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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ee18756 ай бұрын
영상에서 보면 청구금액이 약 241만원인데 건물주가 그냥 241만원 줘 버리먼 경매는 취소 되는거 아닌가요?
@김정배-m9d5 ай бұрын
엄청나게 떨어져서 토지주인 경매신청자가 낙찰받기전에 낙찰받아서 협상할수도 있습 니다.. 건물철거 판정을 받았지만 속마음 은 유지해서 파는게 목적이니 실제로 철거는 못할겁니다.. 만일 철거하면 서로 손해이니 협상은 될것입니다..
@Flurrism9 ай бұрын
간이 작아서 살면서 경매를 할 일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채널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아는 것이 힘이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통키-g9s8 ай бұрын
타짜가 아니라 양아치지
@깜순이-g5u9 ай бұрын
공부 잘 하고 갑니다
@또다른인생-x8s9 ай бұрын
1.최초 토지경매의 채무자는 최00으로 개발업자로 보임, 본건 토지에 최00명의로 2017.12.26에 건축허가 받고 건축을 진행함. 3.2019.11.12에 현 소유주 김00에게 토지를 매각후 익일 11.13일 건축주변경 신고함. 4.2019.12.13일 건물 사용승인 받고 12.20보존등기를 한것임. 5.문제는 개발업자 앞으로 된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근저당이 말소되거나, 김00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고(일부 본인 채무가 아닐것으로 추측됨) 6.또다른 문제는 금융기관이 토지에 설정(2015.8월,지상권 포함) 후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건축주(최00)가 금융기관에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했을 터인데, 통상적인 업무는 건물준공 후 추가담보 설정계약서(즉 목록추가)를 징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담보취득을 못한 것으로 보임, 물론 중간에 건축주가 바뀌어서 서류를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바뀐것을 알 수 없었을 수도 / 7. 하여 금융기관도 손해, 채무자는 토지대금 외에 건축비도 지불했을텐데 건질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낙찰자는 모두 법인명의로 작정을 하고 들어온듯 하여 무조건 바닥에서 먹으려 할텐데. 현 건물주로서는 안타까울 뿐인듯 하네요.
@푸른하늘-f5d6 ай бұрын
분석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홍민우-j2u9 ай бұрын
법의헛점을.잘.피하고.이용하는것도.돈버는기술이라하지만.세상은.뿌린대로 거두는법. 지나친 욕심은 언젠가는.화 를불러오지요.
@송병열-j6t9 ай бұрын
화를 당해야 하지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배워서 언젠가 늙고 병들면 쓸모없는 부모를 버리겠지요
@바이올렛준8 ай бұрын
맞아요. 그피의댓가는반드시치루더라구요 그것이삶의이치. 정상적으로 돈버세요타짜여러분
@바이올렛준8 ай бұрын
불효한자식도 그댓가를받더이다 남의집을 그냥뺏고. 그 피값을 치룹 니다. 정상적으로돈버세요 타짜. 그 피의댓가는반드시치루는법
@바이올렛준8 ай бұрын
맞아요
@미스터몽사리6 ай бұрын
@@송병열-j6t 불의로 해먹은 돈으로 부모님 잘 봉양하고 자식 잘키우고 65세 넘께까지 잘 살던 데 벌은 언제 받는 거임? 70대 넘으면 받나? 받을 조짐이 없슴
@novaplus0018 ай бұрын
이건뭐.. 집은 냅두고 입찰한 사람들 보증금 빼먹기네? 그럼 왜 저따구가 경매로 나온거야? 장난하나? 법원은 왜 저런걸 경매에 나오게 하는거지? 그냥 저치들이 제값주고 사지?
@ohyjmy9 ай бұрын
대표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baboya19729 ай бұрын
항상 많이 배우고 갑니다
@ylemmshin34186 ай бұрын
와...무섭다..정말 공부 많이 해야겠군요.
@jameskang68949 ай бұрын
씨촌!굿입니다,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파해침 ,,,고맙게 공부 잘 했습니다...
