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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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글리쉬

옹글리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8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특례 자격 조건 관련 댓글 문의에 대하여 드리는 글...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직접 수업까지 담당하면서 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한 답신을 드리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작게는 하루에 1~2건, 평균적으로는 4~5건 정도의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답신을 드리려다 보니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본 영상의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기존에 관련 영상에 남겨 놓은 댓글들을 확인하여 보시면 매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kzbin.info/www/bejne/kKilnHqji9dnq6Msi=ZoX3FdlXIij1HPIT 특례 입시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와 관련하여 유튜브 댓글을 통하여 남겨 주시는 질문들 중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답글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만, 이외에 복잡한 경우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하여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policekcg8235
@policekcg8235 Жыл бұрын
정말 알찬 구성과 유익한 내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w8t
@유경숙-w8t 21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3년 특례일 경우 부모중 아빠의 재직기간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13살이구요 국제학교 13학년제에 7학년입니다. 궁금한것은 학기 계산을 할때 학년 시작시점인 8월부터인지 아니면 한국기준 3월 부터 계산해서 2/3기간동안 재직하면 되는지요?
@onglish
@onglish 21 күн бұрын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회사 발령일 기준 반드시 만 3년이 되어야 하며, 학생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해외 학교에서의 3개 학년 재학 기간 전체가 반드시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sunny-y7q
@sunny-y7q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3년 특례 날짜와 해외 체류기준이 모두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아빠 주재원 파견으로 가족이 모두 나와 있고 가족거류증으로 거주중에 엄마가 한국 회사 소속으로(4대보험 가입자) 해외에서 재택으로 근무중인건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을꺼 같긴하나 혹시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onglish
@onglish Ай бұрын
해외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부모 중 한분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동반 체류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amjiDa-o9w
@RamjiDa-o9w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았는 2학년 학생입니다. 아버지 주제원으로 인해 5학년 말에서 9학년 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9학년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고 2-3개월 앞서 한국에 돌아와 고1부터 학교를 다니게 됬어요. 현재로서는 고교 과정 1년 이상 이수를 충족하지 않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댓글달게 됬습니다. 1. 특례 기준 중, 고교 과정중 1년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 기준으로 해서 9학년도 이 1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한국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시작해 10학년부터 포함이 되는건가요? 2. 제가 현재 미국에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이 됬는데, 그렇다면 미국 고등학교를 더 다니면 특례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나요? 혹시 어느 기간에 몇 개월/몇 년동안 미국에 가는게 적절할가요? 3. 만일 특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현재 한국 고등학교에서 한 내신/생기부가 입시 평가에 있어 포함되는지 그리고 내신이 나쁘지 않을시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onglish
@onglish 4 ай бұрын
한국의 대학에서 인정하는 고교과정은 해외 학교에서의 분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전 마지막 3년, 12학년제의 경우 10~12학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미국의 학교에서 10~12학년 중 1개 학년 (2개 학기)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대입 전형은 국내외 국외 학교에서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내고에서의 내신 성적과 생기부 내용이 우수할 경우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김옥영-h4e
@김김옥영-h4e 7 ай бұрын
3년특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도에 4학년2학기입학 8학년1학기 까지 다녔어요. 한국에 중3 1학기 입학 현재 고1다니고 있어요. 25년1월부로 멕시코 갑니다. 10학년2학기부터 다니고 26년도 대입보면 3년특례가 가능할까요? 머리가 아프네요
@onglish
@onglish 7 ай бұрын
이미 학생의 해외의 학교에서 중등 과정(G7~9)에 해당하는 3개 학기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해외의 학교에서 10학년 2학기부터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중고교(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포함) 과정 해외 학교 3개 학년 이수라는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누락한 8학년(중2) 2학기는 이후 역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이수하게 될 고1(10학년) 2학기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김옥영-h4e
@김김옥영-h4e 7 ай бұрын
@@onglish 너무감사합니다~
@하늘-x5t2p
@하늘-x5t2p 1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특례조건이 궁금하여 검색하다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문의 드려 봅니다.. 남편 주제원 발령으로 중학교 입학하고 1학년 2주 다니다가 3월중순에 해외로 나오게 되었어요..코로나로 한달 격리하고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제차이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4월 중순부터 다니게 되었어요..여기서 졸업을 할경우23기 인정특례가 될까요? 참고로 2학기 성적표는 받았어요.설명회에서 강사분이 같은 학년 1년이 비면 특례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셔서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만약 한국에서 졸업을 할경우 한학기가 중복이 된다고 해도 중1과정이 모두 없기 때문에 23학기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특례가 안 될까요?모든부모가 그러시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onglish
@onglish 13 күн бұрын
학생의 경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만 발생한 것이 되어 초중고 23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중3 2학기 인정 여부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코비드19 관련 격리로 발생한 공백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준바하여 사유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국내의 학교에서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중에 별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성적 또한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3 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개별 대학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추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늘-x5t2p
@하늘-x5t2p 13 күн бұрын
@@onglish 단비같은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혹여 1학년 2학기가 인정 되지 않는다면 귀국하여 한국에서 졸업시 한학기 중복이 발생하는걸로 대체 되어 23학기가 가능할까요? 같은학년 1,2학기가 다 인정이 안되면 중복이 되더라도 특례적용이 어렵다고 상담선생님께서 말씀 하셔서요..
