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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ow3qu6sw6b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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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haruhappy3 жыл бұрын
이건뭐 전 국민이 고시공부 해야할판임 ㅋㅋ
@joyce32432 жыл бұрын
맞아요ㅋㅋㅋㅋ 학창시절보다 더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ㅋㅋㅋ
@Michelle-ub8ou2 жыл бұрын
어떤 세무사분이 전국민 세법 공부 시키려고 하는것 같다고 했는데.. 1000% 공감해요
@user-cx4is1ex7l2 жыл бұрын
진심...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요ㅜ.ㅜ
@user-rc3gx4vk7q3 жыл бұрын
제네시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속 시원하게 주의점 알려주시네요^^
@user-cx4is1ex7l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호이루-l5y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주택자는 오피스텔 구입 관심 많은데 어렵겠습니다
@user-yz7xt7jr1x2 жыл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mimil26633 жыл бұрын
이해쏙쏙 멋진 설명 감사합니다👍
@해뜰날-w5s3 жыл бұрын
이해 쏙쏙~♡ 고맙습니다
@user-ud9cs1yh8w3 жыл бұрын
맨날바뀌니 공부해야겠네. 과태료 폭탄세금 무서워서라도~~
@user-oo6xf9yb2f2 жыл бұрын
제네시스님.. 영상 마지막부분에서요. 세무서에만 등록하고 지자체에는 등록안하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번(거주) 2번(임대) 집이 있을 때 집에 우환이 생겨서 2번을 두고 1번을 먼저 파는 경우는 어떤 지도 궁금하네요. 1번을 팔고 부모님 집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2년 실거주 해도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