@erwinkim71259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멀쩡한 집을 지었다는게 더 신기방기하네요
@eruem85577 ай бұрын
건물철거를 판결한 법원이 동시에 건물만 경매매각하는거는 일반인들 엿 먹어 보라는 거고 시스템은 손보기 싫다는 귀챠니즘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헬조선
@JisooBlackpink-zn9qz9 ай бұрын
결국 건물이 아무리좋아도 땅주인이 우선이네요.♥
@유진곤-n5y4 ай бұрын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는 작전세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법정지상권 설정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멍청한 거지 왜 법만 개판이라고 할까요? 이 법을 뒤집어 보면 내땅에 다른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집을 지어도 토지주인 내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은 항상 양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또다른인생-x8s9 ай бұрын
저 같으면 건물을 헐겠슴. 비용이 문제이긴 하겠네
@DentMyeongga6 ай бұрын
오..그렇군요..공부하고갑니다..
@이용주-s8e9 ай бұрын
좋은공부배우고갑니다
@레이.겨울이네9 ай бұрын
아무리 그래도 그 집 뺏어다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그 집 주인의 눈물값은 되돌아오기 마련일텐데…
@user-df8tx7dv8z9 ай бұрын
근저당으로 잡힌 토지에 집지은 집주인 잘못이죠.
@신경식-e2j9 ай бұрын
방법은 알겠지만 칼 맞을 수도 있다는~~~~ ^^
@hwasukkim4159 ай бұрын
땅도 안 사서 집지었다가 홀랑 날려먹으면 그 속터짐을 어쩐당가...
@이민호-c4g9 ай бұрын
설명잘듣고, 공부 잘 하고 갑니다... 부동산에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게 모두 합법이라...
@cham2sul_mania9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성숙김-q8u9 ай бұрын
많은걸 공부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고산앙숙9 ай бұрын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성호-t3q9 ай бұрын
재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DownunderKorean9 ай бұрын
땅주인들의 투기가 오늘의 한국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 아닐까요? 6명이나 되는 땅주인들을 어떻게 믿고 건물주는 저기다 건물을 지었을까요? 짐작컨데 땅주인 중 하나거나 그들 가족이거나 해서 연루가 되는 사람이겠죠. 요즘 자제값 비싸니 다 뜯어서 자제값이라도 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집이라는게 평생에 제일 큰 매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좋은 물건 공부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씨촌님
@김애자-d9t9 ай бұрын
왜 자기땅도아닌데 애초에 돈을많이들여집을지엇을까요?
@유정기-x2u9 ай бұрын
서로 말로 지어도 좋다는 무슨 거래가 있으니 지었겠지요 저정도 돈투자 할때 바보는아닐테고 사전에 서로 어떤 거래가 있써으니 집을지었겠지요
@시절인연-c4w9 ай бұрын
집지을때에는 땅주인이 지인이거나 친한 사람이었겠죠 땅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건물을 올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박강일-g3j9 ай бұрын
주택이 안지어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짓는거죠. 그럼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됩니다. 그럼 연체했을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땅만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선자-l3c9 ай бұрын
집 잘지어 진 것을 보고 빼앗고 싶어진거지요
@바이올렛준8 ай бұрын
좋은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쌈봉킨6 ай бұрын
정확하고시원하게. 설명해주니 듣기가. 아주좋아용 @확실한분갔네요
@theprimebay26 күн бұрын
이렇게 법이 허술하고, 매입자는 부동산욕심에...이제는 경매도 공매도 개인거래도 보다 못할 시대가 올것입니다. 대 폭 락 !
@hnir999 ай бұрын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토지주들과 합의해서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는 게 최선일까요?
@somustchange9 ай бұрын
건물에 불질러버리면 그나마 배는 안아플듯
@찐원조박종진.조만간9 ай бұрын
고성읍네 사는데. 집 주인 안타깝네 ㅠㅠ
@kookistar9 ай бұрын
아는 게 힘! 아니 아는 게 돈!!!
@duyujoa2 ай бұрын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땅주인이 받았으면 다시 땅과 집을 팔텐데 얼마쯤 할까요? 지금 아버지때문에 시골에 가고싶은데. 적당한 가격이면 구입하고싶고요.
