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intro, 안경을 쓴 이유 01:25 3.3% 사업소득세 처리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1:40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1:45 근로자성 판단지표 (화면이 작아서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 더보기란에 적어놓았습니다) 03:08 미용사,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인가요? 04:06 근로자성 판단 관련하여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04:57 제조업, 건설업의 근로자성 판단 05:20 💡전해경 노무사의 판단 point 05:40 네일아트 샵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06:10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 06:50 어려운 근로자성 판단,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07:29 영상 요약 정리🔎
@se-rapose11 ай бұрын
정리최고..❤
@호익신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골프 업종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프 업종은 고용 방식이 용역 계약이 많고 기본 급+인센티브 제도로 대부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 방식또한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각 9시간 씩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골프 강사(프로)에 대해서도 다음 편에 근로자인지 판단 여부를 알 수 있는 영상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부분 100평 미만 골프 연습장은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역 계약서 작성은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근무시간은 9시간 고정 근로이고 사장이 1명인 소규모 연습장은 사장이 100프로 갑 이고 프로는 을 인 상황이 대분 분 이라 지시하거나 레슨과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일이 많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많은 강사 들이 잘 모르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콩순이-z2m2 ай бұрын
올해 노무사2차시험 친 수험생입니다. 시험 결과 기다리면서 영상접했는데 깔끔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잘보고 갑니다^^
@jeongjeon7076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haedeunhr Жыл бұры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배동희-r7l2 ай бұрын
너무 잘 봤습니다. 제 초등 선배님의 자제분(02년생)이 결혼식 축가 알바를 하러 가던 출근길에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교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부지급 통보를 하였고 그 사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알바 인원 관리를 하는 디렉터가 있는데 그 디렉터에게 그만두겠다 하고 대체근무자로 친구를 소개하였고 그러던 중 친구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주말만 대체근무 요청을 하여 수락한 상태에서 그 주 토요일에 예식장에 출근을 하였고 담날 일요일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디렉터도 축가대행업체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축가대 건당 9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금액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아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라며 산재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축가대행업체는 자제분이 대체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카톡캡쳐로 증거는 같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정지란-t5v Жыл бұрын
요양보호사 입니다센타에서 대상자를 소개 해주면 대상자 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사대보험 비조용으로 센터에서 상실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사대보험 비조용이란 단어가 마음에 걸리고 힘듭니다 사업주가 일을 주면 일을 하고 일을 주지않으면 일을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난 요양보호사이면서 노동자입니다.프리랜서 사업주에 간부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일을 주면 일을 하고 월급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 입니다. 사대보험 비조용자뜻을 알고 싶에서 메시지를 올립니다. 답을 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운동 강사입니다. 7월-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대헹 보수의 정산 작성에 있어 페이 ㅇㅇㅇ원, 노쇼 ㅇㅇㅇ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쇼가 너무 많아져 월 수입이 너무 적어 더 이상 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 달간만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니, 계약상 당신은 12월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 파기에 대해 저를 민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게 공간을 대여해줬을 뿐 저는 센터의 근로자도 아닌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며 개념을 챙기라는데 센터에서 회원들 운동을 가르치는 것 외에 센터 오픈, 마감, 청소, 회원들 상담요청시 상담을 해야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간 대여를 한 개념인 것인지.. 또, 센터에서 지정한 시간과 수업종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강사에게 공간을 빌려주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 라는 말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까요?
@haedeunhr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지휘감독관계도 없을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지도 없어서 노무사가 상담드리기 한계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계약서 상으로 중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닌,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저에게라도 계약해지 조항을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workinghk@naver.com 으로 개인정보를 지우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bobchapssalLee5 ай бұрын
@@haedeunhr바쁘신데 자세한 답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불공정계약서라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지우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똥으니-v7p3 ай бұрын
산후도우미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지금3.3%로 떼고있는데 산모집에 10 일 또 는 15일정도 8 시간근무하고 출퇴근했다 일이없으면 쉬는데 10 일 일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네, 말씀하신 사항과 특히 결제상담에 대한 "지시"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시기에 재직 중에 미리 근로자성을 주장해두시는것도 좋겠죠~
@송형호-x6d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뽑으려고해요. 한달에 2번, / 1번 근무시 3시간씩/ 한달에 총 6시간 근무를 3개월간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그램 강사 위촉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고, 3.3% 소득세만 떼도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근로자만 문제 안 일으키면 실제로 사업자의 행동이 불법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볼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인거 같은데, 주변 동료는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프리랜서로 보고 3.3% 또는 8.8%를 떼려고 합니다ㅠㅠ 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설명해주고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3. 초단시간근로자가 맞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부과할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세금만 떼면 되나요??
@haedeunhr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분도,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방식이 자율적이라면 프리랜서로 고용하셔도 되며, 상호간에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2. 근로자라면 지휘감독이 있단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런경우 일용직4대보험을 하시면 월8회 미만은 사용자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시고 건강,연금보험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용직 1일 18만원미만의 일당인 분은 근로소득세 미부과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사 확인 요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거쳐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