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정말로 똑똑하시네 발음, 목소리, 말의 속도 ㅡ 굿 ㅡ 귀에 쏙쏙 들어오네 말의 표현력, 전달력이 참 멋져요
@김프로-h4n4 жыл бұрын
설명이 군더더기 없이 똑 부러지네요.. 대처법도 명확하고요.. 실전고수의 꿀팁 인정!!
@hoospapa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unjuk4 жыл бұрын
조율 덜된 상태에서 본계약때 조율하려고하다 계약깨진 경험이 종종있읍니다 중개사님 영상보면서 많이 공감하고 많이 반성도해봅니다 고맙읍니다
@아니구냥3 жыл бұрын
오~~~~👏👏👏👏👏👏 입담이 1타강사느낌
@쏘난so-난3 жыл бұрын
가계약금 분쟁들 대처방법 잘 숙지할께요
@domfree16474 жыл бұрын
설명 쉽고, 요약 정확하고....중개사보다는 강사로 더 많이 버실것 같습니다.
@김아이리스7 ай бұрын
핸드폰 자동녹음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홍홍-f1u Жыл бұрын
참 고맙습니다~~
@qwerta70824 жыл бұрын
확실하시네요. 후스파파님과 계약하시는분은 운이 좋네요~
@rhelp5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후스파파님 ^^ 구독했습니다
@hoospapa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
@soruh875 жыл бұрын
일단 쭈욱 다 보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네요. ㅠㅠ 여러번 봐야겠어요. 이번영상도 감사합니다.
@hoospapa5 жыл бұрын
너무 외우시듯 보실 필요는 없구요.. 흐름만 이해하신 다음에 필요할때 필요한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
@yerinyim21185 жыл бұрын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duddnddl864 жыл бұрын
잘 보고갑니다 고맙습니다^^
@hoospapa4 жыл бұрын
웅치키님! 항상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
@vanilla_bin2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있는데 중개업자에게 소음을 피해 집을 알아본다고 하였고 신축오피스텔 최상층 끝집이 조용하다고 하여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가계약 조건은 버팀목대출안나올시 계약금반환이었는데 실제 계약시 이걸 안넣어주겠다고 하네요. (카톡있음) 그리고 소음때문에 조용한 집을 찾는데 나중에 평면도를 찾아보니 주차타워 바로 벽이 붙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입주가 일어나면 분명 소음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경우 계약파기를 하고 가계약금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차타워가 붙은 호실인걸 알았다면 가계약 조차 안했을겁니다.
@꼬장큐2 жыл бұрын
목적물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조로 3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요 관리비는 가계약금 입금전에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데 녹물, 온수 단수등은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계약일까지는 정해졌고 잔금일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위의 내용을 근거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중 2~4주가 온수가 끊기고 녹물로 매번 필터비용이 든다라는 제대로 된 설명은 못 받았거든요 추후 질문을 하니 배관교체해서 괜찮을거다 여름에 잠깐나오는데 틀어놓으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zkykz2 жыл бұрын
이사를 들어가야 될 집주인이 가계약 후 단순 변심 으로 잠수를 타게 되면 어떻게 진행 해야 될까요? 이사를 오실분은 이미 집도 내놓으셔서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임대인측이 이사날짜,가계약금,전세총금액,해당 호수 방을 본 후에 입금 후에 파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 가요?
@김지은-o1v4 ай бұрын
설명이 너무 좋은데요 제목은 대처방법인데 내용은 분쟁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네요. 불가피하게 분쟁이 일어났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Peakper Жыл бұрын
저는 전세 계약 임차인인데 가계약 합의하에 100만원 입금 후 다음날 갑자기 융자 생겼다며 집계약일 3주 안당기면 계약 안된다며 100만원 돌려준다는데 해약금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권석-h8g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raham09954 жыл бұрын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계약일은 일주일내 잔금은 3개월이내, 전세입자를 구해서 입주일 협의하는거다라는 내용으로 보내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네하고 내놓은 가격보다 깍아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보니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데 이경우는 파기 해도 그냥 계약금 반환으로 끝날수 있나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내용에 동의하시고 가계약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파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도원갱갱5 жыл бұрын
급한마음에 댓글로 질문하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집구하다가 계약전에 계속 가계약으로 집을 뺐겨서 매물듣고 가계약을 미리 해버렸습니다.(중개인이 가계약먼저하자고해서 멍청하게 같은아파트 신축이라 다똑같은구조라고 생각해버리고 해버림ㅜ) 근데 왠걸 본계약전에 집보니 방두개를 하나로 합쳐놨네요... 200만원 가계약 걸었는데 반환못받을까요? 방튼거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상태입니다..