@아롱주인9 ай бұрын
근저당이 없는 토지에만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대지에 건물을 세우면 나중에 죽써서 개준 꼴을 당합니다. 1)만약,건축업자가 자기 땅이 아닌 거지에게 속아서,후불로 주택을 건축해서 바친다면,결국 유치권도 무의미하고 대책 없을듯... 2)땅을 사놓고나서,바지 주인이름으로 주택을 지은후에,주택 담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서로 나눠 가진후에 경매로 날려도 결국 주택은다시 땅주인에게 돌아오는 누워서 떡먹기 경매ㅋㅋ
@유정기-x2u9 ай бұрын
땅주인한테 건물에대한 걸 받아놓으면 되지안나요 그런사람 전에 봤는데요 땅주인 건물주인 따로인거
@smin8389 ай бұрын
@@유정기-x2u 근저당권자한테 달린거 아닐까요
@김기홍-y5w9 ай бұрын
많이 모르지만 알려드릴께요 ㅋㅋ 근저당설정된 나대지를 건축할려면 구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인 근저당권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 그러면 해당 근저당권자는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각서 등을 받고 해줍니다 / 그러면 구청에서는 심사후 건축허가 승인을 해줍니다 어제는 어떤분이 유튜브 전기(콘센트)영상에 220V AC교류에는 더하기 빼기가 없다고 다른분 댓글에 답을달아서 제가 군대서 고압에 감전되 수술 다섯번 받았는데 그럼 만지면 감전안되냐고 댓글을 달았는데ㅋㅋ 오늘 하루 일과 -끝-
@또다른인생-x8s9 ай бұрын
차지권 말씀인가요?@@유정기-x2u
@disokim-mq1fc9 ай бұрын
대 충은 알겠는데 그럼 영상의 저런 지저분한 건물은 호구 하나만 걸려라하고 땅주인 6명이 의기투합했는데 모르고 건물 낙찰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만 져땐거임?
@hestia976 ай бұрын
댓글보니 남의 땅에 왜 집지었나 하시는데.. 저 소유주 86년 생이구요.. 지주 작업자도 저지역 사람인데.. 직거래 한걸로 보입니다. 중개사 끼면 보통 중개사법무사 불러서 저 토지에 근저당 지우거든요. 잔금 때 은행에 문의해서 매매로 대출 상환할 때 은행에 입금하고.. 근저당 빼야되는데.. 저쪽 물건 살펴보면.. 현재 건물있는 저땅말고도 다른 땅도 경매 들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역시 그분도 매매취득인데 근저당 말소가 안된거였죠.. 즉 토지 매매자금수령하고 근저당 상환 말소 없이.. 토지만 등기해서 가져온겁니다. 법무사는 뭐한건지.. 그리고 은행도 명의 넘어가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여튼.. 그렇게 해서 내 땅이니 집 지은겁니다. 현재 3800까지 떨어졌구요.. 참고로 이런 물건 죠지는 방법은 1인 법인으로 더 싸게 낙찰 받아서 월세 나오는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월급이랑 비용처리 하면됩니다. 월 30만원이거든요.. (건물 소유주 어머니예요) 지금 3800만원이니.. 수익률은 10% 됩니다. 어머니 그냥 계속 살게 하고.. 매달 30만원 받고.. 비용처리해버리면.. 토지주가 거품물게 됩니다.. 예전에 행xx에서 이렇게 한거 자랑스럽게 영상 올려둔게 있습니다. 건물 월세가 500~600 나오고 있는거.. 법인 6갠가 들어가서 급여처리 하는걸로.. (껍데기 법인 만들었죠) 건물 1억 낙찰 받고, 주인한테 2억에 팔라고.. 남이 차려둔 밥상 행xx에 먹었다가.. 개인명의는 빨간딱지 붙고 ㅋㅋ 페이퍼 법인 설립해서 6개로 쪼개서 아마 아직도 월세 받고 있을겁니다. 1억 들여서 월세 500인가 600 받는거죠.. 여튼.. 이물건도 페이퍼 법인 있으면 받아서 배 내밀고 월세 받으면 됩니다. 아님 부수든가 ㅋㅋㅋ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매도청구권이 있는데.. 성립안하니 철거판결 난겁니다. 그럼 부셔야 되는데.. 싸게 낙찰받아서 그냥 쓰거든요 낙찰 받으면 그 때부터 내물건이라.. 법개정해서 안부수면 토지주가 매입하는 법을 만들면.. 채권자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긴하죠.. 촌 땅이야 그렇다지만 도심지 땅은 비싸니 채권자가 손해를 봐야해서.. 6월에입찰인데.. 1인법인인데 뭐 아무것도 없다면.. 받으세요.. 단 현 거주자 먼저 만나든지.. 아님 한달살기 돌리세요.. 수익률 빵빵하게 나올겁니다. 타짜 한테는 타짜가 붙어야죠.
