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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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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월) 생방송
아이들이 공놀이하다가..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의 배구공이 3번 정도 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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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장 바로 옆 스쿨존 도로에서 배구공을 튀기며 하교하다 헤딩으로 공이 90도 꺾여서 도로 옆 철 담장으로 공이 넘어가 교회 주차장에 있는 suv차량으로 두 세 번 튕겼어요.
6학년 남자아이 4명에서 교회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서 차주분이 직접 오셔서 확인하고 사과도 드리고 혹시나 몰라 보호자인 저에게 전화도 와서 통화도 했습니다.
퇴근 후 차주님 찿아 뵙고 차량상태 확인하고 스타벅스 3만원짜리 카드와 미니케이크도 드리고 아이가 직접 잘못했다는 손편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인 오늘 보상금을 달라는 카톡이 왔네요.
외관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리비가 아니고 보상금이요.
제가 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말이죠.
교회관계자분도 나오셔서 학교주변이라 공 넘어오는 일은 비일비재하니 고급차고 새차이면 이런데 주차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아이에게 공놀이 하다 남의 차에 튀겨서 외관 상 하자가 없더라도 차주분께 연락하고 사과하는것 이 맞다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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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어차피 처벌대상은 아님
- 상대가 이거가지고 소송 못 들어옴
- 소송해서 보상금 50만원이라면 50만원임을 증명해야 함
- 손해액이 50만 원인걸 입증하라고 함
- 고치지 않고서 50만원이라면 감정해야 함. 감정비는 3백만 원. 150만 원도 가능성 있지만 이렇게 할까요? 절대 못함
- 자차보험 하든지 소송하든지 넘어가든지 선택은 차주.
- 이런 경우에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물어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으면 됨. 하지만 이상태에서는 안해줌. 판결있으면 해주지만 판결까지 갈 건 아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며 담당자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됨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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