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1가지 드려볼게요. 저는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는 아닙니다.)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주를 못하게 되잖아요? 혹시, 주소이전 만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 거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