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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후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일일 미용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근영(가명)씨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미용 봉사를 시작했다가
집행종료 이후로도 계속 봉사로써 어르신들의 전속 헤어디자이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법TV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아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오게 된 계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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