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실무적이고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계산 1 에서 주40시간 미만 이지만 연장발생, 주 40시간 이상에 연장발생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주 6일제 교대근무 패턴 같은 복잡한 경우의 예로 주휴, 연장에 대한 보강 강의 한번더 해주신다면 완벽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뚜벅이-d6u11 ай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되어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정말 감사합니다.
@sideplanet47234 жыл бұрын
모든 수당에 대해 조건을 달아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도록 하면 회사에게는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안타깝네요.
오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봤는데,, 너무 설명도 잘 하시고,, 이해도 속속 되네요,,, 감사합니다, 야근수당 계산이 잘 못 되고 있는것도 알게 되었네요,,, 통상임금 정말 중요 하네요,,, 아까 식대 직급 차량 이런것을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20일 초과 근무시 지급한다고 가정 하면 통상시급에 포함 안 되나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그런 조건이 달리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녹턴-s5w2 жыл бұрын
통상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물류센터 정규직이며 지게차 및 오더피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수당(지게차 면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지게차 수당을 출근일수 * 1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표 상에도 지게차 수당이라고 표기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및 야간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도 지게차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교부 사인만 받고 실제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지게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못난히6 ай бұрын
해고 와 구조조정 차이 ? 해고 는 근로자 책임. 구조조정은 사업자 가 사업 변경 특정 자리 없음 실보. 해고는 실보 아니죠 해고 회사가 근로자게 손배 청구
@섷홀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ㅠㅠ 하루 8시간 금,토,일 근무하는데요 사장님이 일요일날 쉬고 다음주인 월요일에 출근하라고하셧습니다 제결근이아니라 주휴수당발생이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계산할때 금 토만 계산해서 16시간 다음주 32시간인가요? 아니면 금 토 일 계산해서 24 시간 다음주 24시간인가요??
@왕노무사TV4 жыл бұрын
24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몇시간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사전에 몇시간 일할지 약속되어 있는 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익선-v3c8 ай бұрын
회사에서 직책을 올린 후 추가 수당을 100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서 상여금으로 표기해두었네요. 곧 퇴사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회사에 직책수당으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것이겠지요?
@왕노무사TV8 ай бұрын
상여금 직책수당 딱히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직무수당 지급 기준을 실적에 따른 성과급처럼 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어야겠죠.
@청년미래응원합니다3 жыл бұрын
일당 기본 25만원 쉴거 다쉬고 정작 해놓은거 없이 일당만 지급 하더라도 제대로 된게없어 일 진행이 안됨 사업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이러다 정말 올스톱 될까 걱정이다 일 안하고 가져만 가려고하니 정말 큰일이다
@미미야옹이3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약정된 합산시급으로 년차수당과 주휴수당 보전수당을 기본급에 매달합산하여 월급으로 받았다면, 이 모두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보전수당은 포함될 수 있어보입니다 주휴수당도 분모에 주휴시간을 넣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렵습니다
@민주-m6u3 жыл бұрын
물어볼게 있는데요 6시30분에 출근해서 17시 퇴근인데 잔업을 하게되는경우 17시정도에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먹고 1시간 더하고 18시에 일을 끝날경우 1시간 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연장수당으로 1.5배 인가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이론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17시~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지 않고 18시까지 하면 1시간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기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m6u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법적으로 1시간 인정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 직원들끼리 빨리 끝마치고 집에 갈려고 밥 안먹고 일한건데....
@jordanpark8663 жыл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만일 포괄연봉계약서상으로 소정근로 209시간이 설정됐고,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2시간 씩(연봉계약서상으로는 가산율을 적용해 3시간으로 표기됨) 포괄연봉계약서에 포함됐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즉 위 근로자가 월 300을 받는다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은 (1) '300/209h(소정근로시간만 따진 것)' [대법원 판례 2012다89399] (2) '300/212h(연장근로 2시간분을 가산율 적용 후 3시간으로 포함시킨 것)' (3) '300/211(연장근로 2시간분을 포함시키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 [대법원 판례 2015다 73067] 셋 중 뭐가 맞는건가요? 9:30에 포괄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배제한다고 설명해주셨지만, 2015년에 가산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포함시켜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추가로 질문 올립니다.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2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례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jordanpark866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재스퍼-u8b3 жыл бұрын
명절상여, 여름휴가비, 연말보너스를 3년 근무하는동안 빼놓지 않고 받았는데요. 저의 경우에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만둘 때 일할이나 월할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는 빼는게 맞을까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조건 등이 달려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은 형식적인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청 행정해석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라도 조건이 달려있으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
@재스퍼-u8b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joa857 Жыл бұрын
만약 통상임금 계산시에 주휴시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소정 근로시간계산할때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근로시간+주휴시간)*4.345 이 부분에서 주휴시간이 해당되지 않을때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주휴시간 없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kyj11042 жыл бұрын
경비 3조2교대 형식으로 주야비 3명 2교대 진행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예정입니다. 작성전에 급여 산출을 먼저 하여 그걸 토대로 근로계약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주간 08 :00 ~ 20:00 / 20:00 ~ 08:00 - 휴게시간 주간1시간(12:00~13:00,) / 야간1시간(00:00~01:00) 경비 급여를 세전 270만원을 맞출려고 합니다. 기본급 + 교통비지원 + 직책수당 + 식대 + 심야근무수당등 기본급 11시간 기준이 맞으면 9160원 얼마를 기본급 측정하여야 하나요? 심야수당은 9160*6시간을 맞추면 되는지요? 그 다음 나머지 교통비,식대,직책은 역산으로 맞출려고 하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최저시급x174시간+통상시급×35시간) ->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따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본급(최저시급x174시간+최저시급×35시간) 이렇게 되거나 기본급(통상시급x174시간+통상시급×35시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재현-f4d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아그럿군요! 감사합니다
