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출입로 막았을때 당장 취해야 할 조치 -형사고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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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의 투시경

택수의 투시경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12
@user-te5bg1um5w
@user-te5bg1um5w 3 жыл бұрын
1인이 다니는 길이라도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걸 알게되니 한줄기 빛이 비추는거같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전직 경찰이셨던 사도 주인은 이사실을 아실텐데도 길을 막으시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경찰이더라도 수사담당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지요
@user-pe4kc1vn2g
@user-pe4kc1vn2g 3 жыл бұрын
교통이라면 지적도상도로라야합니다 일반 현황도로 그냠길 드믄 적용불가 맹지는 토지매입하여 길을 내는게 정도입니다
@user-mu9cs5kd5j
@user-mu9cs5kd5j 3 жыл бұрын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상대는 사유지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고소할거고 사유지 토지 사용권(토지주 허락)을 취득 못하면 어차피 사도는 사용못합니다.당신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사람이야 가도 되지 차량진입 불가
@newking8459
@newking8459 9 ай бұрын
투시경님 하트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user-xw4gj7mb9t
@user-xw4gj7mb9t 3 жыл бұрын
🌳🇰🇷🌻🌻 오늘도 좋아요! 꾸욱 누르고 .. 감사히 시청합니다^^ 변호사님 건강하세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qx6zz6oz4k
@user-qx6zz6oz4k Жыл бұрын
이렇게 단비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지 소유자인데 통행을 못하게 가로 막아서 전혀 재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끙끙 알턴 이가 빠진거 같아서 속이 후련하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차는 안됨
@user-le7jr5bf3z
@user-le7jr5bf3z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한 8월되세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epkim5175
@tepkim5175 3 жыл бұрын
개인 사유지라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요,, 통행 요구하면 매년 사용료 요구하시고 거부하시면 사유지 사용료 청구소송하셔서 매년 받아내시면 됩니다. 더불어 과거 일정기한의 사용료도 일시불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people7978
@people7978 2 жыл бұрын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cwl3141
@cwl3141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사람은 안되도 차는 사용료 내야합니다
@user-ik5xw3nj7y
@user-ik5xw3nj7y Ай бұрын
1년에 몇 만원 수준……………
@김선희-d2g
@김선희-d2g 3 жыл бұрын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 영상과 같은 경우라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김선희-d2g
@김선희-d2g 3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오늘 샘의 영상보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진행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김선희-d2g 감사합니다.
@kihunshin8986
@kihunshin8986 Ай бұрын
그렇군요! 처음부터 내 사유지엔 길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게 중요하다는걸 알게 됐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Ай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gd2lk5ph7y
@user-gd2lk5ph7y 25 күн бұрын
땅은 함부로 내주는게 아닙니다. 한평도 내줘서는 안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9 күн бұрын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구매하기 편리하게 아래에 구매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새로운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sp5kz4ks6e
@user-sp5kz4ks6e 2 жыл бұрын
쉽게 알아 들을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꼭 활용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하고 갑니다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해약겠지요 현재는 괜찮으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간단하고 명쾌한 답이 있었네요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RD-my2vm
@RD-my2vm 3 жыл бұрын
부동산에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khanchoi4853
@khanchoi4853 Жыл бұрын
명쾌한 강의에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MWKbible
@MWKbible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들을수록 새로워집니다 누구나 이상황에 처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wf8zy6or7z
@user-wf8zy6or7z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선희-d2g
@김선희-d2g 3 жыл бұрын
광고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q5ms5nd4k
@user-jq5ms5nd4k Ай бұрын
뒤에 한 집이 있고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도로가 존재합니다. 옛날에 서로 합의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집 땅을 침범해서 집을 지었고 대신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사유지를 그 집의 자동차통행을 위해 배려해 준듯합니다. 문제는 집을 허물면서 그 집 땅을 사용했던 걸 그쪽에서 달라고 해서 찾아갔고 여기서도 경계측량을 해서 사유지로서 담을 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송이 들어왔다는 군요. 이런 경우, 다른 길도 이미 존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닐 뿐더러 그 집만 들어가는 길이라 공공의 이익도 아닌데요..물론, 지적상 도로도 아니고 관습상 도로로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통행방해 행위로서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중개업자로 그리 보는데 선생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Ай бұрын
맞는 것같습니다.
