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무-e8w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공터나 대지에 주차해놓고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유지입니다 주차금지"라고 메모해놨는데도 견인못한다더라고요 법이 ㅈㄹ맞음..
@진달래-w8g3c8 ай бұрын
참 법이란,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해야지 세상은 요지경.
@kby94098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하면 민사일겁니다.
@user-ub5nr6ta28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태입니다.
@어거스트-q3l8 ай бұрын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제주감귤-z6x8 ай бұрын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이은지-e4w8 ай бұрын
ㅎㅎ 일리있소
@지은김-m5w8 ай бұрын
대박~
@경운기총각8 ай бұрын
분실물이라 경찰서 가져다주면 됨
@anhs52128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들 입니다. 다만 판사도 쓰래기가 많기는 한듯
@칙칙이8 ай бұрын
틀린말은 아닌데 노상방뇨아님? 😅😅😅😅
@jinseonhan18138 ай бұрын
법이 쓰레기네.
@박국상8 ай бұрын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bscm87568 ай бұрын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hututi238 ай бұрын
2찍이겠지
@잉잉-y2u8 ай бұрын
1이든 2든 똑같음
@죄와죄명8 ай бұрын
1찢
@테페리-d2p7 ай бұрын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그냥그냥-b5s4 ай бұрын
원상복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에 개인소유 침해죄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랑-m1n8 ай бұрын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97653miyana7 ай бұрын
그거만으로 해결이 안되죠
@헬싱키-c5i7 ай бұрын
우리집에 남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내 쫒지 못하겠네.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
@blueheaven778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유정기-g7g7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바르게살자-h8s7 ай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유정기-g7g
@97653miyana7 ай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준서-d4n7 ай бұрын
범죄를 부추기고 장려해주는 법이네요
@ParkHS-h2b8 ай бұрын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그린비랜드8 ай бұрын
👍 👍 👍 👍 👍 👍
@도토리-w3v8 ай бұрын
텃밭만들기전에 거름퇴비💩💩💩 필요한데...;;;
@Ajsiwbdhcb8 ай бұрын
판사말고 국개의원들 밭에서 농사지으면 바뀔듯
@a25481048 ай бұрын
판사집보다 더강력하게 대통령실 주차장에 텃밭으로 배추 고추 오이 심어야 확실함.
@inchullee95158 ай бұрын
@@user-my-mamderoㅋㅋㅋㅋ 그 나물에 그밥 같은 놈들..
@까칠한어른8 ай бұрын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철탱크-f8b8 ай бұрын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송숲-y7c8 ай бұрын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cv-G8 ай бұрын
법 참 개같이 만들어놨네 이럴거면 법을 없애버리고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정영호-e1y8 ай бұрын
이런법만든국희의원갰십각은놈들이만든법이다국회의원아백명업애야나라꼴바로된다
@CHOI원배8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하나-h5v5o7 ай бұрын
부족한게 아니고 너무 많어~ 일안하고 지 밥그릇들난 챙겨~
@나라사랑-g1k8 ай бұрын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다비-v3q8 ай бұрын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폴리안-d8m8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남의 땅인줄 알면서 경작했으니 재물손괴죄로 먼저 처벌해야 한다 판사야 농사지을 흙을 무단사용했으니 절도야
@남해인-x9g8 ай бұрын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수나-i9p8 ай бұрын
못된 사람이네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받으시고 땅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걸로
@들꽃-r8t7 ай бұрын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김질주-g7f8 ай бұрын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호테-b5t8 ай бұрын
볼펜하고는 틀리지.
@netgio7 ай бұрын
이런 법 좀 없에라
@김정희-d4t7r8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시피-v4w8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마고-u6r8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8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lsukisiba92288 ай бұрын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스카니아권8 ай бұрын
민주당만 업새도 됨
@감사합니다정8 ай бұрын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열-d8w8 ай бұрын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na_zarus88038 ай бұрын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하늘구름위8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이경옥-v7o1m7 ай бұрын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진실-w8l8 ай бұрын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동양최고킬러8 ай бұрын
오 신박한 논리
@Rudolph1238 ай бұрын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암산-s5i8 ай бұрын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무대포-k5x8 ай бұрын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rojoem40918 ай бұрын
증거가 없잖아요. 팻말 세우세요.
@참회감사-y5m8 ай бұрын
저도 제 땅에 모르는 아저씨가 농사 지어 놓아서 매매 할터니 빨리 정리 해 달라 하니 뿌린 씨 값과 키워 놓은거 달라며 300만원을 요구해서 150만원에 협의 보았네요 ㅠ 정말 이해 안가는 법에 억울 했네요ㅠ
@user-no2qp8py4b8 ай бұрын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dolgum8268 ай бұрын
됌--->됨 !!!
@자연인-l2s7 ай бұрын
진짜나쁜인간이네 땅사용로를과다하게청구해야지요
@로그인-b3f8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박성수-t1e8 ай бұрын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MWJANG28 ай бұрын
법이 참...
@박윤식-x1g8 ай бұрын
법꼬라쥐참
@anodami84623 ай бұрын
일부러 이렇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두는거임 송사를 조장하려고 그래야 법조계가 먹고 사니까 아는데도 안고치는거임 못고치는게 아니라
@미르-z6k8 ай бұрын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dolgum8268 ай бұрын
짖-->짓
@user-ub5nr6ta28 ай бұрын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정창식-r2z7 ай бұрын
토지 무단사용 절도는죄는 없는지, 없다면 반드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생법안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들만 하니, 도둑심보를 가진자들이 소유권자의 승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게 하는 법을 보안해야 한다.