@hestia976 ай бұрын
중개사가 최우선변제 잘못해서 소개한거면.. 소송으로 다 반환 됩니다. 수수료 20만원 30만원 받자고 저걸 짜는 중개사는 없어요. 직접 차려보시면 무슨말인지 알겁니다. 참고로 주인이 고지거부하고 고지거부 내용을 임차한테 설명하더라도 과실 25% 먹혀요.. 이거 받자고 다가구전세 넣는 중개사 없습니다.
@이재철-g8r9 ай бұрын
토지주가 건물을 낙찰받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럼 토지주가 낙찰받으면 골탕먹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네요 다른분 댓글처럼 내부 다 부셔버린다거나, 불질러 버린다거나...
@ylemmshin34186 ай бұрын
위와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실제로 빌라건물 경매 넘어가니까 수천만원 공사비 나오게 집을 다 여기저기 파손 시키고 개판 만들어놓은 걸 봤어요. 기억에 법적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같고...;;
@미스터몽사리6 ай бұрын
지금 토자주들이 지들이 경매 받을려고 하는 짓인 데 그리고 건물 눔먼 낙찰자가 억울해서 집 훼손하면 그건 그냥 형사사건임 재물 손괴죄로 감옥소 들어가는 거요
@ESJang-f3b9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집짓는것 자체가 잘못인것 같네요...ㅎㅎ
@향순강-i2h5 ай бұрын
맞아요. 남의땅인데 도둑맘이 없으면 왜거기에 짓고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칼만들지않은 도둑질이니 그들을 잡아 벌금물게 해야 맞은거 아닌가요?
@향순강-i2h5 ай бұрын
법원도 저런땅을 사게 한것은 못된 인간의 판결이죠. 그런집을 왜 경매로 받고 낙찰을 시켜요. 그법원 판사도 감옥으로 가야 맞죠. 사람이 할짓이 아니잖아요.사람이 살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을 붙이는 폭이니 죄를 짓도록 수작부린거나 같죠.그런것들이 판사질을 한다는게 더 한심해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사람이 바르게 살게.
@DavidKim-95 ай бұрын
글쎄요. 나름 반대의 논리로 법리가 존재하겠죠. 저당 잡힌 땅에 (자신이던 타인이던) 건물을 올린다면?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가 넘어갔다는 것인데...이런 경우도 일종의 갭투기 (레버리지를 크게 해서 / 한마디로 채무 상환보다는 이를 주택건설로) 잘못해서 망한 경우나 건설회사들이 무리하게 확장해서 부도나는 경우나 매한가지 아닐까요?
@DavidKim-95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경우라도 전세 잘못 들어가 사기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토지 주인 말만 믿었지만 정작 토지 주인이 한푼 없는 거지이고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하려다 보니...꼴에 건물지은 사람을 끌여놓은 꼴이죠. 오히려 토지가격만 하락시켜 놓아서 자금회수 방해한 집주인과 집주인에 이용당한 건물주 관계...아파트 소유주의 사기로 입주한 전세입자 관계랑 같은 거 아닌가요? 법정지상권의 법리가 그래서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잡았겠죠. 토지만 잡지 않았을 것이고) 금융기관이 역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토지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저당권이 있음에도 건물을 지은 별도의 건물주가 있다면 그 사람도 위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몰라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는 경남 고성에 삽니다!! 타짜들이 6명이나 쳐모여 작당을 했군요~ㅎㅎ근데 이걸 어쩌나..나중에 수익을 낼려면 땅값포함 집값 최소2억5천~3억은 받아야 되는데 고성에 이정도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건데 ㅎㅎ부동산 경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요새 전원주택 인기가 시들해져서 이런 전원주택 팔리는데 보통2~3년도 더 걸리는데 물론 빨리팔릴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돈이 묶일수도 있다는거~~
@스닥이-m3w3 ай бұрын
남에 땅에 씨앗 뿌리지마라 니것은 니땅에 뿌려라
@letme4099 ай бұрын
저지역 저위치에 저정도 집을 지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저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X-qq1rt9 ай бұрын
청구금액을 공탁걸면 어떻게 되나요?