@user-lk9rp7ep1d
@user-lk9rp7ep1d 6 ай бұрын
변호사님~시원한말씀 너무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6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7 күн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7 күн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9 ай бұрын
어딜가나 이런사례들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9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찰리-o9e
@김찰리-o9e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b6mg2rn7u
@user-jb6mg2rn7u 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게 문제될 이유가 없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jb6mg2rn7u
@user-jb6mg2rn7u 3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근디 이번에 우리 땅에 상수도 배관이 드러가는데 잫못하면 짱구가 됄뻔 햇네요
@user-hp3pw5hm6k
@user-hp3pw5hm6k Жыл бұрын
잘 모르시고 하는 말입니다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소유자에 토지사용승락 인감증명 첨부해야함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사도 임야 하수관로 우리땅 중지시켰음 시에서 말못함
@김선희-d2g
@김선희-d2g 6 ай бұрын
점말 감사합니다 ㅡ 어려문 문제 해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6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co9jz2lb8l
@user-co9jz2lb8l 2 ай бұрын
농작물을 심어 교묘한 방법으로 막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winstonalpacino321
@winstonalpacino321 12 күн бұрын
감사!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12 күн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chulbongan8500
@chulbongan8500 3 жыл бұрын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라 촌집 구입 할 때 남의 땅에 길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망스리게 된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낭만무사
@낭만무사 Жыл бұрын
맹지는 맹지일뿐 국유지 도로가 아니면 절대 땅 사면 안됩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user-lm1yy4br2v
@user-lm1yy4br2v 2 жыл бұрын
맹지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집옆에 땅이 있는데요. 이 땅 주인은 기존 외할머니의 땅을 차지한 외손녀내외가 나무농사를 짓고있는 땅인데, 그 땅 옆에 20년넘게 위치한 저희 조부모님 산소자리에 몇 년 전 큰아버지묘를 봉분묘로 이장하면서 고소를 하여 전부 파묘하고 화장 후 다시 평묘로 쓰게 되었습니다. 몇십년을 같이 지내는 동네분들은 서로 다 이해해주시는데 주말에나 가끔와서 지내다가는 이 분들덕분에 파묘며 후처리까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으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산소앞쪽땅이 자기땅이라며 산소다니는 길 쪽에 나무를 심어 통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저희 집앞쪽부터 밭앞쪽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동네안길이 있는데, 정부땅이 아니고 동네사람 소유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길은 모두 다 기존처럼 지나다니기 놔두었구요. 길이 나무밭을 지나서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저희집인데, ㄴ 자 모양으로 펜스를 쳐서 밭을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밭주인 입장에서는 길이 막혀서 밭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 나무를 못팔고 있구요, 화가난다고 저희 펜스를 다 흔들어놔서 일부가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잘 한 행동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사과라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혈압이랑 화병으로 쓰러지실까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펜스치기전에 미리 말은 다 했었구요. 그런데도 밭을 판매한다고 내놓아서 부동산에서 계속 보고가서 길이없는 맹지인데 통행료 다 좋다고 광고를 하기에 펜스까지 친겁니다. 그리고 밭주인이 고소를 해서 현재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온 상황이구요…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상황일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사전협의 없이 길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가끔씩 사례 경우를 목격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찰리-o9e
@김찰리-o9e 3 жыл бұрын
감사 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im5gh7jd8s