@jsjung-ii8 ай бұрын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미영이-j3u8 ай бұрын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김성호-l9o7g8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잘못 되있어요. 잘못됬으면 고쳐야 하는데 구케는 눈감고 있고 법조계는 지들 밥그릇이고 으사나 뱁조인이나 다 밥구릇이네.
@가자대륙으로8 ай бұрын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jungwookim17354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돈없고 힘들때 남의땅에 농사 짓고 돈뜯어내면 되겠네요
@한길-f4e8 ай бұрын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우수수-c4e8 ай бұрын
법은 범죄자 편입니다.
@가자대륙으로8 ай бұрын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슨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국회가 일을 안하니 후진국이지.
@dandelionprince49468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다..허위 사실 자꾸 반복적으로 유포 할래..경고다...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Jesusiscomingsoon-y1r8 ай бұрын
허위사실 아님 실제사례 찾아보세요 @@dandelionprince4946
@애마7오너8 ай бұрын
20년 이상 경작을해도 그땅 소유할수 없습니다
@user-li2kc2qp4n8 ай бұрын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이초원-w4k8 ай бұрын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달파멸콩8 ай бұрын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khmcs6 ай бұрын
뽕나무 소유권이 땅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더하여 상습적 물권적 청구권 침해범으로 처벌해야 할듯합니다.
@ohsicgwon1038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농사 지어도 된다는 법인가. 개법이네. 그럼 나도 해야겟네. 재산세를 누가 냇는가가 중요.
@이뿌니-p3w8 ай бұрын
바보야 공부 쫌 해라 꼬ㅡ옥 님 같은 국민이 뒷 말 많지 나라탓 법 탓
@freedom733-o2p6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왜 이런지 법이 어찌 가해자 편이 되는지 어이없는 이런 법은 좀 빨리빨리 개정을 해라 쫌
@존허브8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whitemint99705 ай бұрын
개같은 법이다. 나도 경험 있다 촌에 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농사 짓고 있었다 내년에는 짓지 마세요 라고 하고 군에 가서 등록하고 팻말도 달았다 근데 다음해에 또 짓고 있었다. 기분 더러워 부동산 불러 팔았다 다행히 4개월 안에 팔렸다. 정말 그동안 노력이 허무했다.
@김진원-z9n8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 꼬라지 대단하다
@TheKing-je2iq8 ай бұрын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사랑해-j9b8 ай бұрын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Sangsan-club16 күн бұрын
법이 개판이네 남의 토지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지
@すずきおくよん8 ай бұрын
강남땅에 남은 공관간에다가 씨만쁘려두자 씨만 뿌려두면 내꺼된다. 얼씨구나 법좋다
@사랑-r1s8 ай бұрын
그러게? 빈땅만 보면 맘에드는곳에 찜해놓고 씨뿌리자 내땅되게~^^
@심부터8 ай бұрын
이래서 비워두더라도 남에게 땅 빌려 주면 안됨. 잘못 하고 뻔뻔함이 대우 받는 세상.
@김영애-l6b4l8 ай бұрын
참 법도 드럽다
@노벨상을꿈꾸는백종미8 ай бұрын
🔊 귀하고 복되신 채널아하 제작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 모든 친족분들과 후대들을 위해, 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모든 친족분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다양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3서 1:2)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생명의 길!! 진리에 길로만 인도 하옵소서 (빌4:7)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저들을, 그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가 23:42)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14:28)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고전3: 16)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속있는 기도만 합니다. 아멘 (약1:25) 주께 영광//
@박순자-w3d8 ай бұрын
별놈에 법이네 내땅에 짓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땅 점거하고 농사지어며 안돼지 법은 똑바로 판결해요 그럼 남땅 뺏어서 농사 지어며 돼겠네
@박태진-p9t6 ай бұрын
저것이 재물손괴죄면 국회의원들 땅이 많은데 거서 20년 농작물 키우면 내땅이 되는거냐
@김홍일-e7b8 ай бұрын
법 개정시급합니다 남의 땅 허락없이 이용했으면 사용한자를 엄중처벌해야합니다
@최성호-g5l8 ай бұрын
얼른 남의 땅에 심자
@김판관-v3d8 ай бұрын
나라가 엿같으니 법도 마음대로 엿가락!
@pp-rb6rd8 ай бұрын
이장직을 없애고 면사무소 직원이 일이 있을때마다 마을 방문으로 일처리 시켜라.
@TV-mk6vk8 ай бұрын
3월에 입사한 공무원도 벌써 돈의 노예가 됐던데
@pp-rb6rd8 ай бұрын
그래도 이장직으로 마을 갑질은 하지 않죠
@pp-rb6rd8 ай бұрын
공무원들은 몇년마다 지역 옮겨다니니
@강종국-h6t8 ай бұрын
모든 법중 가장 어이없이 적용한 법
@bmh57708 ай бұрын
주거침입과 같은법으로 처벌해야지
@서익수-q3v6 ай бұрын
자기 땅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다 법적으로 땅주인이다 땅주인에게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사법부가 세상을 모르니까 법이 개판이다
@종이컵-i5b8 ай бұрын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김가람슬기7 ай бұрын
불법경작을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경작했음. 오히려 불법경작인은 처벌을 받아야함. 그리고 이장도 문제. 경고 받아야함.
@SKCCP8 ай бұрын
농작물이 타인에 소유라 하는 논리는 요사스런 논리입니다. 작물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했습니까? 땅/흙에서 섭취합니다. 농작물이 취한 영양분은 토지소유자에 재산입니다. 결국 성장한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에 소유입니다.
@dolgum8268 ай бұрын
에-->의
@애경내과8 ай бұрын
그럼 자식 씨뿌린 아버지는 어머니젖먹은 자식에대해 귄한이 없네
@주단태-i9x8 ай бұрын
@@애경내과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