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유튜브 중에 제일 깔끔하고 요점만 짚어줘서 장황하지 않네요 영상길이도 짧아서 일단 누르게됨 ㅋㅋ 짜투리시간에 볼 수 있으니 유튜브틀때마다 볼 수있어서 좋당
@오사이다-u4l9 ай бұрын
승진공부중?
@뭐하게알아서-v3i2 жыл бұрын
2번문제 애매했는데 무릎을탁치고갑니다 쵝오!
@망망-u4y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bx6vp2 жыл бұрын
1. 감금이 강도의 수단이 될 경우 상경 2. 체포면탈 = 준강도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죄수 따질 때 피해자 수가 아닌 관리자 수 따짐 하나의 물건 훔쳤으면 여러명 때려도 준강도 일죄 1인에게만 상해했다면 강도상해죄 여러명에 속지 말자 3. 강도 중 강간 = 강도강간 4.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절도가 아님 준강도도 안됨 재물+ 이익은 강사공(강도 사기 공갈) 이익은 배컴 (배임 컴사)
@strong6284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감자감자-l9n2 жыл бұрын
완료 감사합니다
@신사승-g2w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제3자뇌물공여죄 1일1제 만들어주세요..
@park-garen2 жыл бұрын
저런 4번지문같은게 판례만외운사람들은 풀지못하게 원 판례를 비틀어 내는 최근 스타일의 형법 문제네요~
@뭐만하면맛집이래짜증2 жыл бұрын
1. 감금이 강도죄의 수단. 감금은 단무지 아님 별도 성립 -> 폭행협박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감금죄와 강도죄가 동시에 성립 = 상경 2. 재산범죄는 피해자 수가 아닌 관리자 수로 따진다. 절도행위로 준강도죄 1죄 / 상해입은 사람 1인 = 강도상해죄 3. 강도 중에 강간하면 강도가 강간한거. 강도강간죄 성립 4. 준강도죄 : 절도범인이 주체, 절도의 대상은 재물이다 재산아님 - 절도범이 아니니 준강도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2번 어렵네요..ㅜㅜ 내일 질문 드리러 가야겟어요
@firstlove-l8e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윌비스 떠나는 아유가 무엇인가요.. ㅠ
@dog1107-n2v2 жыл бұрын
완료
@다띠굳띠2 жыл бұрын
출첵
@patori4603 Жыл бұрын
11.21
@sofapol2 жыл бұрын
5/21土) 교수님, 실강 처음 빠지고 인강듣고있는데 오늘 심화강의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언급하시네요. 너무너무 찔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llilililiiil2 жыл бұрын
전 학원 이동시간이 40분이라서 집에서하려했는데 이말듣고 괜히 죄책감ㅜㅋㅋㅋㅋ
@qq10442 жыл бұрын
1(x) 감금을 수단으로 강도라는 결과를 범한경우 폭협은 감금의 착수이자 강도의 착수이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상경. 2(0) 준강도는 재산죄니까 죄수 따질때 사람수를 따질게아니라 관리자수를 따진다. 강도상해는 상해때문에 죄수가 달라진다. 지문은 1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했기때문에 강도상해1죄. 여러명의 폭행 피해자는 준강도와 관련된 던지 절도범에게 맞은 사람일 뿐이라서 고려하지않고, 강도상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이니까. 강도상해1죄.
@hyuck1240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칩칩-s1t Жыл бұрын
23.01.20 완
@accelerationshiny8 ай бұрын
05월20일(금) 형사법 [강도의 죄] [22.경찰승진]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강도죄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우리, 폭행이나 협박은 제가 짜장면에 나오는 단무지라고 했죠.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러나, 감금죄는 단무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성립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감금죄와 강도죄가 실체적 경합이냐 상상적 경합이냐 그 문제가 있죠. 원래, 감금을 해서 강도를 하게 되면, 이 감금이 수단이 되고, 강도가 목표죠.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감금을 할 때 나오는 짜장면. 폭행협박이죠. 그럼 이제, 감금을 할 때, 폭행협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폭행협박은 감금죄의 착수이지만, 동시에 강도죄의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단이 되게 되면, 강도죄에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 까지는 맞지만,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겠죠. 동시라고 봐야 됩니다. ②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 각자에 대한 강도죄 및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준강도죄가 되죠. 그럼 주의하셔야 할 게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여기까지가 일단, 준강도가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강도는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는 죄수를 따질 때, 사람 수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관리자수. 만약에, 절도범이 하나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것은, 그냥 절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준강도도 1죄에요. 여러 명 때렸다? 이거 의미 없어요. 재산범죄입니다. 여기에 물론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가 되어버리죠. 그럼, 강도상해는 요 상해 부분때문에, 사람 머리 수마다 죄가 하나씩 생깁니다. 다만, 봤더니 상해를 입은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은, 강도상해죄가 하나의 죄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기 '여러 명의 피해자'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준강도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사람 머리 수 세실 필요 없어요. 다만, 상해는 상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강도상해 하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죄가 되고, 하나의 강도상해죄. 각자에 대한 강도죄 이러지 않아요. '여러 명의 피해자' 이 사람한테 재산 뺐은 것 아니에요. 재산은 요 절도범. 이 피해자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절도범한테 맞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강도상해죄만 됩니다. ③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도행위가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강도행위 완료되기 전이면,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인데, 그럼 강간할 때 강도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강도행위 완료하기 전에 강간했으니까 강간할 때 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강간죄 되겠죠. ④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준강도죄는 신분이 절도라는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했다. 이럼 준강도가 되는데, 여기를 잘 체크하셔야 할 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절도죄는 재물죄입니다. 이익 갖고는 안 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단 얘기는 얘는 절도죄가 아니에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절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상 이익도 되고, 재물도 되는 것은 이 두 대가 다 되는 것은 강사공이 잖아요. 강도, 사기, 공갈. // 이익만 되는 것은 베컴 그랬잖아요. 배임죄하고 컴퓨터사용사기죄. 절도 없어요. 이익이 들어가는 것은. 그럼 요거는 절도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도가 아니기 때문에, 준강도도 안 되는 겁니다. 때렸다고 해도.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맞는 얘기에요.
@nil022772 жыл бұрын
ㅎㅎ
@주연정 Жыл бұрын
재산상이익 배 컴 배임죄 컴사기 재물 재상상이익 강 사 공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재물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