@user-im5gh7jd8s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e3qp4tv4x
@user-je3qp4tv4x 5 ай бұрын
자세하게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user-kv4nj8em4i
@user-kv4nj8em4i 11 ай бұрын
통행로가 사유지인데요? *이웃이 사용한다면, 통행권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통행료를 매년 또는 매월단위로 받아내야 한가요? * 그 이웃이 당초에는 소규모 택지주체자였으나 개발과 분양과정에서 매매하여 현재 소유자가 최종매입하였다면? *개발과분양 주체자였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료를 내야한다 생각됩니다만?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11 ай бұрын
사용료를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택지분양을 하면서 내놓은 통로의 경우에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되어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user-bz7qw9xi6w
@user-bz7qw9xi6w 5 ай бұрын
그러면 내땅내주고 뺌맛는 식이내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도업는공산국가여.주인도업는땅이되네 법도그런 말도안되는법을만들어노쿠서 내돈내서 땅을삿지 땅살때어느누가땡전한푼보태서산것도아닌데 땅주인은 뼈골빠지게일해서번돈으로삿는데땅주인은개밥에도토리네 법도 이해가안가게정해녹구서막으면안된다 철벌을받는다 땅살땐 골빠져가며벌어서사는데 법도개똥법이다잇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zy9jq1sf2d
@user-zy9jq1sf2d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user-er5tf2nw9l
@user-er5tf2nw9l 10 ай бұрын
좋은내용 정말 감사합니다..1달전 집을 삿는데 딱 제집만잇는데 공도랑 제집사이에 잇는 땅이 땅주인이 따로잇어요 어덯게 해결 해야되는지요 아직 땅주인은 아무말 없지만 불안해서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10 ай бұрын
먼저 건드리지 마시고 문제가 되었을 때 우선은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user-eq4mu2si7v
@user-eq4mu2si7v 3 ай бұрын
맹지를 사는것이 우선 화를 자초 한것이고 차가 다닐수 있는 폭이였다면 사람만 다닐수 있게 폭을 열어주면됨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열어주면 후에 다시 막기 힘들고 그냥 땅 빼기는것임 땅주인입장에서 말함 끝까지 재판하시고 자기땅찾아야함 시골땅이 문제임 경계 확실히 하시기를 인심쓰다가 자기땅 다 헌납함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vu9yu5cb2c
@user-vu9yu5cb2c 9 ай бұрын
도움 받고 갑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9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드-d1i
@우드-d1i Жыл бұрын
선생님의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위 영상 내용 경우인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소송경험이 없다보니 선생님 사무실 직접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싶어 댓글 남깁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옥순-h8k
@이옥순-h8k Жыл бұрын
😊😊😊
@이옥순-h8k
@이옥순-h8k Жыл бұрын
😊😊😊
@newking8459
@newking8459 9 ай бұрын
우드님도 저랑 같은 경우인가봐요. 저도 전쟁중 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toyoungkwon9026
@toyoungkwon9026 3 ай бұрын
모든 맹지를 해결하는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cwl3141
@cwl3141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옆집땅주인이 저희땅과 시도로에 창고가 18년전에 허가를내어서 지었습니다 원래허가는 자기땅에다 짖는다고 허가신청을하고는 정반대쪽에다 시도로와 저희땅에다 창고를 짖고 사용허가를 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뒤쪽땅은 맹지가 되어버려서 구청에 민원을제기하니 사용허가가나서 철거가'어렵다고하니 이럴땐 어떡해야하는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내땅에 있는 건물은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청직원말과 달리 판결이 나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cwl3141
@cwl3141 2 жыл бұрын
정말감사합니다
@user-cm9nm6oo8i
@user-cm9nm6oo8i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부모님이 34년전 토지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토지 가운데에 분묘가 있었습니다 이 분묘를 이장하고 난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이 묘지를 그 사람 명의로 해 버린 걸 최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연락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특별조치법등기는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화시킬수 있습니다.