@한율-x5m5 ай бұрын
공탁걸면 그 사건은 기각될수 있으나 철거 확정판결이 있으니 그걸로 철거하는거지요~
@박경재-s8y9 ай бұрын
불태워 버려야죠 ㅋㅋ
@거식이-z5j8 ай бұрын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하면 무허가 건물이 되나요??
@해뜨는언덕-v6z2 ай бұрын
악인들의 돈 먹기 게임. 악하네요. 사필귀정, 인과응보가 저들에게 만 프로 적용되기를 집주인은 나갈 때, 겉은 냅두고 안에 보일러, 온돌파이프, 수도, 전기선 등 모든걸 망가뜨리고 이사 하십시요. 더 이상 집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요.
@jbj34649 ай бұрын
건물주가 공짜로 건물을 넘겨야 될판이면. 그냥 진짜 건물부수고 철거해서 맨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토지낙찰자들은 꿀걱할려했던게 날라가는셈이네요?
@박찬희-y5x9 ай бұрын
합법이긴하지만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는 삼대가 잘 않된다합니다. 물론 잘 알고 행해야 하는데...
@이리s6 ай бұрын
저 6명은 경매학원에서 만난 인간들이거나 경매사냥꾼 그룹이 붙었네요
@bestco32889 ай бұрын
순순히 나올까 악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못살거 집에 불지르던가 내부 다 부시고 나올듯
@신상규-r9k9 ай бұрын
재물손괴죄로 감빵갑니다 방화는 특히 무겁습니다,
@이정희-m5x8p5 ай бұрын
촌집 잘보갑니다
@한량프란치스코2 ай бұры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리병안 세상에서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일반인들..... 법도 그들이 만들고 법을 피해서 살아가는 법도 잘 알고 법으로 등쳐먹는 법도 잘아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계속 될것이라는 ......
@Jeong-eunАй бұрын
이거ㅡ참 혼란 스럽다
@acacia_flower9 ай бұрын
토지 근저당 설정 이후, 그 위에 지어진 집은 법적 지상권이 없다니 ...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은 모두 법적 지상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ㅠㅠ
@jojojo19225 ай бұрын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이자 토지주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돈을 회수해야하는데 임의건물이 있으면 땅 사용에 문제가 생기죠.
@강아지-09 ай бұрын
대법원 1995.12.11, 자, 95마 1262, 결정 나대지(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시 할 수 없어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 안됄까?-
@인끈그루6 ай бұрын
자기땅인데도 땅만 저당 잡혀 빌린돈으로 집지어 살다 그돈에 대한 이자도 원금도 갑지도 않고 방조 하다 발생 할수도 있겠네 요
@여행조아-e8g9 ай бұрын
집을 싸게 낙찰받고 땅주인과 감정가 절반을 놓고 협상하고 안되면 집을 완전히 부수고 나오는거죠. 들어가는 돈이 적을테니, 도박할만 하지 않나요?
@바람이머무는곳-h9v9 ай бұрын
이거는 경매가성립이 안돼는 사건 아닌 가요 법원이 이건 엄연한 사기 치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이런걸 알면서도 경매가 됀다 이미 건물 자체가 부존재 인데 경매라 엄연한 사기 입니다
@씨촌9 ай бұрын
아무래도 우리 법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보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매 처리가 가능하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머무는곳-h9v9 ай бұрын
@@씨촌 이미 법적 으로 끝난건데 남의걸 경매 말이 안돼네요 경매를 하려면 지상권 이든 뭐든 소유권이 있어 야지 소유권이 없는걸 사기 치는거 자체가 잘못 아닌가
@shcho37994 ай бұрын
그럼 애초에 남의 땅에 임의로 주택을 신축했다는 얘긴데 건물주는 왜 본인의 땅도 아닌데 주택을 지었을까? 라는 의문도 설명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tera12548 ай бұрын
세상 싸고 좋은건 없지요
@장보고캡9 ай бұрын
감정 상해서 법대로 철거 하면? ㅋㅋ
@아이스-x2s9 ай бұрын
그럼 집도 뺏기도 철거비용도 추가로 들죠.
@초영-y7x9 ай бұрын
@@아이스-x2s 낙찰자들은 비싸게 땅 사고, 집은 없어지는 거죠. 감정 상해서 집 내부만 부셔버리고 배째라 라고 나오면 답 없어지는 거죠.
