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업무량이 일년내내 일정한 업종인데도 연장근로를 주지 않기위해 2주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lnknlabor Жыл бұрын
요즘 추세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도입요건을 갖췄다면 법적 효력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여김미영-n1s Жыл бұрын
감사합나다^^ 한가지 너무 궁금한것이 있어요. 직원은3명 원장님1분인 치과의원인데 4인이로하나요? 5인이하는 연차가 있을수 없나요 이제 무조건 다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인하-p1s11 ай бұрын
노동조합관련 질의합니다. 조합비를 위원장이 사무국장 선출하지 않고 혼자 회계처리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합비로 위원장 이름으로 애경사비 지출 즉 외부 위원장, 회사관리자 애경사시 지출시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제원장-j3l4 ай бұрын
왜 안나와요?
@다다익선-q5r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사업자인데 스케줄을 근로계약서에 맞게 적용을하여 스케줄을 짭니다! 근데 이걸 개인사유로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학교문제로 아니면 배탈 및 감기등등 사유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경우 사업주입장에서 할수있는 행동들 예를 들면 피해보상들은 어떻게 요구할수가 있는거죠? 여기서 웃긴건 같이 일하는 알바인원이 대략30명 정도 되는데 아파서 못나오는경우 단한번도 병원을간 친구가 없다는게 놀랍죠
@haramara-m9m Жыл бұрын
회사가 매력이 좀 없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다익선-q5r Жыл бұрын
@@haramara-m9m 그논리면 근로기준법위반을 해도 ㅁㅐ력만 지키면 된다는말이군요! 그럼 근로계약서 자체를 쓸필요가 없는건데;;
@haramara-m9m Жыл бұрын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어려울것이고 이기더라도 이긴것이 아닐것입니다.다른 해법을 찾아보시죠 그 친구들이 진짜 아파도 병원대신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하도록
@다다익선-q5r Жыл бұрын
손해본걸 금액환산을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지를 질문하는거예요 당연히 법대로죠 근데 무슨공식으로 금액산출을 하느냐는겁니다! 그래서 노무사도 쓰고 있긴한데 법대로 하시라고 말하시니 무슨법을 인용해서 금액산출을 하느냐는거예요! 법을 말씀하셔서 노동법잘아시는분 같아서 묻는거예요
@100세살이팁7 ай бұрын
부서나 업무에 따라서 휴일 근무 수당을 차등(주는 업무도 있고 안주는 업무도 있음.차별있다 여겨짐) 차별있게 줄수 있나요?
@누리동아 Жыл бұрын
종합병원 간호사와 같이 교대근무자들의 경우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나 선택적 근로 같은 것이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원은 일손이 부족하여 3교대중 낮번과 저녁번을 한꺼번에 근무하는(이른바 더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초과 수당 등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더블 세번하고 데이번 한번 하면 주 52시간 넘기는 것은 일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