@user-fd4do9tf5c
@user-fd4do9tf5c Жыл бұрын
지적도상 도로를 막았을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고 맹지는 안된다고 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user-fd4do9tf5c
@user-fd4do9tf5c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V-gt6um
@TV-gt6um 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sp5kz4ks6e
@user-sp5kz4ks6e 2 жыл бұрын
옆 토지 주인이 몇년,몇일 전까지만해도 아무말없다가 다른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산 주인에게 고발당하여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대쪽 토지가 저와 겹치는 곳이 있는데요 참고로 전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입구 를 전 주인이 옆으로 내주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을 도로와 저의 토지사이 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보고 문을 제 토지시작쯤으로 옴겨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측량을 하게 되어 토지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보고 하고 싶은데로 하라더니 제가 집에 온사이 휜스를 자기가 측량 한곳으로 옴겨 놓았더라고요 조금은 황당합니다 측량한데로 바꿔 사용하는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출입문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타협을 잘하시고 정면대결은 피하십시요
@riverhan9042
@riverhan9042 2 жыл бұрын
주택과 창고가 있는데 앞집에서 현황도로를 막았는데 경찰이 와서 개인땅이라 문제 없다고 저희만 이용하므로 공로가 아니라고 하고 갔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gt3831
@gt3831 Жыл бұрын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 사용료는 주어야 하고, 도로 포장 또한 그 땅의 소유자가 동의 없이 포장을 한다면 법에 걸립니다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대 그 상태를 그 땅 소유주의 기존 처럼 해주어야 하고. 혹시나 땅 주인동의 없이 도로 포장시 땅 주인의 소유로 간주 하는 물품 기타 바위 돌 기타 수집용이 있다면 그 배상은 엄청 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후 땅 주인이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거의 100퍼 손해 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맹지인 것 을 잘 구별 하시고 땅을 사셔야 합니다. 무턱 대고 맹지를 매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lr3wy4xk5p
@user-lr3wy4xk5p 2 жыл бұрын
잘들었어요.저희밭은 맹지라서 화천을 끼고있어도 조그만 다리가있어 원만하게 단녔어요.들어오는길 1평정도 사유지라서 줄을쳐버렸어 단닐수가없어요.본길은 줄친사람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길을주고 길을 막아야하는데 길도 내놓치않고 줄도쳐버리고 어처구니가없어요.이렇땐 어떻게 해야될지 이젠 신고할수있으면 조치를취하고 싶어서 묻의드립니다.귀농해서 정말 힘이듭니다. 하우스두동 미나리 작물도 제대로 판매못하구 지금도 체소류도 제대로 판매를 못하고.피해가 엄청 보고있습니다. 좋은 말씀 대처할수있도록 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타협이 안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요. 상담이 필요할 것같은데
@user-lr3wy4xk5p
@user-lr3wy4xk5p 2 жыл бұрын
경북포항시북구 죽장면 입니다.
@user-lr3wy4xk5p
@user-lr3wy4xk5p 2 жыл бұрын
모두들 경찰서 교통방해가처분 신고를 하시라고들 합니다.맞는것인지 같은 동네 있으면서 정식으로 길만 내주면 되는데 촌사람들이라서 말도 통하질않아서요.답답합니다.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하며 변호사비용이 많이들지않나요 어떠게하며되는지 답좀주세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일단 상담을 해보세요
@user-ej4fo5mn6l
@user-ej4fo5mn6l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bc6lh2nw7d
@user-bc6lh2nw7d 3 жыл бұрын
이경우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가 있는것같습니다. 농사짓는 비포장도로도 트랙터가 통행되어야함에도 비포장이기에 형사처벌이나 가처분신청이 즉시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아야하는게 안타깝내요. 비포장진입로로써 맹지이며 막다른유일한통로일때 해결이되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포장여부는 차이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user-qs3bg1qe3d