@유정기-x2u9 ай бұрын
내땅이래도 집을 맘대로 부셔버리면 물어줘야함 건축주 한테
@유정기-x2u9 ай бұрын
@@초영-y7x저집주인이 복수하는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누가 나쁜이간인지 모르지만 집을비울때 집안을 다 때려부셔놓고 나오는수밖에 ㅋㅋㅋ
@아이스-x2s9 ай бұрын
@@초영-y7x 내부만 부셔서 끝나면 괜찮은데 철거비용 물어줘야해요. 아님 철거해주던지. ㅋㅋ
@browne76828 ай бұрын
그럼 저기에 누군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드리프트-j8x9 ай бұрын
2810000 원은 지료 일 가능성이 잇네요. 건물 사용자는 지료를 안 줫을거고, 그걸 가지고 강제 경매신청.... 초기 분양시 계약이후. 뭔가 문제가 잇엇을듯... 저 상황이면 그 주변 토지나 건물도 경매로 나왓거나 나올 가능성이 잇을듯...
@shoesholic2 ай бұрын
타자가 헐값에 낙찰받기 전에 헐값에 내가 낙찰 받으면, 타짜들은 골치 아픈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건물 먹으려다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내가 헐값에 낙찰받고, 타짜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한다고 해버리면 타짜에게 손실이 갈꺼 같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궁금합니다.
@고스트-x5i9 ай бұрын
타짜가 저집을 먹어도... 되팔기가 난망할테니 큰 이득은 없는거 아닌가요????
@jspark71449 ай бұрын
타짜가 먹으면 이제 집주인+토지주인 같아져서. 팔기 쉽죠. 물론 요즘 전원주택 시세가 망이라.. 애매하지만.
@MrLeebg32507 ай бұрын
그냥 뺏길거 같으면 불질러 버림
@glitter70772 ай бұрын
내가 이영상을 완전히 이해못했을수도 있지만 왜 건물주는 남의 땅에다 건축행위를 했죠? 이유가 있을것아녀요? 낙찰 받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토지소유주는 철거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할것아녀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한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무슨 연유로 건축행위를 하게되었는지 답면 달아주시면 감사요
@자유롭게-t1s8 ай бұрын
건물주 입장에서 빅엿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화재보험 들고나서 집에 불질러 버리는거죠 ㅋ 물론 안걸려야 하는데 잘~~~~~~~~~~ 두번째 적당히 떨어졌을 때 지료납부해서 경매취소시켜 버리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게기는거죠. 토지낙찰자가 주택을 실제 철거는 하지 못하니 잘 견디면 어찌 푼돈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토지낙찰자는 도로를 막아버리겠죠... 얼굴 험상궂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 ㅋ
@glitter70772 ай бұрын
이건 법이 개판아닙니다 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않고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땅에 허락도 없이 건축행위을 했을시 토지소유주인 나는 당연히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겠죠 당연한거죠 건축주가 나쁜마음먹고 남의 땅 통채로 꿀꺽할려고 건축행위 한것같네요
@낭기리-d8p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재환-y2p9 ай бұрын
그런데 왜 건물을 지었을까요?
@김선자-l3c9 ай бұрын
저라면 불 태워 없애 버립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요
@Since-kr3mq9 ай бұрын
그래두 100만원 이상이면 땅이 자기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보여도 내게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게....
@jhyoo9811298 ай бұрын
최초 토지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 건물까지 일괄 경매 청구를 하였다면 집 주인이 그나마 건저가는 돈이 있었을텐데.... 토지저당권자 맘이니 뭐....
@별모래-b6g26 күн бұрын
그러네. 건물 소유자는 콩밥 각오하고 불질러 버리면 참교육이 될듯.
@zicka212 ай бұрын
애초에 분쟁의 씨앗을 만든 건축허가와 완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토지만 쏙빼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까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땅인듯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면 위험한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뭔사채업자 보다 더 위험한 건물 올리기 라니 중간에 채무때문에 토지만 변경된것인가?
@쎈바람-o7u6 ай бұрын
타짜라고부르지말고 사깃꾼들이라고해야지. 인생 그렇게살며 돈벌면 천년사냐
@우철원-p1r5 ай бұрын
저 집에 사는 분은 무슨생각으로 저 집을 샀을까요?