@hoospapa5 жыл бұрын
1.당시 실물을 보지 못했고, 2.방 갯수가 틀린것을 인지 못한것은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취소할수 있습니다.
일을 좀 함부로 하는 중개사를 만나신 듯 합니다. 가계약 시의 세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500만원이 현재 매도인에게 가 있다면, 추후 문제는 매수인의 잔금처리 문제일 뿐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무효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로 들어올 새로운 사람을 빨리 맞추고 그만큼 잔금일을 좀 늦추는 쪽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네요..
@빵례-o9x3 жыл бұрын
가계약금을 부동산에서 보관중입니다. 계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물건지 부동산세서 받아놓으라해서 제가 받아놓긴 했는데 3일후 물건지에서 매도자가 물건을 안파신다고 했답니다. 매수인은 배액을 돌려달라고 하고 매도인측은 매도인에게 입금을 안했으니 괜찮다고 하고 난감합니다 .물론 세부조건은 정하지 아니하고 선점하는 뜻으로 계약금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매수자는 계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배액배상하라며!! 물건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hoospapa3 жыл бұрын
이 경우에는 배액상환 하는 상황이 아니예요. 매수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셨는데도 막무가내라면 "배액상환이 맞다 해도 상환의무는 돈을 보관한 부동산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니 배액상환 받기를 원한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하라. 소송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부동산에서는 공정하게 증인을 서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돈을 맡겼다고 해서 매도인이 틀었을 때 부동산이 배액상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매도인 역시 배액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구요..
@빵례-o9x3 жыл бұрын
@@hoospapa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박미숙.색소폰.아코디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휘바람-z1u3 жыл бұрын
오, 강사하셔야 될거 같아요. 너무 멋진 설명입니다 저는 임대인 이구요. 상가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고자하는 체인점에서 체인점을 안내준다고 잔금일을 넘겼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중 한 달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으면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개인이 토지,건물 매매가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등기등본을 떼주긴했는데 앞면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9억6천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그때는 이 쪽에 대해 무지한 상태여서 이 단어가 이 집에 대한 빚인지도 몰랐어요ㅠㅠ 이런 설명하나도 없이 이 집 놓칠 수도 있다고 빨리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한테 보내라고해서 입금했고 나중에서야 이 집에 빚이 총 12억2천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어요 (등기등본 뒷면에 적혀있는 근저당 2억6천 추가로 받은 내역도 안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가서 알아보니까 여기 매매가가 토지+건물해서 15-16억이라고 하던데 그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이미 입주한 사람도 있어서 최우선변제도 아닌 것 같고 불안해서 가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hoospapa3 жыл бұрын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우선 중요할 것 같네요.. 전세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구요. 보증금이 소액이면 1번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jay23333 жыл бұрын
얼마전 지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가계약금을 백만원 보냈는데..지인 오빠이름으로 명의를 하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좀 비싸게 산것같아서 부동산에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는데..안돌려주고 복비까지 달라고 했대요 가계약은 지인전화로만 계약하고 문자로 지인한테 계약내용을 보내고 당사자인 오빠는 부동산에서 매수인확인을 안했어요 이럴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매수인본인 확인을 안했는데 이런계약이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에서는 백만원안돌려준다고 했어요
@hoospapa3 жыл бұрын
다른 특정한 상황이 없다라면 오빠분이 동생인 지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실, 단순변심이라서 매도인이 못돌려준다고 하면 부동산도 어쩔 수 없구요. 만약, 매도인 동의 없이 부동산에서 꿀꺽하려 한다면 그건 따질 수 있겠지요..
