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화) 1일1제 36일차 - 재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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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5
@최기쁨-t6y
@최기쁨-t6y 11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아메리카노그란데-z8x
@아메리카노그란데-z8x 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는 글은 신경 안쓰셨음 좋겠습니다 책 내시든 안내시든 애초에 교수님이 하던 그대로 따라가는게 더 맘편해요 기본서든 뭐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냥 생각없는 글 무시해주세여 -교수님 강의 쭉 따라와서 1차때 형사법 87.5점 맞은 지나가는 월비스 인강생이-
@strong6284
@strong6284 2 жыл бұрын
존경합니다 교수님. 타 학원 인강 듣다가 교수님 인강 듣고 모의고사 점수 많이 올랐어요ㅎ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유진-j6w
@유진-j6w 2 жыл бұрын
어려워ㅓ .... 교수님 감사합니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별빛창가
@별빛창가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힘내세요🔥🔥
@져니-y6v
@져니-y6v 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망망-u4y
@망망-u4y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떤 방식이든 (저는 무교지만..ㅎ) 종교 수준으로 전적으로 교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 💪🏻💪🏻❤️
@망망-u4y
@망망-u4y 2 жыл бұрын
갑 사실혼 관계 (을 명의) 자동차 구입 을에게는 고의 X 권행방 X => 갑도 될 수 X (공범과 신분에 의해 If 을에게 고의 인정되면 갑도 공범으로서 권행방 가능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 급여= 휴업급여(보험금, 최저생활비 등 타인이 못 뺏아감) =>압류금지 =>강제집행 할 수 X (휴업급여는 강집면의 객체 X)
@샤이니머쓱해
@샤이니머쓱해 2 жыл бұрын
건강하세요 교수님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жыл бұрын
존경합니다
@킬러조-t2x
@킬러조-t2x Жыл бұрын
어렵다 어려워
@nil02277
@nil02277 2 жыл бұрын
ㅊㅊㅊ
@patori4603
@patori4603 Жыл бұрын
11.16
@slee5308
@slee5308 Жыл бұрын
👌
@파이리-l4e
@파이리-l4e 2 жыл бұрын
감삼다 꼭 합격해서 스초생? 포장해서 인사드릴러갈게용 ㅎㅎ
@다띠굳띠
@다띠굳띠 2 жыл бұрын
출첵
@itsokaytofailitsnotokaytoq1223
@itsokaytofailitsnotokaytoq1223 2 жыл бұрын
😊
@User-bx6vp
@User-bx6vp 2 жыл бұрын
ㄱ보이스피싱 범인이 아니면 횡령 범인이면 사기 ㄴ 권행방 내물건손절 자기소유손괴절취 을이 팔면 권행방 갑은 정범이 신분갖고있음 공범이 된다 ㄷ 휴업급여는 강집면x 계좌에 입금된 순간 강집가능 (다시 ㄹ 지입차주 정리 후 다시
@mar8755
@mar8755 2 жыл бұрын
ㄴ- 갑의 자기소유가x z이 처분 해야하는데 z은 고의 ㄷ - 휴업급여
@hyuck1240
@hyuck1240 2 жыл бұрын
김사합니다
@llilililiiil
@llilililiiil 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회독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를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형소법 배울때 헌재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전부 헌법상 기본권이고 대법원은 그 반대라고 예외적으로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공부하다보니 헌재에서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 핵심적인 부분ㅡ 피의자신문시 참여, '변호인이 되려는자'의 접견교통권은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헌재도 과거에 변호인 자신이 피구속자를 조력하는것은 헌법상 권리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형소법에서 비로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이것입니다. 헌재판례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맞나요? 말로했으면 훨씬 짧았을텐데 글로쓰다보니 길어지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둔둔-o9e
@김둔둔-o9e 2 жыл бұрын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야하는 권리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 중 “자유로운 접견”의 경우는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는데요..! 즉,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 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맞구요 대신 변호인 자신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만나는 접견교통권이 형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에 그친다는 것을 헷갈리신게 아닌가 싶어요 ! 주체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요약하면 1) 변호인 자신이 피의자 피고인 만날 권리 = 형소법상 권리 2)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권리 신체의자유에 관한 기본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ㅠㅠㅠ 그래도 꼭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보세요 ..!! 화이팅입니다 !! 열공 !! 😎🤍
@김둔둔-o9e
@김둔둔-o9e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에 그친다 판례번호 _ 89헌마181
@llilililiiil
@llilililiiil 2 жыл бұрын
@@김둔둔-o9e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피의자가 접견할권리랑 변호인 자신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구분하고 있었답니당 다만 수업시간에 변호인 자신이 가지는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권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확실히 아니란걸 알겠네요 ㅎ 감사합니다
@김둔둔-o9e
@김둔둔-o9e 2 жыл бұрын
@@llilililiiil 아닙니당 저두 한번 더 공부한 것 같아요 ㅎㅎ!! 오늘 하루도 화이팅 ~~~💪🏻
@llilililiiil
@llilililiiil 2 жыл бұрын
@@김둔둔-o9e 👍👍👍
@ljh2199
@ljh2199 2 жыл бұрын
확인
@jk81766
@jk81766 2 жыл бұрын
221207 / 240112 (X) ㄱ
@aaaaaaaaaaaaa592
@aaaaaaaaaaaaa592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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