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분이 특수상해&사고후미조치 로 죄명이 들어갔는데 배상명령 신청하게되면 자동차보험쪽 배상은 못받게 되는걸까요??
@cshlawyer2 ай бұрын
@@노래한곡할게요 배상명령 신청만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보험금 수령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