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최하는 징계위원회 우리는 회사가 이 자리에 부르면 덜컥 겁부터 난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결백함을 설명한다. 아니 정확히 여러 이야기를 하다못해 자백을 하고 온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징계위원회는 사적 조사의 결과를 내리는 자리이다. 최대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한다.
Пікірлер: 14
@김-o8t Жыл бұрын
학교징계위원회에 정보취합을 위한 기간요청을 할 법적조항이있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bk8fv Жыл бұрын
법 조항은 없습니다
@yoon3771 Жыл бұрын
소리가 작고너무 울리네요
@TV-bk8fv Жыл бұрын
피드백 감사합니다!
@jinkim3493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3일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목요일에 징계위원회를 하는 경우 월요일에 통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TV-bk8fv11 ай бұрын
월요일에 통보했으면 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진-y2bАй бұрын
소리가 울려요 스피커가 영....그냥 나가요
@TV-bk8fvАй бұрын
네 다시 올려야 겠내요.. 죄송합니다.
@동협강-v8d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시간에 연속적으로 개인 영리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TV-bk8fv9 ай бұрын
회사 취업규칙에 금지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징계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한 것인지, 회사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