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려요 저는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년 넘게 일하는중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제가 피해가 있나요 유일한것은 출퇴근 기계체크기록지는 매일 찍고있어 출퇴근 시각은 확인됩니다만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samayulhyultv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__)
@푸른빛-r2jАй бұрын
유용한 정보네여.. 근데 기본급을 인상 안하려고 연장근무을 하지않고 약간의 기본연장수당을 지급준다면 계약서 기록언됨 어떻게 되나요..
@lnknlaborАй бұрын
추후 연장근로를 했을 때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만큼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orlee2556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카로스-g8n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동법 쉬운 설명 항상 감사합니다. 4명이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ㄴ다. 이런 약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근로가산율이나 연차 등이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lnknlaborАй бұрын
후자입니다. 5인 미만 규정 적용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카로스-g8n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수엘-x9pАй бұрын
잘 듣고 배웁니다 포괄임금제로 요양보호사 일을 파트별로 세시간씩 세 분을 합니다 월~금까지는 한분 토욜까지는 두분을 담당하여 하루에9시간을 5일 근무 토요일은 3시간씩 6일간 근무할 때 점심시간 없고 시간외 수당없고 교통비와 점심값도 없는건지 꼭 알고 싶어요 올해 임금과 내년 임금이 똑같을때 싸인 안했는데요 과연 지혜롭게 계약하고 일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lnknlaborАй бұрын
근로계약서 지참해서 가까운 노무사한테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yuhanlee9938Ай бұрын
임놈 이쁘네요...
@이상욱-c3y9wАй бұрын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인데 게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사진찍으라고 하고 지금 바로 싸인 해라고 하는 회사가 아직 있음 1~2일 뒤에 읽어 볼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고 면접이나 구인광고에서 표기도 안되어 있는 업체가 계약서에서는 수습 90% 기입 되어 있고..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40대인데 참고 다녀야 될지 여러가지로 어떻게해야 될지 걱정 되네요..ㅠㅠ
@최윤규-i7dАй бұрын
30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슨 말인가요? 29명의 업체 2곳 이상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도급으로 일을 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8명 사업장인가요?
@NORI-f4uАй бұрын
도급 파견같은건 상시로 안침
@lnknlaborАй бұрын
원칙은 도급사별로 각각 판단이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청에 포함해서 판단한다던지, 도급사끼리 합쳐 판단한다던지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까운 노무사 상담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즐겨라-c8xАй бұрын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되고나서 별다른사유없이(이직)본인스스로 기간연장을 하지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 건가요?
@lnknlaborАй бұрын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WolearnmoАй бұрын
혹시 계약기간은 무기한인데, 연봉기간은 1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lnknlaborАй бұрын
연봉기간 말고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연봉기간 끝나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해당이 안되실듯 합니다.
@못난히22 күн бұрын
근로 계약 안 씀.구두 믿음 생산 정비 겸용 워크넷 효력 ?
@최바오-t4jАй бұрын
3.3떼이며 주급 받으며 다니고 있는데 이제와서 한달 마다 근로계약서쓰는 조건으로 사대보험과 3.3프로 같이 뗀다는데 이게 말이되는 건가요?~
@lnknlaborАй бұрын
4대보험만 떼야 합니다~
@mason_lee28 күн бұрын
계약기간을 명시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날 시점에 계약기간을 재설정(예를들면 24.01.01~24.12.31 첫근로계약후 25.01.01~25.12.31 재계약)시 연차 갯수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이 과정이 혹시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mason_lee28 күн бұрын
더불어,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 조건이 있어 ”별도의 협의 없을경우 동일 내용으로 재계약“이 있는데 위의 명시되는 계약기간이 나은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 좋은 선택인가요?
@이선이-o8lАй бұрын
저희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정년을 70세로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싸인을하라고 내미는데 ...싸인을하게되면 70세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이에 싸인이 마땅치않아 어찌해야하나 고민중에 댓글은 아니지만 문의를 청합니다. 여성인저희로서는 생산직이라 70세까지는 무리입니다....
@lnknlaborАй бұрын
정년연장에 이미 싸인하셨다면 추후 체력의 부족 등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가까운 고용센터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