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16,551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John Chung 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적포기세 (Exit Tax)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Covered Expat에 해당되어야 하고,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될 경우 Exit Tax의 규정을 받습니다.
Covered Expat의 조건: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직전 15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a) 순자산가액 $2M이상
(b) 직전 5년간 평균소득세금액이 $170K이상 또는
(c)최근 5년간 미국세법을 어긴적이 있는 경우.
Exit Tax의 내용:
(1) 본인이 소유한 전체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와 그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국적포기시점에 미국정부가 과세
(2)국적포기 이후 증여자로서 증여/상속할 경우, 수증자가 미국인인 경우 미국정부에 과세
Covered Expat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
Exit Tax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국적포기세 #미국국적포기세 #미국국외전출세 #Covered_Expat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많은 세금을 낼 상황들을 우려하여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시려 한다면 그 전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이메일: info@jclawcpa.com
블로그: blog.naver.com...
인스타그램: / attorneychung
JC&Company 홈페이지: jclaw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