@user-qs3bg1qe3d 11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가는 도로가(정부 군땅)인데 길을막아서 맹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길 훼손자가 복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11 ай бұрын
이런거는 일단 고소부터해놓아야 합니다
@aburaham0
@aburaham0 7 ай бұрын
❤가쟈야!들은풍월은많이있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7 ай бұрын
방문 감사합니다.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Жыл бұрын
현재흄관1m짜리3개내각새마을2교철거.제거 철판다리7m철거 제거 흄관에서15m간격아래 하천에놓인도로철거하고 폭5,m길이14m허가된 신교량설치하여같이사용.. 흄관위15m간격 국토부도로. 논4500평매입자휀스. 철문설치한. 개인점유중인곳 흄관위계곡하천폭14m로 폭5m길이14m내각새마을2교 설치히면된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산에 농사를지고있습니다산입구에 개인땅이 있습니다옆에도로가있는데거기가 하천인데도로가하천위에있습니다그런데지금 측량을 해서통로를 막고있습니다 이것도해당됩니까답좀 주세요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정말 고맙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일단 통행을 막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jl9oc8kk9r
@user-jl9oc8kk9r 2 жыл бұрын
그리고 농사짖기위해 한전서 신청해서 농업용 전기를 끌어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봇대 2개가 자기네 진입로길에있다고 트집 잡아 전봇대도 철거 하라고 엄포놓고있어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user-ct5fu5fr6j
@user-ct5fu5fr6j 3 жыл бұрын
에초에 맹지를 활용하는게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남의땅을 통하여 다닌다는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해도 많이 피곤합니다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하고마지막에패소하며 어떻게됩니까그런부분이궁금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패소하면 아되겠지요?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ug5ux2fj6r
@user-ug5ux2fj6r 5 ай бұрын
일반교통방해죄는어디에신청 합니까 좀알려주세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경찰에 하셔야죠
@Dori-tv
@Dori-tv 2 ай бұрын
내 돈주고 산 내 땅의 온전한 권리는 어떻게 지킬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ай бұрын
모든 재산은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user-rm4el8dd3w
@user-rm4el8dd3w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저가 구입한농지에 갈려면 갈려면 입구 위, 아래 토지소유자들의 길로 가야하는데, 농사차량 출입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땅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이길은 안쪽에는 마을이 있고 마을 통행은 60년이상 사용 하고있었습니다만 지적도상에 현황도로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안습니다. 그런데 농지로들어 가는 좌측땅은 현지주인 땅이고 우측은 국토부소유로 임대했어 사용하시는분이 더강력히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가농사를 짖기위해서 차가 통행을 해야 가능한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sooya0823
@sooya0823 9 ай бұрын
저는 절대 팔지도 않겠다 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해서 휀스쳐버려 갈 수가 없어요 가처분신청 ㅡ졌어요.패소,,, 다른 사람 땅으로 가면 된다며 ㅠㅠ
@user-gb4sj9ly5c
@user-gb4sj9ly5c 3 жыл бұрын
선생님고맙습니다몰라서당하고있는대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np4zu7vf8h
@user-np4zu7vf8h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jl9oc8kk9r
@user-jl9oc8kk9r 2 жыл бұрын
이런경우도 종중 에서요구하면 통행료 를 모두 내야하나요? 참고로 농사지으려 가는횟 수는 한달에 서너번정도 인데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user-xh5be5ey3y
@user-xh5be5ey3y 3 жыл бұрын
저희는 교통방해 업무방해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다음에뭘 해야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기다리시면 됩니다.
