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의 비위행위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했는데, 부당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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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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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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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처분했는데, 부당하다고요?
시용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에 따른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을 뿐, 엄연히 그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혹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해고 제한 규정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징계해고'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해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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