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움이많이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이고 피고입니다 . 저희가제출한증거가 핵심인거같은데 저번 변론때 상대변호사가 증거가의심된다는 말을하였으나 선고기일을잡으셨습니다 증거의심되면 증거인븨를통하여? 변론재개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선고일은잡으셯어요 어떤의미로볼수잏ㄴ을까요?
@hoonilawtv26 күн бұрын
1.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어, 모든 증거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2.증거가 제출된다는 것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이유(근거)로 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따라서 어떠한 증거가 의심된다 즉, 조작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등이 있다면 이는 상대편 측에서 다른 증거나 주장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그 증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그렇기에 만약 그 증거가 중요한 증거인데 증거를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측에게 그러한 주장내용이 있다면 이를 개진하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라고 말한 듯합니다. 만약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제출하신 증거는 문제 없이 판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언급하신 대로 핵심증거라면 더욱).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창-m1w12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행정소송 관련하여 질문응 드리고 싶습니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간의 한 주장이 다른경우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게 되는걸까요 ?? 행정소송도 민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기에 질문 남깁니다 !
@hoonilawtv11 күн бұрын
1.행정소소송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기에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2.즉,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을 지는 쪽에서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언급하신 것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을 지는 쪽에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3.예를 들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창-m1w11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명품인생-m3cАй бұрын
변호사님 판사가 판결문쓰실때 원고와피고가 제출한 서면과증거만으로 그범위내에서 판단하여 쓰시나요?
@hoonilawtvАй бұрын
1.네 맞습니다. 2.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명품인생-m3cАй бұрын
@@hoonilawtv 감사합니다 네 바로 구독 좋아요!!!
@명품인생-m3cАй бұрын
@@hoonilawtv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늡니다.. 민사소송시 증인의 사실확인서는 참고만 하시나요? 아니면 증거자료가 되나요?
@hoonilawtvАй бұрын
@@명품인생-m3c 사안에 따라 중요하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물론 증인으로 선서한 뒤 이루어진 증언보다는 증거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확인서도 유의미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명품인생-m3cАй бұрын
@@hoonilawtv 감사드립니다!!
@nanzzju2 ай бұрын
저는22세.어린 여자에 21년전 불륜 남녀 공모. 각각 사기당한 돈을파산.들어와 증거없다해 패소 당 했습니다ㅡ 너무억울하며 이 게정의냐.채무자 보다,80세 채권 자가 투병등억울 함 호소했지만 졌으니.이게정의 입니까,21년간 채무자추적 얼굴 한번 못본사건을 증거 없다고판결 문 휴지만들었습 니다 억울합니다 덕담을 듣고싶습 니다 며칠전통지 받었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