@유레루-q7x5 жыл бұрын
중개인 말에 덜컥 가계약 걸고왔는데 불안한 마음에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세금을 100프로 대출로 해야되는 상황이고 중개인이 일단 심사받아보자는 취지로 가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대출이 안될 경우 다 돌려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누누히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대출한도를 알고 그에 맞게 집을 구하려면 가계역 해야되겠거니 하는 생각에 계약금을 걸고 나왔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도 받지 못한 상태고, 중요설정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설명이나 합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계약 당시 양쪽다 일단 심사한번 받아서 한도 알아보자, 하는 목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무턱대고 가계약을 걸고 보니 전세대출은 어느정도 나오는데 신용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둥... 그런 정보를 봐서 굉장히 불안하네요 저는 전세대출 뿐만아니라 신용대출끼지 전세금의 100프로가 나와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제 경우, 중요부분에 대한 조율이 전혀 안되었기에 대출이 나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을 중개인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hoospapa5 жыл бұрын
가계약금이 중개업소에 있는 상태라면 돌려받기가 쉽구요.. 주인에게 직접 보내셨거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미 집주인에게 넘어간 상태라면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여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알아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구요..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대출받을 사람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대출종류에 따라서 은행에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정확한 확인이 됩니다) 대출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생각해 보시는게 순서일것 같네요~~
@지혜-d9x4 жыл бұрын
단순변심(부동산이 너무 불친절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거 같아 계약을 중지하고 싶어)가계약을 깰경우인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거죠? 복비를 낼 경우나 계약금을 두배로 내는경우는 없죠?
@hoospapa4 жыл бұрын
가계약이 어느정도까지 자세히 협의된 상태인지, 증거가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많은 중개사들과 임대인들은 이런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녹음 또는 문자 등으로 받아놓으신 다면 훗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허인숙-w8b4 жыл бұрын
저는 땅을 매수한입장입니다. 가계약금으로 10%를 매도자계좌로 바로 넣었는데 바로 팔지 않겠다고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원금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분은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지않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oospapa4 жыл бұрын
10%를 넣으셨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아직 안썼을 뿐이지 전체금액이나 잔금일정 등 세부사항이 대부분 조율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배로 상환받으실 수 있어요.. 단, 이럴 경우에도 매도인 계좌가 아닌 부동산 계좌로 보냈고 그 돈이 매도인측에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세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DOMODO-SEAH5 жыл бұрын
예비 개공인데요..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저도 녹취를 생활화 하고싶은데만약 하신다면 핸드폰으로 하시나요 아님 요즘 녹취용 기계많던데 주로 그런 기계를 따로 사용하시나요?
@hoospapa5 жыл бұрын
휴대폰이 편합니다.. 간단한 어플 사용하시면 되고 특히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T 전화에 보시면 통화시 자동 녹음기능 설정이 있어요..
@김풀빵-v8x4 жыл бұрын
안녕 하세요 가계약금을 보낸후 이사이틀전 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계약서 쓰기전 집 하자가있는지 한번더 보러 갔는데. 집안에 전류흐르는 소음이 들려서 주인+중개사3명+관리실아저씨 다올라가서 확인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그소리는 고칠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계약을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소음은동영상으로 찍어놨고요. 누가들어도 바로들리는소리입니다 너무 억울 한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주인편만 듭니다 하자가 있는데도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동영상에 전류흐르는 소음이 녹음될 정도라면 미리 고지해 주고 대신 저렴한 월세로 미리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계약금이 크지 않으니 머리아파서 떨어져나가게 할 생각인것 같은데 그런 주인들은 자기들도 머리아파지면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고 소액재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 보세요.. 쉽게 물러나지 않을 인상을 주시면 분명히 돌려줄껍니다..
@김풀빵-v8x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답글 감사드려요 연락와서는 그집이 계약이 되어서 이사들어가는날에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네요 ㅜ 소액재판 한다고 할걸 그랬네요 ㅜㅜ
엘리스조님 안녕하세요? 집을 제3자가 본 상태라도 엘리스조님께서 대신 봐달라고 부탁을 한 후 결정하셨을 테니 이 부분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구요. 가계약을 걸었다가 파기되기 까지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작은 변수 하나가 책임소재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시리-k1y4 жыл бұрын
갑구에 신탁회사라고 버젓이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신탁회사가 뭔지 모르고 소유자에 건물주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알아보니 신탁원부를 보여줘야하며, 동의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그런거 일절 없이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통장사본도 빼먹고 줘서 주말에 다시 방문하여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중개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못미덥다해서 파기할 수 있는것은 아니구요.. 당연한 확인을 건물주측이 끝까지 안해줘서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만 파기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통장사본도 결국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파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또, 계약시 임대인측이 상황을 미리 설명했고 임차인이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상세한 진행상황을 몰라서 답변이 어렵지만 우선 동의서를 강하게 요청해 보세요..