@cocokim257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 중입니다.세번을 돌려봐도 애매하게 막혀서 이렇게 댓글을 달게되었습니다. 5인이하 업장이고요,월요일휴무, 화 10,10,10,10,토12,일12 이렇게 근무시간이고요.월금 250만원,프리랜서로 세금3.3은 제하고,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250만원 에서209를 나누면 11961.7 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급 통상임금인가요? 1일통상임금은 8을 곱해서 95696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95696*30=2870880원이 나오는데 ,세금3.3을 제하고 계산한 2776140원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최종적으로 업주에게 2776140원을 청구하면 될까요? 노무사님 덕분에 좋은정보 얻어갑니다.감사합니다.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25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이 250이라면 25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 x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3.3%를 제한 것은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이 250이라면 25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 x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3.3%를 제한 것은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
@cocokim2570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정말 많은 도움되었어요~
@이준호-q5w2 ай бұрын
건설일용직근로자로 하루 포괄임금제로 150,000원 건설공제 6,200원 주 48시간 근무했으면 통상 임금이 하루 얼마가 되는건가요~?
@부영김-z7s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죄송한데... 통상임금 270 에 계약을 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강의 듣다보니 연차수당은 임의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70만원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부영김-z7s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못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덕희-h5d Жыл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계산할 수 없네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 해 줄 수 있나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카톡 kwy013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hh-gx6tk2 жыл бұрын
통상임금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가장 최근 1개월 기준인가요? 1년 평균인가요? 1년중에 급여가 가장 높은달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평균임금 구할때 최근3개월 평균낸건데 만약 퇴사일이 11월1일 퇴사할 경우 11월은 하루만 일했는데 한달 평균으로 하는거니 손해보는게 맞는지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11월 하루만 일했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 뒤 채워서 3개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Wjbshsj-t4x2 жыл бұрын
통상임금 계산할때 209만원은 세금계산 전이죠? 209만원 계산해서 나온 만원은 통상 시급이죠? 그래서 하루치로 하면 곱하기 8시간 하면 되는건가요. 저 정말 죄송한데 기본급2,096,100원 매달 상여금379,880원 이면 통상임금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manhokim5245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남인선-c2r3 жыл бұрын
토요일 근무를 초과수당이라고 급여명세서에 표시해서 받고있는데 이부분은 퇴직금에 포함이안되는걸까요? 초과수당은 토요일 6시간 x2번 고정적인 출근 시간이였습니다 퇴직금에 초과수당이라고 표시를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다 포함됩니다. 다만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남인선-c2r3 жыл бұрын
퇴직금 계산은 혹시 세후로 받는 월급으로 해야하나요 세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심지용-b2b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는 가정하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추후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차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네 3년이 지나기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용-b2b2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아~ 감사합니다!
@rose-ne2xz4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이번에도 유용하게 도움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평균임금 계산할때 최저임금기준말고 일반 급여 기준으로 할때 3개월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결국 통상임금을 말하는건가요?? 평균임금 계산할때 임금총액이란 부분이 (고정,정기,일률적 급여)를 즉 통상임금 인건지 그외 일시적으로 받은 급여가 (3개월 산정기간동안) 지급받은게 있다면 그것도 모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왕노무사TV4 жыл бұрын
평균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3개월의 임금 총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하호호-e3y2 жыл бұрын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2항목뿐이예요 계약서상에도 임금에 월209시간 기본임금과 연장수당이 고정되어 연봉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세서에 나와있는 통상시급을 확인해보니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눴더군요 연장수당도 포함해서 통상시급 구해야하는거아닐까요? 그리고 출산휴가 시 급여항목에 연장근로를 빼는게 맞나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기본급이 주40시간(주휴포함)에 대한 임금이 맞다면 기본급 / 209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지숙-l6p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식대/교통비/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상여(2달에1번 16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입니다. 위 내용은 고정수당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상여금은 2달에1번 16일 이상 근무시 지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때도 상여금은 고정으로 들어가나요? 고정으로 들어간다면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을 내야하나요?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에 금액차이가 큰데 법률상 둘중에서 큰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나와있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둘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16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에서 배제합니다
@유지숙-l6p2 жыл бұрын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지숙-l6p2 жыл бұрын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균임금에서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은 2달에1번 주는게 조건이면 평균임금의 상여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분 몇초 내용이 궁금하신건지 남겨주시면 확인해볼게요
@BTuna-bf8fz4 жыл бұрын
영상 만드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복받으실겁니다 질문하나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데 너무답답해서 답을 못내는것이 있습니다 저의 월 급여는180만원인데 토요일 연장근로에대한 급여를 청구하고싶은데 시급을 모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이 맞는것인지 180만÷209의8612가 맞는것인지 제발쫌 알려주세요 머리가 터질것같아요
@왕노무사TV4 жыл бұрын
기본급으로 180만원 받고 있고, 1일8시간 1주40시간 일하시는 분이라면 180만 나누기 209 = 8,612원이 맞습니다.