@나나정의3 ай бұрын
여기에 집을지은 사람은 그럼 사기당한건가요
@서일석-b9c6 ай бұрын
부동산 개발업자들 은행에서 돈 빌려 땅구입 할때 근저당설정하고 공사 하다 건물 짓다가 돈줄 막히니 은행이 땅 임의 경매부쳐고 건물어째 완공 했는데 건물 인도 받은 사람도 돈없어 결국 타자들 한테 땅 빼앗겨 결국 건물철거 위기 상황 스토리 같네유.. 부동산 개발업자들 남좋은일 많이 시키네유..복 받겠네유😅😅
@전성철-w9i7 ай бұрын
저 같으면 저가에 낙찰을 받은후 철거하세요 라고 하면 토지주는 황당할거 같아요 아마도 토지주는 협상 할것 같아요 건물이 좋아보이니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eruem85577 ай бұрын
철거비용도 내셔야죵?
@이원철-g3l9 ай бұрын
1억3천에 토지를 삿다면 건물을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해도 별의미 없네,,,,,,,제자리 걸음
@James-bn1jj9 ай бұрын
토지+건물이므로 건물시세 만큼 이득인데 뭔 제자리?건물값은 몇백에 사서 현시세면 건물값만큼 이득 아닌가?법정 지상권도 성립이 안되는 곳에 뭐 하러 저기에 건물을 지었을꼬 ?
@smin8389 ай бұрын
@@James-bn1jj 보통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좀 높은편인거고 땅을 거의 감정가로 구매했었는데 저런곳의 토지+건물 가격이 실제 매매에서 과연 얼마나 나올지가 문제긴하죠
집주인은 제반 상황을 모르고 전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냈던지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주택을 지었던 것이네요. 그냥 새로운 토지 주인한테 지료 내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감정 싸움인가?
@송용포-o4r8 ай бұрын
남의 것을 합법이란 이유로 헐값에 취득한 정당행위가 씁쓸합니다만,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타짜에게 내 자산을 지키라는 정보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이라 이유로 저같은 일이 발생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론 논란의 여지 충분한 것같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사필귀정의 교훈을 타짜들에게 충고하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othing-ct3wt9 ай бұрын
시골집 텅텅 비었다고 유투브에서 다들 난리치더만 그것도 아닌가보네. 집을 공짜로 얻어도 1억5천은 팔아야 한는데 팔리나보지?
@a580085806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집을 짓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kimsi06145 ай бұрын
저 건물 지은 사람은 남좋은 일 안시키려고 돈 또 들여서 건물 철거하고 나갈수도 있겠군요. 마음은 아프지만.
@유정기-x2u9 ай бұрын
남에 땅에 집을짓는바보가 어디있대 법적으로 받아놓은것도 아니고 쯔쯔 첨에는 말로 지어도 괜찬다고 했으니 지은건지 뭐 그랬나 상식적으로 좀이해가 안가내
@경이-s4f8 ай бұрын
웬타짜 남의땅에 집을지은사람이 타짜
@TV-nt9sr10 күн бұрын
저기요 씨촌아저씨 경매는 초짜인데용 궁금한게있어요 법정지상권이없는 건물이 있다는걸 알고 토지를 1.1억에 낙찰받아 철거승소후 똥값까지 기다렸는데 그 똥값에서 누군가 주워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의경우 타짜가 건물꽁으로 먹으려고하는데 건물낙찰자가 건물을철거 안하게되면 법원소송을 통해 강제 철거명령이 떨어지게되고 이에 토지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치 않고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수 없고 건물소유쥬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강제 집행을 해야하고 비용은 철거비용은 토지낙찰자가 부담하고 철거후 비용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때 건물소유자가 빚투로인해 돈이 없을경우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생기면 토지낙찰자는 건물철거 비용은 물론 건물도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되는데 그럼 토지낙찰자는 건물을 꽁으로 먹을 수 없는데... 이땐 어떻게되는건가용?? 토지소유하고있는 타짜는 똥밟은건가요??
@mincholjung43125 ай бұрын
내가 초기 건물주라면 굴삭기 불러서 부시고 나갑니다. 철거비용 청구하겠지만, 그냥 쌩까는거죠.
@DavidKim-95 ай бұрын
경매과정시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집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네요. 손해배상청구는 별도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