@저먼곳에서4 жыл бұрын
전세대출로 진행하고 계약서까지 썼고...가계약금5% 입금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통화로 다른세대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믿어두 된다며. 부동산대표와 대리로 계약서 진행했고,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을 요구했지만 귀찮아하며 안주는데 저 괜찮을까요?ㅠ 너무찝찝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하면 가계약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아예 없을까요 걍 아무일없길 바라며 2년살아야할지... 너무 불안한데..조언 부탁드립니다
@hoospapa4 жыл бұрын
계약서를 썼다면 5%만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선 계좌가 등기상의 건물주 계좌인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금과 잔금이 등기상 명의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면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힘들어요..
@junehojo3 жыл бұрын
가계약시 잔금날짜보다 임차인이 잔금날짜를 한달 뒤로 미뤄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속 미뤄달라고 하면 계약안해도 되는건가요?
@hoospapa3 жыл бұрын
junho jo 님께서 연장해주실 상황이 아니라면 연장해주실 필요 없어요~
@퓨쥬-84 жыл бұрын
어제 6500만원짜리 전셋집 가계약금으로 200만원 주인계좌로 입금하고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썼습니다.(집주인싸인 없이 제 사인만 되어있음) 그런데 오늘 원래 살던집 보증금을 못받을것같아서 자금융통이 안될것같다고 중개사측에 거래 파기 요청을했는데 임대인이 이미 계약서 작성했으니 계약금은 환불못해준다그러시는데 제 싸인만있는 계약서도 효력이있나요?ㅠ제가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없는건가요ㅠ
@hoospapa4 жыл бұрын
네.. 안타깝지만 사인을 한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무효를 주장하려면 집에 치유될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경화-f6t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얼마전 1월에 가계 가계약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제가 가계약하기전 12월엔 영업을 하고있었는데...이제와서 알고봤더니 12월말까지만 영업하고 지금까지 가게문을 닫아놨더라구요 2월25일이 잔금날인데..현재도 닫혀있는걸보면 잔금날까지 영업을 안할것같아요 동안 문닫아놨으니 손님유지가어렵고 다 떨어지겠죠..문닫아놨으면 전 계약을 안했을텐데..걱정이되어서..가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안되겠죠?참고로 미용실입니다
@이경화-f6t4 жыл бұрын
아니면 권리금이라도 절충가능할까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미용실 개업이 처음이신지 아니면 여러번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서 조언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미용실은 음식점과 많이 달라서 전 주인의 영업력이나 실력이 새 주인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 "설렁탕" 집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가격에 비슷하게 음식이 나오면 손님들은 주인이 바뀐것을 잘 모르거나 별 관심도 없고 단골도 어느정도 유지되지만, 미용실은 "음식" 이 아닌 "미용사" 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전 고객이 딱 한번 방문했다가 바로 발길을 끊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간판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롭게 단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단 한번의 방문만으로 주인(사람)이 바뀐것을 모두가 알 수 밖에 없고 그게 내가 여기 온 목적, 내 머리 스타일에 100%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주인의 아이템이나 수완" 이 아닌 "현재 내부에 있는 사람" 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미용실" 입니다. 때문에, 미용실에서의 권리금이란 기존 충성고객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라기 보다 그냥 그 인테리어와 시설을 인수하는 시설비에 약간의 바닥권리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권리금 재조율은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구요.. 남성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용실에 가고 싶지만 들어갔다가 금액이 터무니없으면 민망할까봐 새로운 곳을 안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차피 2개월간 문 닫는곳을 인수하시는 것이니 오히려 주인이 바뀐것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바깥쪽에 개업화분 등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하구요 만약 남성컷트도 함께 하시고 주변에 비해 가격이 괜찮다면 가격표를 밖에 비치하시는 것도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남성 고객들을 새롭게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밖에 가격을 오픈하는 것을 꺼려시는데 가격경쟁력이 있는 신장개업 미용실이라면 오히려 "새로 개업했다(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과 "가격" 을 전면에 홍보하시는 것이 초반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더 좋습니다.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일단 받아놓은 것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과 조건 조율이 다 끝났고 임대인 동의 하에 공인중개사가 보관중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싸우는 것 보다는 사정을 잘 얘기해서 절반 정도라도 돌려받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상황상 좋을 것 같아요..