@user-pe4kc1vn2g
@user-pe4kc1vn2g 3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왜다녀 돈주고 매입하세요 싫다면 통행료내고 다녀야합니다 통행료는 법원이 정해줍니다
@user-uk1it9bn3q
@user-uk1it9bn3q 2 жыл бұрын
사유지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유의 공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측량을 두 번이나 했으나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며 막무가내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user-uk1it9bn3q
@user-uk1it9bn3q 2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예. 도로교통방해로 신고하였고 경찰 두분이 나오셔서 접수만 하고 가고 불법 장애물은 사유물이라 당장 치울 수 없고 사건이 접수되고 법적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하니 답답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user-uk1it9bn3q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jangno5304
@jangno5304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의현제 사정은20년 넘도록 경운기로 다녔는데 얼마전에 길을 밭으로만들어서 나무를심어놓고 돼지 못들어 가도록 전기 시설 해놓고 그다음은나무자랄때까지 열고 다니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선생님답변 기다리겠읍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길을 막은 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jangno5304
@jangno5304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georgeemartin476
@georgeemartin476 2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즉 길을 막은 지가 수년이 된것 같은데. 불편을 감수하다 현재 고소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길을 막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georgeemartin476
@georgeemartin476 2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빠른 응답 감사드립니다. ^^ ~~~
@user-mq4cf8pb8x
@user-mq4cf8pb8x 3 жыл бұрын
꼴 사나워서 길을 막거나 사용료를 징수 하고 싶을때는 게이트 설치하고 통행료 받아두 되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조심하셔야 합니다.
@user-vb3qw6nn1g
@user-vb3qw6nn1g 3 жыл бұрын
징역조심
@user-vb3qw6nn1g
@user-vb3qw6nn1g 2 жыл бұрын
통행료를받는게맞다고봄니다고속도로이용시분명이요금내잖아요
@user-mn6dh8lo4y
@user-mn6dh8lo4y 3 жыл бұрын
아주잘 경청했서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dhlee1739
@dhlee1739 8 ай бұрын
저희 밭으로 들어가는 땅이 국유지인데 옆땅주인이 한달째 자동차로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통행방해죄로 신고한다하니 아무나쓰는 국유지인데 자동차 주차해놓은게 잘못이냐합니다ㅠ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8 ай бұрын
일단 고소를 해놓으세요
@dhlee1739
@dhlee1739 8 ай бұрын
@@user-kh8bn4vs2t 경찰 수사관이 나오니 바로 열어주더라구요 경찰말로는 다음에 또그러면 관할파출소로 바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8 ай бұрын
경찰이 모두 그랬으면 좋갰어요
@user-xm4ir5gb7f
@user-xm4ir5gb7f 2 жыл бұрын
좋아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zd5lu6sk3s
@user-zd5lu6sk3s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노후에 여생을 보내고자 몇년전 시골주택 을 구입하고수리코자 측량을해보니 지붕일부가 뒷집농지와물려있음을알고 여러차례 싯가보다 더준다해도 매도불가라는 말만되풀이할뿐 현재는 방치중이며~ 비가오는 날이면 빗물이 방으로 흘러내리는 실정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방치중에있습니다 이런경우 지붕개량과 수리는 불과한지요.명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경계침범여부는 별론으로하고 지붕개량과 수리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user-zd5lu6sk3s
@user-zd5lu6sk3s 2 жыл бұрын
고견 감사합니다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본래 있는것은 어쩌지 못하나 새로운 행위는 안됨
@김선희-d2g
@김선희-d2g 3 жыл бұрын
상담 ㅡ조부 상속지,미등기 임야를 자신들 땅 중간에놓고 맹지로 만들어놓고, 건물까지 짖고, 울타리, 철문으로 닫아놓고 상속자들이 출입 못하게막고 있습니다 ㅡ 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접수 안받아줍ㄴ다 ㅡ어떨게 할깡오?ㅡ통행방해가처분 접수 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상속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종국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해야 할 듯합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셨다는데 변호사의 도움없이 하시나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김선희-d2g
@김선희-d2g 3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답글 감사합니다 🙏 국선변호인 소송도움 신청했습니다만~~감사합니다 🙏 💕
@user-vv5fx6kg3d
@user-vv5fx6kg3d 2 жыл бұрын
맹지가 싼이유가 있죠 시골도 옛날과는 달리 사유 재산을 중시 판결이 나옵니다 다섯가구 이상이 사용시 다소 판결이 달리 나올수 있으나 사유 재산을 한두가구을 위해 희생한다면 싼맹지 사지 비싼 옆에 땅을 사는 이는 바보라는 건데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고견 감사합니다
@김선희-d2g
@김선희-d2g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도와주세요 ㅡ조부 상속지를 맹지로 만들어놓고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답변드렸습니다.
