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형사재판을 진행중 입니다 1심 공판중 속행으로 다음달 오후로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공판 검사님이 수사검사님으로 변경되어 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증거이이신청?을 하여서 그런가요? 오후 변경은 증인출석을 요구할수도 있다는데 그럼 저는 끔찍한 피고인의 거짓말과 생각만으로도 울렁증이 나타나는 피고인과 대면할 가망이 높을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3 күн бұрын
우리가 피해자인것으로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주장취지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자백주장 모두가능한데 만약 무죄주장으로 피해자 진술을 부동의해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면 대면 증인신문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가 비공개증인신문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