@onglish
@onglish 13 күн бұрын
@@하늘-x5t2p 중3 2개 학기 모두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편입 과정에서 월반(1개 학년 - 2개 학기 연속 누락)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 그리고 초중고 23개 학기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1개 학기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원리원칙데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23개 학기를 이수했다는 것 자체로 인정해 주는 대학들도 있는 등)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하늘-x5t2p
@하늘-x5t2p 13 күн бұрын
@@onglish문의 드릴 곳이 없어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lly7890
@elly7890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해외에서 8학년2 학기~12학년2 학기 까지 학교를 다닐예정입니다. 부모가 사업을 10학년1학기~ 12학년2학기까지만 하더라도 3 년특례 조건이 될까요? 사업 준비를 위해 앞에 1 여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하게 될 10~12학년에 해당하는 3개 학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만 3년이 되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lly7890
@elly7890 Жыл бұрын
@@onglish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hjk4550
@hjk4550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아이가 있는데요, 1. 내년 초에 해외에 3년간 파견나가면 선택지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와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입학하게 되면 총 5학기만에 졸업하게 되어 한학기가 비게 됩니다. 이럴 경우 3년간 해외에 가족 모두 함께 있었으니 1개 학기가 모자르더라도 특례를 인정(학제변경)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 기간이 2년 반(5학기)으로 3년이 안되므로 특례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다시하게 된다면 3년 파견기간 이내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만 끝내게되는데, 이럴 경우 와이프와 아이만 남아서 3학년 2학기를 마치게 된다면 국내 학년보다 1년 늦게 대학입학하게 되지만, 3년동안 학교를 다녔으니 특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내년 9월에 파견을 나갈 경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외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해서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3년안에 학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학년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하겠지요... 이럴 경우는 특례에 해당되는지요? 모든 상황은 공백없이 전학이 된다는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 학생이 중고교 과정 3개 학년(고교 과정 최소 1개 학년 이상)을 재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9학년 2학기 부터 해외의 학교에 재학하는 것(마지만 고3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외 근무자 없이 학생만 남아서 해외 학교를 졸업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과 해외의 학교에서 고3 1학기 처음부터 졸업까지 하여(국내와 국외에서 전편입 과정 중에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이수한 1개 학기는 인정이 됩니다.) 3개 학년을 재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jk4550
@hjk4550 Жыл бұрын
@@onglish 선생님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니 제 마음도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3년 특례 조건이 유효기간이 있는가 해서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졸업한 이후 3년 특례를 지원했는데 만약에 모두 떨어진다면, 그 다음 해에 재수할 때도 다시 3년 특례가 부여되는지, 아니면 3년 특례 없이 다른 재수생들과 같이 수능으로 경쟁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뒤 동일한 자격으로 재응시(재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삼수 이상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sunnyhouse9249
@sunnyhouse9249 Жыл бұрын
먼저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가게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직원으로 되어 3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제 자녀가 특례 자격이 되나요?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자녀분이 해외 학교에서 중고교 과정 3개 학년(고교과정 최소 1개 학년 포함)을 재학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만 3년에 대하여 법인의 법인세 납부, 개인 소득세 납부,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면 3년 특례 지원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unnyhouse9249
@sunnyhouse9249 Жыл бұрын
@@onglish 대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RetrieverLunge
@RetrieverLunge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번에 질문 드렸었는데 저희 아이는 일본에서 7년 학교 나왔어요. 저희아이는 스펙이 별로 준비되지 않아서 경쟁률 낮은 곳으로 노리고 있어요 홍대 세종은 경쟁률이 1.5이고 전체에서 몇명 모집이 아닌 과에서 4명모집 2명 지원 혹은 한명도 지원 안하는 과도 있어서 주로 그런곳을 노리고 있어요. 여기는 서류인데 최저가 있을까요? 부산대 애니메이션과는 (미술함) 포폴과 면접인데 최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년 특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해외에서 오래 학교 나왔으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onglish
@onglish 9 ай бұрын
미달인 학과라 할지라도 지원자의 학력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외 학교 재학 기간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RetrieverLunge
@RetrieverLunge 9 ай бұрын
@@onglish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성적은 5점만점에서 4 정도고 일본어능력시험1급 그외 영어성적은 명칭은 잊어버렸지만 두개정도 있는데(일본내에서 하는) 평균에서 조금 위 정도 였어요. 교내 수상경력1회 있고…. 이정도면 너무 형편없는 스팩일까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성적은 잘 안본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onglish