@김선희-d2g
@김선희-d2g 2 жыл бұры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할 경우 ㅡ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user-lw5tm5ij3w
@user-lw5tm5ij3w 2 жыл бұрын
17년을 돈 안주고 공짜로 다녔는데 땅주인이 일년에 5만원 달라해서 안준다 했더니 내용증명을 3번 보내고 후 막데유 시청가서 진입로 사서 도로로 만들아 달라했더니 안된다네유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낭만무사
@낭만무사 Жыл бұрын
5만원주고 다녀라 남의땅 공짜로 쓰면 대머리 된다 맹지는 맹지일뿐 남의 땅 주인 탓할게 아니지
@user-fc4ei5ji2n
@user-fc4ei5ji2n 4 ай бұрын
다니던맹지를막았는데어떠게해야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그런일이 많습니다.
@esjang8502
@esjang8502 3 жыл бұрын
이런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로 성립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로라고 추정되는 곳 가운데 마당으로 쓰는 집이 있고, 길이 아니고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철제 대문을 설치해 둔 사항입니다. 해당 길은 농사를 짓기위해 사용했고 간혹 성묘하러 다니곤 했던 길인데, 그곳을 쭉 따라가면 집은 따로 없고 밭이 있고 산으로 이어지며 끝나는 곳입니다. 군청에서 뗀 지적도상에는 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회하는 샛길이 있기는 하나 차나 농기구가 다닐수는 없을정도로 열악합니다. 농사나 성묘때 사람이 다니곤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경우도 길이 될 수 있을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확답은 어려우나 그런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로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cream6285
@cream6285 Жыл бұрын
현행도로라면 그말이 맞지만 세금내고 등기올라간 개인 사도로는 사용하면 안되는겁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Pericles74
@Pericles74 6 ай бұрын
남의 땅을 길로 만들고 맹지에 들어가서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6 ай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juya0806
@juya0806 Жыл бұрын
맹지가 아니더라도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user-tb7nv4tw4v
@user-tb7nv4tw4v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농촌인데요 내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길은 일반 도로가아닌 농로길입니다. 저는 귀산하여 호두농원을 조성 할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 차량출입을 못해 제반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로길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농로길도 다수가 통행하는 길이면 교통방해가 되고, 다수통행아니라도 통해방해금지가처분의 대,상은 됩니다.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Жыл бұрын
사람통행은 제한 할 수 없지만 차량통행 토지주 승락받아야 함 차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다녀야함
@user-be9vy2bf5h
@user-be9vy2bf5h Жыл бұрын
고소를 할려고 경찰서가보니 통행자가1인이면 교통방해죄가성립이 안된다고하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요즘 경찰이 그런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고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user-be9vy2bf5h
@user-be9vy2bf5h Жыл бұрын
민사적이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면되나요?
