 기제하겠다고 원본파일 달라고하는게 문제가 된겁니다~ 그러니 신문광고에 기제하게 원본파일을 달라고 하는것에 응하지 않았구요. 이해.. 되세요?! 그리고... 쉬운 예로 내가 음원사이트에서 MP3음악 몇백원주고 한곡 다운받았다고 내 블로그, 내SNS, 내 유튜브에 마구 기재하면 그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답니다. 음악도 하나의 지적재산권, 본인이 한 디자인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이라는거죠. 이해 못하시면 그냥 본인디자인은 소정의 금액만 받고 원본도 막 주고 여러군데 막 쓰라고 주세요. 그럼되요~^^
@minkyungkim2954
@minkyungkim2954 3 ай бұрын
브랜드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신제품 디자인을 완료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 디자인을 타 회사 면접용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ench2051
@kench2051 3 жыл бұрын
제안했다가 떨어진 디자인도 안되는걸까요...
@gold_mark
@gold_mark 2 жыл бұрын
제 경험상 비상업적 포트폴리오용으로 면접시 보여주는것은 아무~~~~~~~~~~~~~~~~~~~~~~~~~~~~~~~~~~~~~~~~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ns 올렸을때 문제가 되는건데 그것도 공표 이후에 sns에 올릴때 저작권 표시만 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쫄지 마시고 전 회사나 클라이언트랑 대화로 잘 해결 하세용~ 아 근데 퇴사할때 절대 포트 폴리용으로도 쓰지 않겠다는둥 뭐 그런거에 싸인 했으면 절대 올리시면 안됩니다.
@user-dk7qh9nd6x
@user-dk7qh9nd6x 6 ай бұрын
전 회사 작업물 원본이 아닌 홈페이지 캡쳐본(이것도 저작권 위반임을 알고 있습니다ㅠ)으로 포폴 만든 후 잡코리아, 사람인에 이력서 파일 등록 후 몇군데 지원하였는데 뒤늦게 알게되어 파일 내린 후 지원 취소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damnpeach
@damnpeach 4 жыл бұрын
구름빵 동화 작가님 사례도 이런건가요?
@whysoserious_you
@whysoserious_you 4 жыл бұрын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기업에만 보여주는 거도 안되나요?
@user-mm9qp7dk7i
@user-mm9qp7dk7i 4 жыл бұрын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ㅠㅠ 근데 거의넣는걸로 넣던뎋ㅎㅎㅎ
@eunlee6889
@eunlee6889 4 жыл бұрын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wonchan
@wonchan 4 жыл бұрын
원칙상 공개불가인 경우는 안하시는게 맞지요. 그런데 ‘누가 알겠어..’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그 사실이 공개될 경우 파장과 책임은 디자이너 자신이 감수해야겠죠😌
@whysoserious_you
@whysoserious_you 4 жыл бұрын
@@wonchan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을시에도 통상 안되는건가요?
@user-fw4ko4sf7d
@user-fw4ko4sf7d 4 жыл бұрын
안된다고 하지만 다 넣죠... 정 안되면 면접때 가서 보여주세요.
@Nope_nope_x2
@Nope_nope_x2 3 жыл бұрын
태클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건데 인트로 디고디 노이즈는 의도하신건가요? 불편한듯 하면서 어그로가 끌리는게 매력적인거 같긴한데, 영상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있으시다보니까 "디고디" 노이즈가 영상 볼때마다 계속 신경쓰여서 깔끔한 디고디님 목소리로 재 녹음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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