@enicoii87244 жыл бұрын
가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사본의 임대인 그리고 분양사무실의 성함 및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몰라 등기가 나왔나 확인해보니 신탁소유주로 등기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탁소유주와 거래한다고 안내받지 못하였고 개인과의 거래이기에 가계약금을 넣은 것 입니다. 이거 가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신축 분양물건은 우선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분양자가 잔금 입금 후 분양자 명의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예요..
@enicoii8724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네 ㅜㅜ후파님 영상과 대댓까지 다 본 결과 동의서 받고 선순위채권도 확인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그런데 현재 저는 매매가의 90%의 전세이고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를 당하니 너무 걱정돼요 무엇보다 내일이 계약일인데 등기사실을 숨기고있는 중개사님에 대해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Valerian-10004 жыл бұрын
첫번째 경우에 둘다 끝까지 타협이 안되면 가계약금은 어떻게되나요? ㅋㅋㅋㅋ 궁금하네요
@영이한-b3p4 жыл бұрын
집을 파는조건으로 세입자를 이사비용200만원을 줄태니 이사가겠나했더니 이사가겠다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배우자가 이사를 안간다하네요 세입자 계약자는 딴곳에거주하고 배우자가살면서 월세도 배우자가 입금하고있어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 매수인은 재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이사비용 200만원에 이사나가는 것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파일 등이 있으면 좋구요.. "충분한 댓가를 협의했고 당신도 동의해서 내가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협의를 깨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동시에, 이사비용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당근을 던져주세요. 영이한 님은 세입자 내보낸 후 매도하는게 목적이고 세입자의 배우자는 이사비용을 조금 더 뜯어내는게 목적이니 "협의를 어긴것" 에 대해 약간의 엄포를 놓으면서 영이한님도 이사비용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결국 재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얼마의 이사비용을 받고 언제까지 이사나가기로 한 것" 에 대해 문서로 남기시고 서로 사인하시는 것이 좋구요.
@밥빈이4 жыл бұрын
대부분 전세대출 받을때 보증금의 가계약금(5%) 를 가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먼저 내자나요 그러고 그영수증을 대출받는것에 서류제출하고 심사를 할때 보통 계약서에 대출 심사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라고 많이들 하시자나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거 은행에서 하는소리라고 그런거 안된다고 그러면 대출심사기간동안 집주인은돈을 못벌지 않냐면서 중개인이 먼저 특약을 안넣어준다는데 이런 부동산은 거르면 되나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그런 특약이 안되는건 아니고 그 건물 임대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인 중에서도 임차인 입장 이해해서 잘 협조해 주는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양쪽 입장 중재해서 건물주를 잘 설득해 주는 중개업자도 많이 있으니까 꼭 그 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사용하는 특약이예요..