@user-wz6lq4gz9k
@user-wz6lq4gz9k 3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슴
@user-wz6lq4gz9k
@user-wz6lq4gz9k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ox4rd5yg6t
@user-ox4rd5yg6t Жыл бұрын
늘~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2 жыл бұрын
사유지 남에땅에 길내서 다니는게 교통방해죄여! 세상에 맹지가 없겟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jl9oc8kk9r
@user-jl9oc8kk9r 2 жыл бұрын
시골에 전600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날 진입로 를 막고 사유지니까 통행 하면안됀다고 커다란 바리케이트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해놨읍니다 진입로 소유주는 종중인데 자기네땅에 불법 납골당을 건축했다가 사용승락이 안나서 무단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다니기 무섭고 혐오스럽 습니다 무단건축할때 입구쪽 진입로를 산을 깍아넓여 지금은 5톤차가 들어갑니다 진입로도 자기네땅이니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진입로길이는 약100미터정도됩니다 우리땅에서는 컨테이너설되어있고 전기.지하수도 설치되어서 농사를 짖고 있었읍니다 그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상들 묘지땜 오가는 사람 들 포함해서 서너명이 있읍니다 갈때마다 전화해서 문좀열어달라고 일일이 사정하는 처지입니다 좋은해결책 이있을까요? 대전에 변호사들도 사유지니까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있네요 이
@user-jl9oc8kk9r
@user-jl9oc8kk9r 2 жыл бұрын
런경우는 어찌되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user-jl9oc8kk9r 협상을 해보시고 안된다싶으면 소송을 하세요,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user-jl9oc8kk9r
@user-jl9oc8kk9r 2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네감사~~
@user-cy6lz9by1j
@user-cy6lz9by1j Жыл бұрын
반대로 자신의 땅을 이용하면 될 일을 편리하다는 이유로 남의 사유지를 이용하거나 좀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이 있는데 막무가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면 그것도 한집을 위한 것이면 개인의 손해보는 것은 어쩌란 것인지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그로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user-np3is1qg9v
@user-np3is1qg9v 7 ай бұрын
저도 사연자와 같은내용 입니다 올해 판결내용은 최소한의 통행로가 확보된다면 사연자가 이길수 있어요 공로란 여러사람 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 둘 뿐인토지는 공로가 될수없다 고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자동차 는 통행은 불허한다. 2024년 1월9일 승소 했습니다
@user-pc3ey9ob9d
@user-pc3ey9ob9d 2 жыл бұрын
이웃이 좋으면 언제든 함께 해요 그러나 못된 인간들이 이웃에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Жыл бұрын
법원2021. 9. 남양주시주민숙원사업2017.12.1.내각새마을2교영구적허가취소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dz5lb5ve7e
@user-dz5lb5ve7e Ай бұрын
협상이 안될경우 차량이 통행할수있는 2m 정도만 열어두고 말뚝을 박으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Ай бұрын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gt3831
@gt3831 Жыл бұрын
통행 방해죄로 처벌 ???? 처벌 하기 힘듭니다. 일반 도심에서 조차 타인의 주거 앞에 차로 막았다고 하여도 견인도 힘들며, 영업 방해죄도 힘듭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길을 박았다고 무조건 통행방해죄가 되는게 아니지요
@노래하는정원
@노래하는정원 7 ай бұрын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유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관습도로라 하더라도 다른 통행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토지주는 그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토지를 찾을 수 있다고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례 등을 확인하셔서 영상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7 ай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nx4cp8id8s
@user-nx4cp8id8s 3 жыл бұрын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실제로 실행하시려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Жыл бұрын
남양주시허가로 하천에놓인도로철거. 법원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sd8xc2bk6c
@user-sd8xc2bk6c 2 жыл бұрын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sudaibong1917
@sudaibong1917 9 ай бұрын
시골에는 어디든 텃세가 상당이 많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9 ай бұрын
동감입니다.
@user-eh9rb5tb2p
@user-eh9rb5tb2p 3 жыл бұрын
땅매수해야지 ......
@user-eh9rb5tb2p
@user-eh9rb5tb2p 3 жыл бұрын
무단점령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жыл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user-fe4mf3yt6t
@user-fe4mf3yt6t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wq9ij5ew7w
@user-wq9ij5ew7w Жыл бұрын
맹지주인들중에 착한사람은 없다. 현황도로나 사설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면 길이 공짜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맹지주인들이 있으면 한번씩 길을 막아서 길 사고다녀라. 소유권 주장이라도 해야된다.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해봐야.. 경찰에 맹지주인의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풀어주면 벌금 받을 일은 거의 없더라. 길 터주고 고소인의 내 도로를 사용한다고하니 고소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하면된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호-l1i
@박성호-l1i 3 ай бұрын
나도 당했다.외지인이 내땅 막았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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