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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TV] 유치권 설정된 경매물건, 그것이 알고 싶다! 유치권성립여부, 유치권주장범위, 특수유치권분석,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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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жыл бұрын

[경매강의] 유치권, 그것이 알고 싶다! 유치권성립여부, 유치권주장범위, 특수유치권분석, 김재범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5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25강. 유치권
Q1.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공사는 수급인인 공사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하청을 받은 하수급인이 진행했는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 하수급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하수급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허용되나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2. 공사대금채권 변제기에 따른 유치권성립?!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공사가 완공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유치권 행사, 된다?!안된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Пікірлер: 20
@kyungheechoi2859
@kyungheechoi2859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vo3dn9fu6g
@user-vo3dn9fu6g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사례설명 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학자 다우신 면모가 물씬풍김니다 잘 배워서 보답하겠습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ei5hu8rz4w
@user-ei5hu8rz4w Жыл бұрын
명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user-wi1oj9rc4c
@user-wi1oj9rc4c 2 жыл бұрын
오늘 처음 이곳에 들어와 강의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본 어떤 강사보다 이론이 튼튼하고 강의 실력도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ei5hu8rz4w
@user-ei5hu8rz4w Жыл бұрын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ww5ur9gx1f
@user-ww5ur9gx1f 2 жыл бұрын
참 재밋네요.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2 жыл бұрын
재밌게 보셨다니~ 고맙습니다~!
@Sungtoo
@Sungtoo Жыл бұрын
이 영상 보고 오늘부터 유치권자들 박살내러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xh8cb3wt8j
@user-xh8cb3wt8j 3 жыл бұрын
다른유툽분들이랑 얘기해주시는게확실히들리네요 초보인데 조금은이해가되네요 영상보며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TV-vz3iy
@TV-vz3iy 3 жыл бұрын
넘 귀하고 좋은 명강의 감사하게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드리는데요 꼭 답변해주심 넘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는 공사대금채권자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다른 분의 강좌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토지만 매각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아닌 "매각대상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user-go4bm8dk5f
@user-go4bm8dk5f 4 жыл бұрын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user-rk1zu7wl3r
@user-rk1zu7wl3r Жыл бұрын
강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쏙 들어옵니다. 발주자인데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대면상담 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료는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pnh700
@pnh700 3 жыл бұрын
수급인이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경우 하수급인이 유치권 주장 가능한가요?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수급인이 유치권을 포기했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user-wb4er5rd1c
@user-wb4er5rd1c 3 жыл бұрын
너무이론에 치우쳐서 학문적 이십니다 현장중심적 이 었으면 더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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