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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방어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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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망인의 재산 상 권리와 의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받겠다는
즉 쉽게 말해 상속은 받되 채무가 있더라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쫒겨 어떤 걸 해야 할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에 차이점과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