@onglish 9 ай бұрын
@@RetrieverLunge일반적으로 국제학교가 아닌 현지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수상 실적 등 기타 활동 내역이 다채로운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 접수 및 평가는 7~8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또는 일본 학교에서의 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BeaChuChapChap
@BeaChuChapCha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고교 졸업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다 문제가 생겨서 댓글 남겨요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초중고 총 12년을 채워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1학년 7월 초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어서 뉴질랜드를 갔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6개월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그로인해 엘리멘트리 스쿨을 다니려 하였지만 나이로 인해 1개월만 다니다가 바로 colloge로 들어가게 되어서 졸업을 한 상황입니다. 대학교 측에선 비자 문제로 인한 학기누락은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괜찮은데 이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ㅜ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 조건에서 1개 학기가 부족한 것(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재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편입 과정 중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대교협에서 제시한 공통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닐 경우 해외고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 (보통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을 통하여 한국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수 학기 관련한 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BeaChuChapChap
@BeaChuChapChap Жыл бұрын
@@onglish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부 종합정형이라면 일반 한국 학생들처럼 서류준비를 하면 되는걸까요?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해당 수시 전형은 보통 서류 +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류 평가는 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된 IB, AP 등의 성적을 제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세대 국제인재 전형이나 국제 학부 전형 그리고 이공계 특기자 전형 등의 경우에는 3년 특례 전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낭만고양이-n5s
@낭만고양이-n5s Жыл бұрын
@@onglish 총 23개 학기는 다닌 게 되는데, 한 개 학기는 3월 초에 해외 입국해서 다음 학년 8월 시작까지 쉬었습니다. 약 5개월간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위에 댓글에 써 주신대로 재학이 연속적이지 않아서 3특 자격 미달에 해당 되는 걸까요?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낭만고양이-n5s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에서 1개 학기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학제 차이(3~4월 신학년 시작 학제와 8~9월 신학년 시작 학제 간의 차이)로 인하여 누락이 된 경우(예를 들어 한국에서 5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제가 다른-8월에 1학기가 시작하는- 해외의 학교에서 6학년 2학기로 전학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elly7890
@elly789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2 인데 올 12월말에 겨울방학시작하고 출국해서 미국 8학년 2학기 시작인 1월초부터 입학하려고 한다면, 한국 중2 2학기는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한국중학교는 1월말에 4일 등교하는날 외에는 2월말까지 계속 방학입니다. 4일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긴할건데,‘ 출국하면서 학교에 정원외로 관리되면, 2학기는 다 이수 못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학하였고, 해당 학기의 성적이 나왔다면 학생이 한국에서 재학한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elly7890
@elly7890 Жыл бұрын
@@onglish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GB-Ulleungdo
@GB-Ulleungdo Жыл бұрын
내년 4월 주재관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아이가 미국 7학년 막바지에 편입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중1을 수료하고 중2 4월에 나가는거로 되어 있어서 시점이 애매한거 같습니다. 혹시 아빠가 먼저 나가고 8월 미국 8학년으로 새로 시작하는것이 이것저것 따지는 문제등을 없앨수 있는 방법일까요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 중2 1학기까지 마무리하고 방학 중에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여 8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추후 해외 주재 기간이 갑작스레 단축될 가능성 (물론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과 해외 학교에서의 적응 기간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7학년 2학기 중간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u4z
@이현주-u4z 4 ай бұрын
한국에서 초등졸업을 하고 중1 학기 시점에 7학년 2학기 중도 편입, 8910학년 6학기를 마치고 고1 2학기로 귀국한 경우 3특 자격이 될까요? 7-1 누락 10-1 중복 7-2 미완성 이수인데 7-2가 누락이라고 해도 총 23학기는 충족합니다.
@young36999
@young36999 Жыл бұрын
특례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저의경우에는 아빠가 멕시코법인으로 발령을받아 체류하게 됐는데요 멕시코 학교가 좋지않아 미국유학 비자를받아 저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특례자격이 적용되지 않나요?
@onglish
@onglish Жыл бұрын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와 학생이 학교를 다닌 지역이 다른 경우 제 3국 수학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제 3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떄문에 특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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