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특약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되어야할 것 같은 데 왜 그런것은 필수 기본사항에 안넣는 것인지...이해가 안감
@SGU587911 ай бұрын
법이 개법이라 그래요 같은날 근저당 설정 문제지요 법을개정해서 은행이 근저당설정 다다음날에 등기부 확인하고 돈을 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국개들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요
@ke4169 Жыл бұрын
현직 은행원으로 입행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바로 대부계로 왔는데요. 전세나 주택담보대출이 많다보니 부동산 관련해서 잘 몰랐는데, 채널 구독하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ㅎㅎ 글로 보는거보다 피피티와 구두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더 잘되는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앞으로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콩-j2mАй бұрын
특약을 따로 넣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ㅠㅠ 정신없기도 했고, 다른 것 생각하느라 아예 생각도 못한 거 같아요.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약서 쓰러 가야하는 거 같습니다.
@nobleskylark10 ай бұрын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매번 도움을 받고 있어요
@nyyang7806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밍진-h7c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시각화해서 설명해주시는데.. 조회수 저평가네요. 전입신고 + 거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해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긴다는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서 하는 전입신고 외에 또 추가로 해야하는 절차인가요? 그리고 저런 특약은 계약 전에 계약서 상에 명시해달라고 사전에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는지요?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외에 추가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특약사항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북한산-n7y7 күн бұрын
애초에 실거주 아님 대출을 말아야지.세도놓고 대출도 받고 뽕뽑을라해
@Sosolove05039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기전 잔금치를때 대출 받으셨어요. 이번에 나가려 했는데 요새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저도 딱히 나갈집도없어서 보증금은 그대로 이고 월세 올려주고살라고하십니다. 확정일자 받으려 하는데 다시 받으면 후순위가 되는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mnmmasidda8 ай бұрын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협의? 하시면안된다고 하던데요 ㅠ 만기때 나가시고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돈 돌려받아야한대요
@4453-i5n4 күн бұрын
저는 수급자 입니다 전세계약서 에 전화번호를 전에쓰든 번호로 잘못적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확정일자 하고 동사무소에서 할건 했읍니다 전화번호 지금 사용하고 있는번호로 바꾸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고맙겠읍니다
@joeunha332 ай бұрын
월세집 가계약하고 왔는데 근저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는 최우선변제권 가지면 상관이 없다고 하세요...
@jihuneyphil2146Ай бұрын
전입신고가 되어서 대항력이 생겼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아 놓고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후순위로 밀려 일부만 배당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결국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 되게 되는 거지요?
@9761ad Жыл бұрын
항상 유익하고 좋은 영상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집 A에 월세로 살고 있고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 B로 전세를 들어가려합니다. 집 A에서의 월세계약이 남은 시점에서 집 B 전세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현재 집A의 확정 일자 효력은 없어져서 집 A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른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귀중-n7v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는데요 만약 입주 전까지 한달 남았고 미리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계약당일 확정일자신고는 미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후 00시부터 우선변재권만 따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입주당일에 하는 전입신고로 대항력의 효력없이는 채권순위가 정해져도 아무 무의미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셨고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goapple10154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잔금치루고 하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세대출등으로 필요시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일반 받아놓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cdh89103 Жыл бұрын
대출이 없는(선순위가 없는) 집에서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를 하고 난 이후에 잠깐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지로 옮기고 나서 다시 전입할시 그때부터 다시 '선순위(그동안 해당 주택의 선순위가없을경우)'를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가 쉽지않으니까요~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전입을 빼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줄 임차인이 있을까 싶네요. 굳이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choroot6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임차인은 제외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한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효력을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즉,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안해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리주물러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집에는 짐 일부가 남아있을뿐, 살고있지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잔금일날에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안빼는 상황에서 잔금 치르고 전입 신고하게되면 새로운 임차인 대항력에 문제없을까요?
@gunchelin Жыл бұрын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질문드립니다. 만약 근저당이 2/1 설정됐고 대항력이 2/2 설정된 경우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home_discovery Жыл бұрын
네. 말씀하신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Happy-i1w4c6 ай бұрын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 다 했고..올해 11월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잠수네요 -___- 깡통전세라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이럴떈 어떻게 해야 되나요?
@goat0318Ай бұрын
전입신고는 이사 간 날 가능한가요? 확정일자는 전세금 다 입금한 상태에서 이사 전 기간에도 가능한가요?
두달전에 이사와서 전입신고는 바로 했는데 lh아파트라 안이하게 확정일자는 안받았네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catwithmusicon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입주할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살고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약연장을 총 두번했고 전세금도 올라간상태입니다. 그럼 그 올라간 금액으로 다시 전입신고 갱신 이런걸 해야하나요?!
@home_discovery3 ай бұрын
계약연장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할 필요는 없구요.
@이름변경-y4d9 ай бұрын
확정일자와 전입날짜가 다르면 대항력은 어느날짜가 기준인가요
@user-jd4px2eh2m8 ай бұрын
둘중늦은거요
@콩-j2mАй бұрын
전입신고 익일 0 시 기준에 확정 일자도 효력이 생김.
@자민-z9v5 ай бұрын
전입신고 보험 다 같은 날인데...화정일자가 달라요..지금 난리 났습니다 15일이 일욜일이라13일에 전입신고 한다고 했고 안심대출보험도 그날 됐는데 그날에 한 계약은 확정일이 없고 집주인이 말했더 15일날 확정일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두개인거죠..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허그에서 서류 다시 떼어 오라는데 숨도 못쉬겠네요, .
@변경섭-o3qАй бұрын
그런데 맨 마지막 예시는 하루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하는 경우 맞죠?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다음날 00시까지 근저당권도 잡고 집이 경매에도 넘어갈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