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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말 그대로 물 흐르듯 간다는 뜻이다. 정치 권력은 항상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법치는 각양각색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회적 논쟁은 곧잘 법의 담론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주먹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사회운영 원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유권의 의미를 묻는 자유론, 사회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일러주는 권리를 위한 투쟁, 당대 최고의 법률가의 눈으로 본 바람직한 법적 원리를 밝힌 유토피아.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고전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 법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자 2010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강에 걸쳐 '조국 교수의 법고전 읽기'를 진행했다. 이 동영상은 세번째 강의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맛보기 영상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예링은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았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강의 영상은 school.ohmynews.com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