@밥빈이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감사합니다 ㅠㅠ 집주인은 만난적도 없고 통화도 안했지만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할까면 특약 얘기 꺼내니까 부동산쪽에서 언성을 약간 높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오피스텔도 호실마다 집주인이 잇을테니 그 호실집주인에게도 근저당 융자 똑같이 원룸처럼 확인하면 되나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근저당 같은 융자는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줍니다.. 개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밥빈이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오늘 새로운 부동산가서 전세얘기하다가 또 가계약금 반화 특약 안넣는다네요.. 전세매물도없기때매 아무도 안한다면서.. 카카오대출청년전월세대출 받을라했는데 신용3등급으로 나왔지만 혹여나 대출안되서 계약금 날릴까봐 답이없네용 ㅎㅎ... 정말 답변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덕분에 지식 조금 쌓네요 구독 바로 박습니다 (_ _)
@헤헹-z4j2 жыл бұрын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특약이 더 잇으면 말씀해달라햇어요. 특약을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hoospapa2 жыл бұрын
가계약금을 건 상황과 특약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조건을 정확히 정하고 계약에 준해서 돈을 건 것" 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osi83805 жыл бұрын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가 실제 이사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제가 거주하는 쪽의 이사 날짜가 확정이 되지않는 바람에 중간 계약날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뒤로 무한정 미루지 못하니 가계약금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게되면 돌려줄 것이고, 제가 거주하는 곳의 집이 먼저 나가면 제가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제가 거주하던 집이 계약되고, 이사갈 집의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다른 사람과 이미 더 좋은 조건에 가계약을 해서 저와는 계약을 할수없고 가계약금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hoospapa5 жыл бұрын
방은 포기하셔야 할것 같구요.. ㅠㅠ 가계약금 반환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요.. 처음에 입주날짜를 대략적으로라도 정했고 cosi8389님 사정으로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다려주다가 결국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것이라면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구두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업자분이 환불된다고 해서 1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는데 그게 임대인 통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장이 임대인이라는 것도 입금후에 알려주었고, 그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일거래후 문자로 간단한 정보들을 실물사진이 아닌 그냥 문자로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다음날 해지한다고 하니 못준다고 하더라구요..관련 판례보여주면서... 확인서류미비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전 환분된다고 분명히 답변들었는데 중개업자분은 그날 바빠서 기억도 안나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을리가 없다고만 하시고 다 제탓으로 돌리시네요...그냥.. 아몰라 해버리시니 답도 없고...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정은석-c1s4 жыл бұрын
구두로 정해진날 만나서 계약금의 5~10퍼센트 입금하고 계약서 쓰겠다고 약속은 했었지만 그전에 확인서류미비가 더 먼저인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저렇게 하기로 했다면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hoospapa75@gmail.com 으로 석스님 메일 알려주시면 답메일 보내도록 할께요..
@hoospapa4 жыл бұрын
답메일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세요~~
@정은석-c1s4 жыл бұрын
메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ㅜㅠ 주신 정보를 토대로 중개업자분과 얘기 하고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ㅜㅠ
@hoospapa4 жыл бұрын
네.. 협의 잘 되어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요리미-z2y4 жыл бұрын
good
@김복선-v9n4 жыл бұрын
매도인없이 중개인 하고만 얘기하고 계약금 입금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no.1ddang3 жыл бұрын
혹시 분쟁이일어났을때 문자계약서 같은게 없어도 녹취가지고도 증거가 되나요?
@hoospapa3 жыл бұрын
녹취만으로는 직접증거로 사용되긴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정황들이 있는 상태에서 녹취가 있다면 간접증거로 채택되긴 합니다. 대부분은, 전후 정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녹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녹취도 사건해결을 위해서 하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매도인 없이 중개인하고만 얘기해서 계약금 입금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김복선-v9n4 жыл бұрын
참고로 집은 갓난아기가 있어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hoospapa4 жыл бұрын
일단, 보내신 금액이 가계약금이고 중개업소에서 보관중이라면 돌려받으실 수 있구요. 여러가지를 조율 한 후 집주인에게 넘어간 상태라면 소액의 가계약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김복선-v9n4 жыл бұрын
답글 감사합니다~~^^
@creamyyy78774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 태도가 너무너무 심하게 무례합니다 민법에 나온 조항이 걱정되어 특약 넣어달라 그래도 법이 그래도 상관없다. 소리 지르고 훈계 하고 난리입니다. 중개사가 빨리 결정하라며 닥달해서 집주인 계좌 알려주며 돈 보내라 해서 계약금도 중개사가 맘대로 책정해서 저희에게 입금 요청 한 것이구요 중개인은 등기부 전부 증명서가 아닌 등기부 요약본만 보내고, 일방적으로 문자로 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 본다라고 문자 보내왔습니다. 목적물은 특정된 상태이구요. 협의는 아직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사가 급해 저런 몰상식한 중개사의 무례한 태도에 낚인 것 같아 너무 분통 터집니다. 계약금 반환 어떻게 되나요
@gsgjkgetyubff Жыл бұрын
대부분 중개사들이 계약을 체결시키려고 미리 가계약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성 중개사들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