@BTuna-bf8fz4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복받으실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스퍼-u8b3 жыл бұрын
정확한 세전 급여(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를 알아보려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걸 요구하면 되나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회사라서 제가 세전 급여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정확한 세전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정성욱-j1x3 жыл бұрын
요즘 통상임금때문에 말이 참 많네요. 특히 상여금쪽으로 말이 나오는데 취업규칙에 3개월 이상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 중도 퇴사자에 한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달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기존 판례에 의하면 지급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판례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아직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네요. 근속기간 3개월 이상 조건은 별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3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고정적 조건이니깐요.
@ekahemswl28873 жыл бұрын
주택구입으로 18년도에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3년이 넘은시점에서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받는 방법과 절차는 어찌되나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중간정산일 기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홍경준-z6m2 жыл бұрын
매일 매월 조출해서 조출 수당을 받는데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됨니까? 휴일근무시 조출수당+8시간×1,5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양이-u2j3 жыл бұры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게 나오네요 지금까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거 같은데 주5일 주5.5일 주6일 상관없이 고정으로 받는 급여면 무조건 통상임금이 높은걸까요? 그리고 저는 늘 제가 근무 시간을 평균내서 시급으로 환산하는데 그게 통상임금 일까요? 210만원 월6회 휴무 = 시급환산 10700원...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1주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평균내서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 1만원, 1일 7시간, 주6일근무(한주근무시간42시간)일때. 일통상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7만원입니다
@CU에서3.5콜바리로3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저는 월급제로 해서 월2백2십만윈에 주6일근무하기로 하고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구요. 저 같은 경우 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220만원이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CU에서3.5콜바리로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말씀 듣고 공부해보니 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근무. 월2백2십. 법정수당은 따로 지급한다고 해놓았는데. 한달에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월40~50시간되는데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업주와 임금 다툼중인데 사업주가 이부분을 가지고 포괄임금제다라고 주장 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CU에서3.5콜바리로 정확히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 보이네요
@CU에서3.5콜바리로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덕송-t2d Жыл бұрын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1년 퇴직금은 얼마입니까?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230만원 정도 됩니다
@남인선-c2r3 жыл бұрын
제가 지금 토요일 근무는 8590*1.5 로 해서 12.885원 으로 계산되서 받고있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받고있는게 맞는건가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네 8590원이 통상임금이고 토요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할증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밍-i3f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ㅜ 월급중 소액이 자꾸 밀려 누적이 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180을 받는데 150만 받고 30만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 급여의 일정부분 이상 지급하면 밀려도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정보를 봤던거같은데 ㅠ 사실일까요.. 급여명세서도 안주고 3년째 일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조차도 미작성중입니다 말씀드려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꾸 피하시네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질문 드릴게있는데 어디로 연락드려야할지몰라 댓글남깁니다
@밍-i3f4 жыл бұрын
심지어 저 150도 원래 받던 급여날짜에 맞춰 주지도 않고 대표님은 자꾸 회사가 어려운데 다른회사들도 전부 이런식이다라며 오히려 밀리는게 당연한거아니냐는 뻔뻔한 태도이시네요.. 저같은 월급쟁이들은 월급 밀리면 카드값이라던지 월세라던지 타격이 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말씀드려도 달라지질않는데... 법적으로라도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왕노무사TV4 жыл бұрын
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5&docId=350383008&qb=7J6E6riI7LK067aIIOyLpOyXheq4ieyXrA==&enc=utf8§ion=kin&rank=19&search_sort=0&spq=0 고용노동부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조민지-e4s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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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퍼-u8b3 жыл бұрын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이 현재의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서경-k1e2 жыл бұрын
목금토일 오전11시부터 새벽1까지 해서 14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 하면 될까요....??
@@왕노무사TV 헉...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설명 넘 쉽게해주셔서 좋아요 영상 또 보러올게요!
@왕노무사TV3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
@user-sumin22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정규직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면접당시 수습인턴제로 3개월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차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적혀 있지 않더라구요. 질문은 당연히 했고 정규직 전환할때 다시 계약서를 쓸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이야기 역시 기재 안되어 있었는데 괜찮은건가요....계약서는 3개월 인턴으로 우선 계약 했습니다
@왕노무사TV4 жыл бұрын
말을 바꿔서 정규직 전환안해주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키려고 하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할 때 다시 계약서 쓸거다 라고 말하는걸 녹음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