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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도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은파교회는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고 목사의 아들 고요셉 목사가 시무하는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고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여수은파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명성교회(김하나 목사)가 이를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하면서 교계와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00:00 교단법 어기고 변칙 세습 강행한 여수은파교회
02:41 여수은파교회가 20억 원 주고 산 땅, 소유자는 고만호 목사
07:56 문제의 본질 외면하고 '이단'과 '동성애' 들먹이는 부자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