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드립니다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 하고나서 (예를 들어서 원고가 1심 2심 전부 패배, 상고기각까지 당함)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청구했는데 원고가 지급을 안하고 돈 없다고 배째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추심 혹은 경매해서 그 비용만큼 압수 가능하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비용 청구 가능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5년안으로 입금 안하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돈 받을때까지는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는게 맞나요?
@yulsasj6 ай бұрын
강시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심, 경매, 압수(?), 소멸시효 5년(?) 계속 갱신? 정확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고,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추심을 하시려면 집행법원을 통한 채권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를 하시려면 경매법원을 통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본안소송에서 받으신 확정판결문 말고,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승소 확정->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법원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송달받은 결정문(=판결문과 같은 효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비용 청구 가능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말씀은...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셔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부분은 인터넷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2019마6152결정에서 제시한 법리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국가재정법 때문)이라는 말하는 것이지, 모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재판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이 된 후에만 소송비용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승소하셨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내가 강제집행을 해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게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절차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본안소송(민사,형사,노동,행정), 각종신청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민사집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산333 ай бұрын
😮❤ㄴ😮ㄲ😂ㄱ?ㅋ😮ㅋ😮😮ㅋ❤
@강산333 ай бұрын
😊
@나나창작8 ай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상담을 여러군데 해서10만원에서 33만원까지.77000원.50000원의 변호사 상담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청구하면 인정받을수있는지요???
@yulsasj8 ай бұрын
나나창작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금), 소송 출석 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등)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변호사 상담비용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상담비용은 위임 계약이 체결된 이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나창작님께서 유료로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하셨더라도, 지출하신 상담비용 전부를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은 본안사건(민사, 행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임을 유의하여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등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보수규칙상 실비청구 부분이 있는데, 적용법규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나창작8 ай бұрын
@@yulsasj 감사합니다
@bewater5178Ай бұрын
Q1)명도 소송 중에 피고가 자진해서 이사를 한다면 윈고와 피고 중 누가 소송비용을 지불하나요? Q2) 주택입니다. 갱신요구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뜬금없이 '자기가 수리 후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면서 갱신거절을 한다면 이것이 합당한가요?
@yulsasjАй бұрын
Be water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1)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중 피고(임차인)가 자진 퇴거했다면 임대인(원고)은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취하하지 않고 임대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더 이상 재판을 유지할 청구 취지가 없어서 법원에서는 기각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연체한 임대료로 청구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할 필요없이 계속해서 미납한 임대료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주문사항에 피고부담이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취하시 소송비용 부담의 범위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9가지 사유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참조). 말씀하신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여 법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댓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bewater5178Ай бұрын
@@yulsasj 답변 고맙습니다.
@learekorea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접강제 신청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점은 변호사 보수 관련하여 수임료 (성공보수 및 패소시까지) 모두 지불을 한 상태인데. 만약 변호사비용 확정신고 및 강제집행 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별도의 수임료가 또다시 발생 하는것 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yulsasj3 ай бұрын
레어코리아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확정신고(정확히는 소송비용확정신청)와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절차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두 경우 직접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사건 위임에 따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모두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건 위임에 따라 집행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 집행비용(선임 비용 포함)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복-b8n6 ай бұрын
민사에서 1심 판결후 피고가 항소해서 2심이 진행중이면 1심 소송비용은 언제 청구하나요?
@yulsasj6 ай бұрын
오복농원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셨다면,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었을텐데요. 나홀로 소송중이신가 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을 드리면, 소송비용청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든 원고든 항소했다면 아직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1심판결문이 있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umip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민사 진행 중 피고가 일부 상환을 하여 청구금액을 줄여 소를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되면, 기준 소가금액은 최종 청구금액으로 봐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은 당초 청구금액으로 하였는데요.
@yulsasj3 ай бұрын
Enoughi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일부상환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금을 입금해줘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미 써 버린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소송 중 소가가 변동되었다면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가를 기준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송 중에 소가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AtomicSky9875Ай бұрын
@@yulsasj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두번해야 하는것인가요?
@yulsasjАй бұрын
@@AtomicSky9875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확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와 2)소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비용 실익에 대해서 전반벅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댓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월세 체납 세입자에게 명도소송후 승소판결 받았고 100% 세입자 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소송비확정판결을 신청 할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있나요? 명도소송 승소후 1년이 지나도 소송비확정판결을 신청할수있는지요? 강제퇴거까지 마치고 한번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혹 기한이 지나서 못 할까봐 문의드립니다.
@yulsasj5 ай бұрын
sk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나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집행법원에서 하며, 소송비용확정은 민사신청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진행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퇴거절차가 마무리 된 후 하셔도 되지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미루는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미루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이 확정되어야만,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안주면 별도의 집행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송비용확정 신청절차와 명도소송 집행절차는 별개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명도소송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송중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하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눈치채고 다른 사람에 임대차 전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만약 시간과 돈을 들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해당 거주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겪고 계시는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작약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다만 패소자 입장에선 보통 확정판결문의 경우는 10년을 근거로 청구이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늦지 않게 소송비용확정신청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지영-c4q2i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파트임대료를 1년이상 연체한 임차인께 5월에 명도소송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중 6월달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였습니다 법무사께서 남은 보증금에서 법무사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라하셔서 그렇게했는데 정산할때는 서로 잘 합의가돼서 했는데 이후에 그거는 위법이라고 자꾸 돌려달라고 연락이옵니다 공제하면 안되고 돌려드려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소취하는 하지않았는데 임차인말로는 퇴거를해서 자동 소취하가 됐답니다 저희는 소송이라는거는 생전 처음겪는거고 임차인은 오랫동안 소송을 많이 하신분이에요
@yulsasj4 ай бұрын
지영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진행하셨던 법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댓글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영님의 명도소송(정확히는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건물명도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을 진행하신 법무사님께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셔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